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시작 단어 💡법률 분야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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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되다
(返送되다)
:
1
도로 돌려보내지다.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에 의해 원판결이 취소되거나 파기된 경우, 심리가 다시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건이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다.
🌏 返: 돌아올 반 送: 보낼 송 -
반대 계약
(反對契約)
:
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해소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계약.
🌏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반독거제
(半獨居制)
:
교도소의 죄수를 수감하는 방법의 하나. 주간에는 침묵을 지키게 하면서 공장에서 작업을 시키는 주간 혼거제(混居制)와 야간에는 독방에 수용하는 야간 독거제의 교도소 구금제로 1823년 미국 오번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 半: 반 반 獨: 홀로 독 居: 살 거 制: 억제할 제 -
반사 이익
(反射利益)
:
법률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규제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간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익. 예를 들어 교통 정리에 관한 법규가 있음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얻는 이익, 동물 학대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동물 애호가들이 얻는 이익 따위가 있다.
🌏 反: 돌이킬 반 射: 쏠 사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
반사적 독점
(反射的獨占)
:
법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독점.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 사업 요건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업자가 누리게 되는 사실상의 독점적 이익을 이른다.
🌏 反: 돌이킬 반 射: 쏠 사 的: 과녁 적 獨: 홀로 독 占: 차지할 점 -
반이
(反異)
:
피고인이 전에 진술한 것을 번복함.
🌏 反: 돌이킬 반 異: 다를 이 -
반이하다
(反異하다)
:
피고인이 전에 진술한 것을 번복하다.
🌏 反: 돌이킬 반 異: 다를 이 -
반트러스트법
(反trust法)
:
시장의 독점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합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 거대한 독점 기업이 다른 약소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거나 그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자유 경쟁에 어긋나며, 국민 경제 전체, 특히 소비자에게도 해가 되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한다.
🌏 反: 돌이킬 반 뒤집을 번 팔 판 法: 법도 법 -
반독립국
(半獨立國)
:
국제법상의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그 일부가 제한되어 있는 나라.
🌏 半: 반 반 獨: 홀로 독 立: 설 립 國: 나라 국 -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
1960년 11월, 4ㆍ19 혁명 이전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악질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권ㆍ피선거권 및 공직 취임권 따위의 공민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법. 그 후 5ㆍ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反: 돌이킬 반 民: 백성 민 主: 주인 주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者: 놈 자 公: 공변될 공 民: 백성 민 權: 권세 권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法: 법도 법 -
반론 보도 청구권
(反論報道請求權)
:
언론 기관의 보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그 언론 기관에 반론 보도를 청할 수 있는 권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는 상관이 없다.
🌏 反: 돌이킬 반 論: 논의할 론 報: 갚을 보 道: 길 도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반송
(返送)
:
1
도로 돌려보냄.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냄. 또는 그런 일.
🌏 返: 돌아올 반 送: 보낼 송 -
반사회성 소년
(反社會性少年)
:
소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반사회 성향의 소년.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가정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性癖)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反: 돌이킬 반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性: 성품 성 少: 적을 소 年: 해 년 -
반칙 우편물
(反則郵便物)
:
법규에 따라 우송을 금지하는 우편물. 위험물 및 공안(公安)을 해치거나 풍속을 어지럽히는 문서나 그림 따위이다.
🌏 反: 돌이킬 반 則: 법 칙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반소
(反訴)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反: 돌이킬 반 訴: 하소연할 소 -
반대급부
(反對給付)
:
1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2
쌍무 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매매 계약에서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따위를 이른다.
🌏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給: 줄 급 付: 줄 부 -
반치법
(反致法)
:
국제 사법 일반 원칙의 하나. 어떤 사항에 관하여, 소송지(訴訟地)인 갑국(甲國)의 법률로는 을국(乙國)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을국의 국제 사법으로는 오히려 갑국 또는 병국(丙國)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에, 을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송지인 갑국 또는 병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을 이른다.
🌏 反: 돌이킬 반 致: 이를 치 法: 법도 법 -
반사권
(反射權)
:
법률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규제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간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익. 예를 들어 교통 정리에 관한 법규가 있음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얻는 이익, 동물 학대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동물 애호가들이 얻는 이익 따위가 있다.
