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시작 단어 💡법 끝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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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行法)
:
1
사법(四法)의 하나.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하는 수행을 이른다. 계(戒)ㆍ정(定)ㆍ혜(慧)의 삼학(三學) 따위이다.
2
수행하는 방법.
🌏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행마법
(行馬法)
:
바둑, 장기, 쌍륙 따위에서 말을 쓰는 법.
🌏 行: 다닐 행 馬: 말 마 法: 법도 법 -
행정법
(行政法)
:
1
행정 기관의 조직 및 행정권의 작용에 관한 공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 법률학의 한 분야이다. 역사적으로 부여된 행정에 관한 법 규범의 내용, 타당성, 상호 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법 규범에 공통한 법 원리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
행정 입법
(行政立法)
:
행정청이 법조(法條)의 형식으로 장래에 적용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立: 설 입 法: 법도 법 -
행수법
(行守法)
:
고려ㆍ조선 시대에, 품계와 관직이 상응하지 아니하는 벼슬아치를 구별하여 부르던 방법.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경우는 관직명 앞에 행(行)을, 그 반대의 경우는 수(守)를 붙여 불렀다.
🌏 行: 다닐 행 守: 지킬 수 法: 법도 법 -
행정 대집행법
(行政代執行法)
:
행정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절차와 비용 징수에 대하여 규정한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代: 대신할 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행위법
(行爲法)
:
인간의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법. 특히 상법에서는 상거래의 수단 또는 기초에 관계없이 거래 그 자체에만 관련된 법을 이르는데, 상사 매매ㆍ운송 계약ㆍ보험 계약에 관한 법 따위가 있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法: 법도 법 -
행정 소송법
(行政訴訟法)
:
행정 소송의 절차에 관한 법률. 행정 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 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不行使) 따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에서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행동 요법
(行動療法)
:
학습 이론에 따라 부적응 행동을 적응적인 행동으로 바꿔 주려는 정신 요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말더듬증, 야뇨증, 신경증, 거식증 따위의 행동 장애 증상은 좋지 않은 경험으로 학습된 것이라 보고, 이 습관을 없앰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이다.
🌏 行: 다닐 행 動: 움직일 동 療: 병 고칠 요 法: 법도 법 -
행위지법
(行爲地法)
:
법률 행위가 행하여진 지역의 법률. 국제 사법에서 하나의 준거법으로 인정한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地: 땅 지 法: 법도 법 -
행형법
(行刑法)
:
예전에, 행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던 법률.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를 격리ㆍ교정ㆍ교화하여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 行: 다닐 행 刑: 형벌 형 法: 법도 법 -
행정 형법
(行政刑法)
:
형법에서, 행정 목적과 어긋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규. 도로 교통법의 벌칙과 범칙 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따위이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刑: 형벌 형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