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작 단어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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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계
(訴訟承繼)
:
소송 중에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겨 제삼자가 소송상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承: 받들 승 繼: 이을 계 -
소송지법
(訴訟地法)
:
사건이 문제가 되어 그 소송이 시작된 법원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률. 국제 사법상의 문제를 처리할 때의 준거법이 되며 소송지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법이 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地: 땅 지 法: 법도 법 -
소송 장해
(訴訟障害)
:
어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일.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송 요건이 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障: 가로막을 장 害: 해로울 해 -
소송 비용
(訴訟費用)
: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민사 소송 비용법이나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비용.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 따위를 포함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費: 쓸 비 用: 쓸 용 -
소송 요건
(訴訟要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소송건
(訴訟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件: 사건 건 -
소송 사건
(訴訟事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소송하다
(燒送하다)
:
위패를 불사르고 영가(靈駕)를 전송하다.
🌏 燒: 사를 소 送: 보낼 송 -
소송 참가
(訴訟參加)
: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제삼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繫屬) 중인 소송 절차에 참가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소송 능력
(訴訟能力)
:
1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데 갖추어야 할 능력. 스스로 유효한 소송 행위를 하고 상대편이나 법원의 소송 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이른다.
2
형사 소송법에서, 피고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실질적으로는 의사 능력과 방어 능력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소송 절차의 정지
(訴訟節次의停止)
:
소송을 끝내기 전에 소송 절차가 법률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일. 소송 절차의 중지와 소송 절차의 중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소송하다
(訴訟하다)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다.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따위로 소송하는 일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위임
(訴訟委任)
:
소송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송 대리권을 주어 소송의 수행을 맡기는 일. 보통은 변호사에게 위임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
소송 당사자
(訴訟當事者)
:
법원에 대하여 재판권의 행사를 자기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사람 및 그 대상자. 제일심에서의 원고와 피고, 제이심에서의 항소인과 피항소인, 상고심에서의 상고인과 피상고인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소송법
(訴訟法)
: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행정 소송법, 군사 법원법 따위를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소송 가격
(訴訟價格)
:
재판상 분쟁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나 재물의 가격.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價: 값 가 格: 격식 격 -
소송 절차
(訴訟節次)
:
소송의 제기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원과 소송 당사자가 행하는 여러 가지 법정 절차. 당사자가 하는 변론ㆍ거증(擧證)ㆍ기피와, 법원이 행하는 증거 조사ㆍ판결ㆍ결정ㆍ명령 따위가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소송 서류
(訴訟書類)
:
어떤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작성하는 서류.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書: 글 서 類: 무리 류 -
소송 탈퇴
(訴訟脫退)
:
제삼자가 소송에 참가하거나 승계인이 소송을 인수할 때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그 소송에서 탈퇴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脫: 벗을 탈 退: 물러날 퇴 -
소송물
(訴訟物)
:
민사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항. 원고의 소(訴)에 의하여 심리를 행하고 판결을 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건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物: 만물 물 -
소송 대리인
(訴訟代理人)
: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송 행위를 하고 소송 행위를 받는 제삼자. 법률에 의한 것과 소송 위임에 의한 것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소송 조건
(訴訟條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소송 관계
(訴訟關係)
:
소송에서 소송 주체 사이에 성립하는 법률관계 및 사실 관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소송 수행
(訴訟遂行)
:
소송 절차를 통하여 소송의 목적을 실현하여 나가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遂: 이룰 수 行: 다닐 행 -
소송상의 구조
(訴訟上의救助)
: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訴)를 제기한 사람이나 상대편이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을 방어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여 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上: 위 상 救: 구원할 구 助: 도울 조 -
소송 추행
(訴訟追行)
:
소송 절차를 통하여 소송의 목적을 실현하여 나가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追: 쫓을 추 行: 다닐 행 -
소송 절차의 중지
(訴訟節次의中止)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송의 절차가 정지되는 일. 새로운 소송 수행권자로 교체되지 않는 점에서 소송 절차의 중단과 다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中: 가운데 중 止: 그칠 지 -
소송장
(訴訟狀)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狀: 문서 장 -
소송 대리
(訴訟代理)
: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송 행위를 하고 소송 행위를 받는 제삼자. 법률에 의한 것과 소송 위임에 의한 것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소송주의
(訴訟主義)
:
형사 절차를 소송의 형식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태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송 자료
(訴訟資料)
:
소송에서 심판의 자료가 되는 사실 및 그 사실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資: 재물 자 料: 되질할 료 -
소송
(燒送)
:
위패를 불사르고 영가(靈駕)를 전송함. 또는 그런 일.
