집행 💕시작 단어 28개
-
집행 위원회
(執行委員會)
:
정당이나 노동조합 따위의 결의 기관인 중앙 위원회. 또는 대회(大會)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집행 위원
(執行委員)
:
정당이나 노동조합 따위에서, 집행부를 구성하고 의결 기관의 결정을 집행하는 임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집행자
(執行者)
:
1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
2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者: 놈 자 -
집행문
(執行文)
:
채무 명의의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의 사무관 또는 공증인이 작성하여 채무 명의의 정본 끝에 덧붙이는 문서.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文: 글월 문 꾸밀 문 -
집행하다
(執行하다)
:
1
실제로 시행하다.
2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다.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집행 시효
(執行時效)
:
민사 소송에서,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판결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판결의 강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를 잃게 하는 제도.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집행 판결
(執行判決)
:
민사 소송법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 판단으로써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는 판결.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집행 명령
(執行命令)
:
법률이나 상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명령.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집행리
(執行吏)
:
‘집행관’의 옛 용어. (집행관: 지방 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재판 결과의 집행, 법원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 사무, 기타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독제의 독립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직원.)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吏: 벼슬아치 리 -
집행
(執行)
:
1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2
실제로 시행함.
3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집행되다
(執行되다)
:
1
실제로 시행되다.
2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이 실행되다.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집행관
(執行官)
:
1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리.
2
지방 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재판 결과의 집행, 법원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 사무, 기타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독제의 독립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직원.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官: 벼슬 관 -
집행형
(執行刑)
:
형의 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형.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刑: 형벌 형 -
집행 행위
(執行行爲)
:
강제 집행 절차에서, 강제 집행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집행 기관이 채무자나 제삼자의 재산 따위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행위.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집행 위임
(執行委任)
: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일. 집행관은 채무 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강제 집행을 행할 권한이 있다.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
집행 장애
(執行障礙)
:
일반적인 집행 개시 요건이 갖추어졌는데도 강제 집행 절차 전체의 개시 또는 속행을 방해하는 사유.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障: 가로막을 장 礙: 막을 애 -
집행 명의
(執行名義)
: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 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에 따른 강제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 문서.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집행력
(執行力)
:
법원 따위의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力: 힘 력 -
집행 처분
(執行處分)
:
강제 집행 중에 행하는 개별적인 집행 행위.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집행권
(執行權)
:
1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의 권력. 행정권이 이에 해당한다.
2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權: 권세 권 -
집행인
(執行人)
:
1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
2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人: 사람 인 -
집행 정지
(執行停止)
:
행정 처분 따위에 불복하여 항고 쟁송이나 항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집행벌
(執行罰)
: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뜻을 미리 알려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罰: 벌줄 벌 -
집행 기관
(執行機關)
:
1
민사 소송법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직무를 가지는 국가 기관.
2
법인의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
3
행정법에서, 관청의 명령을 받아 실력으로 그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집행 정지 명령
(執行停止命令)
:
강제 집행 절차 또는 개개 집행 행위의 일시적 정지나, 강제 집행 절차의 속행(續行)의 정지 또는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되는 처분의 효력 정지를 명하는 재판.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집행 보전 절차
(執行保全節次)
:
강제 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민사 소송 절차. 가압류, 가처분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保: 보전할 보 全: 온전할 전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집행부
(執行部)
:
정당이나 노동조합 따위의 단체에서, 의결 기관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部: 나눌 부 -
집행 유예
(執行猶豫)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猶: 원숭이 유 豫: 미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