🌏 反: 돌이킬 반 射: 쏠 사 權: 권세 권 -
반소되다
(反訴되다)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소송이 제기되다. 피고의 자기 방어를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되어 새로운 소가 제기되는 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일이다.
🌏 反: 돌이킬 반 訴: 하소연할 소 -
반대 간섭
(反對干涉)
:
다른 나라의 불법한 간섭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 나라에 대하여 행하는 간섭. 일반적으로 불법한 내정 간섭으로 본다.
🌏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干: 방패 간 막을 간 물가 간 범할 간 구할 간 간섭할 간 관섭할 간 약간 간 涉: 건널 섭 -
반대 동기
(反對動機)
:
범죄 행위를 저지(沮止)하는 동기. 행위자가 규범 의식을 가지고 범죄의 결과를 예견함으로써 생겨나는 도의적인 의욕으로, 책임 능력이 있는 일반인만이 가질 수 있다.
🌏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動: 움직일 동 機: 틀 기 -
반이민법
(反移民法)
: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들의 교육, 의료, 복지 혜택 따위를 제한하는 법안.
🌏 反: 돌이킬 반 移: 옮길 이 民: 백성 민 法: 법도 법 -
반대 신문
(反對訊問)
:
증인 신문에서, 주신문이 끝난 뒤에 반대 측 당사자가 증인을 상대로 행하는 신문. 주신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며, 증인의 증거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반주권국
(半主權國)
:
1
국제법에서의 능력이 제한된 국가. 연방제 국가 안에 있는 각국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에서의 능력을 갖지 않으며, 국제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국제법에서의 능력이 제한된 국가로는 피보호국, 종속국이 있다.
2
국제법상의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그 일부가 제한되어 있는 나라.
🌏 半: 반 반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國: 나라 국 -
반치
(反致)
:
국제 사법 일반 원칙의 하나. 어떤 사항에 관하여, 소송지(訴訟地)인 갑국(甲國)의 법률로는 을국(乙國)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을국의 국제 사법으로는 오히려 갑국 또는 병국(丙國)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에, 을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송지인 갑국 또는 병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을 이른다.
🌏 反: 돌이킬 반 致: 이를 치 -
반국가 단체 구성죄
(反國家團體構成罪)
:
국가 보안법에서, 정부 또는 국가를 해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反: 돌이킬 반 國: 나라 국 家: 집 가 團: 둥글 단 體: 몸 체 構: 얽을 구 成: 이룰 성 罪: 허물 죄 -
반대 해석
(反對解釋)
: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어떤 사항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법문을 토대로 그와 반대되는 경우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차마(車馬) 통행금지라는 표지에 대하여, 사람은 통행하여도 된다고 해석하는 따위이다.
🌏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解: 풀 해 釋: 풀 석 -
반공법
(反共法)
:
1961년 7월 3일에 공산 계열의 활동을 막기 위하여 공포한 법률. 1980년에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국가 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도록 제정한 법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다.)
🌏 反: 돌이킬 반 共: 함께 공 法: 법도 법 -
반의사 불벌죄
(反意思不罰罪)
: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反: 돌이킬 반 意: 뜻 의 思: 생각 사 不: 아닐 불 罰: 벌줄 벌 罪: 허물 죄 -
반송하다
(返送하다)
:
1
도로 돌려보내다.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다.
🌏 返: 돌아올 반 送: 보낼 송 -
반소하다
(反訴하다)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일이다.
🌏 反: 돌이킬 반 訴: 하소연할 소 -
반의사 불론죄
(反意思不論罪)
: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反: 돌이킬 반 意: 뜻 의 思: 생각 사 不: 아닐 불 論: 논의할 론 罪: 허물 죄 -
반정
(反定)
:
국제 사법 일반 원칙의 하나. 어떤 사항에 관하여, 소송지(訴訟地)인 갑국(甲國)의 법률로는 을국(乙國)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을국의 국제 사법으로는 오히려 갑국 또는 병국(丙國)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에, 을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송지인 갑국 또는 병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을 이른다.
🌏 反: 돌이킬 반 定: 정할 정 -
반환 청구권
(返還請求權)
: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