🌏 燒: 사를 소 送: 보낼 송 -
소송인
(訴訟人)
:
소송을 제기한 사람.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人: 사람 인 -
소송 수행권
(訴訟遂行權)
:
민사 소송법에서,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곧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판결은 무효가 되며, 소송 계속(係屬) 후에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사람이 소송을 이어 가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소 각하(訴却下) 판결을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遂: 이룰 수 行: 다닐 행 權: 권세 권 -
소송 상태
(訴訟狀態)
: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狀: 형상 상 態: 모양 태 -
소송 일회주의
(訴訟一回主義)
: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에 딸린 모든 문제를 아울러 제기하도록 하고 그 소송 후에는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一: 하나 일 回: 돌아올 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송상의 담보
(訴訟上의擔保)
:
민사 소송이나 강제 집행에서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임시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 행위를 할 때, 장래 상대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비용의 상환 의무나 손해 배상 의무를 위하여 미리 제공하는 물적ㆍ인적 담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上: 위 상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
소송
(訴訟)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주체
(訴訟主體)
:
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 주체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에 관여하는 사람.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과 소송 당사자를 이르고,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과 검사 및 피고인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主: 주인 주 體: 몸 체 -
소송 수속
(訴訟手續)
:
소송의 제기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원과 소송 당사자가 행하는 여러 가지 법정 절차. 당사자가 하는 변론ㆍ거증(擧證)ㆍ기피와, 법원이 행하는 증거 조사ㆍ판결ㆍ결정ㆍ명령 따위가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手: 손 수 續: 이을 속 -
소송 판결
(訴訟判決)
:
소송 요건의 부족한 점을 이유로 하여 소(訴)를 각하하는 마지막 판결.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소송 고지
(訴訟告知)
:
민사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이해관계에 있는 제삼자를 소송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법정(法定)의 방식으로 통지하는 행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告: 아뢸 고 知: 알 지 -
소송 행위
(訴訟行爲)
:
소송 절차를 형성하는 법원,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행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소송 관계인
(訴訟關係人)
: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원고,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따위를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人: 사람 인 -
소송 인수
(訴訟引受)
:
소송 중에 소송의 목적을 이어받은 제삼자가 자발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강제로 소송을 인수시키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引: 끌 인 受: 받을 수 -
소송 대리권
(訴訟代理權)
:
소송을 수행하도록 부여되는 대리권.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처럼 소송 위임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과 법률에 의한 대리인이 가지는 법정 권한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權: 권세 권 -
소송 장애
(訴訟障礙)
:
어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일.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송 요건이 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障: 가로막을 장 礙: 막을 애 -
소송 절차의 중단
(訴訟節次의中斷)
:
소송 당사자나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새로운 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中: 가운데 중 斷: 끊을 단 -
소송 계속
(訴訟繫屬)
:
1
형사 소송법에서, 형사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
2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의 제기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특정 사건이 판결 절차에서 심판되고 있는 상태.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繫: 맬 계 屬: 무리 속 -
소송 경제
(訴訟經濟)
:
소송 법규의 바탕을 이루는 이념의 하나. 소송 제도의 능률성과 실용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법률관계자들은 될 수 있으면 기왕의 절차를 살리고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야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