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시작 단어 💡법률 분야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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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무능력자
(行爲無能力者)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등이며, 이들의 행위를 대리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친권자, 후견인, 보좌인을 둔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無: 없을 무 能: 능할 능 力: 힘 력 者: 놈 자 -
행정법
(行政法)
:
1
행정 기관의 조직 및 행정권의 작용에 관한 공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 법률학의 한 분야이다. 역사적으로 부여된 행정에 관한 법 규범의 내용, 타당성, 상호 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법 규범에 공통한 법 원리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
행사
(行使)
:
1
부려서 씀.
2
행동이나 하는 짓.
3
권리의 내용을 실현함.
🌏 行: 다닐 행 使: 부릴 사 -
행정 입법
(行政立法)
:
행정청이 법조(法條)의 형식으로 장래에 적용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立: 설 입 法: 법도 법 -
행정 과학
(行政科學)
:
행정에 관한 학문. 연구 대상에 따라 행정의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학과 행정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정책학 및 행정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법학으로 나눌 수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科: 품등 과 學: 배울 학 -
행정 법원
(行政法院)
:
행정 사건의 재판 관할을 위하여 사법 재판소의 계통과는 별도로 행정부 안에 설치되고, 통상의 행정 계통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재판소.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행위 능력
(行爲能力)
:
1
사법에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없는 자연인은 행위 능력을 갖지 못하며, 민법에서는 일률적으로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 치산자를 행위 능력이 없는 자로 규정하여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인은 그 목적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행위 능력을 갖는다.
2
국제법에서, 국가가 자기의 의사 행위에 따라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能: 능할 능 力: 힘 력 -
행위 규범
(行爲規範)
:
사회생활을 하는 개인이 지켜야 하는 규범.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規: 법 규 範: 법 범 -
행정상 입법 행위
(行政上立法行爲)
:
국가나 공공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학문에서 이르는 말. 이에는 국가 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자치 입법이 포함되며, 전자에는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이 있고, 후자에는 현행법에서의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上: 위 상 立: 설 입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행정 계약
(行政契約)
:
국가 또는 공공 단체와 한 사인(私人)과의 합의에 의하여 공법(公法)에서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 임관(任官), 귀화(歸化)의 허가 따위이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행정범
(行政犯)
:
행위 자체에는 반도덕성이나 반사회성이 없으나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정해진 법규에 위반하는 범죄.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犯: 범할 범 -
행위 능력자
(行爲能力者)
: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能: 능할 능 力: 힘 력 者: 놈 자 -
행위 무능력
(行爲無能力)
:
법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나 의무를 자신의 행위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상태.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無: 없을 무 能: 능할 능 力: 힘 력 -
행정 소송
(行政訴訟)
:
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따위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 위법 처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행정벌
(行政罰)
:
행정법에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벌.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罰: 벌줄 벌 -
행사하다
(行使하다)
:
1
행동하거나 어떤 짓을 하다.
2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다.
3
부려서 쓰다.
🌏 行: 다닐 행 使: 부릴 사 -
행위
(行爲)
:
1
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意思) 활동.
2
환경에서 유발되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유기체의 행동.
3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
... (총 4개의 의미)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행사되다
(行使되다)
:
1
부려져서 쓰이다.
2
권리의 내용이 실현되다.
🌏 行: 다닐 행 使: 부릴 사 -
행형
(行刑)
:
자유형의 집행 방법 및 사형수의 수용, 노역장 유치, 미결 수용 따위의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 行: 다닐 행 刑: 형벌 형 -
행형하다
(行刑하다)
:
자유형의 집행 방법 및 사형수의 수용, 노역장 유치, 미결 수용 따위의 절차를 행하다.
🌏 行: 다닐 행 刑: 형벌 형 -
행정 대집행법
(行政代執行法)
:
행정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절차와 비용 징수에 대하여 규정한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代: 대신할 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행위 기간
(行爲期間)
:
소송의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정한 소송 행위에 대하여 정하여 놓은 일정한 기간.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행형학
(行刑學)
:
행형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행형의 제도, 교도소의 조직, 관리, 수형자의 지위, 보안 처분, 피석방자의 보호, 복권 따위와 행형 개혁의 문제 따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 行: 다닐 행 刑: 형벌 형 學: 배울 학 -
행복 추구권
(幸福追求權)
: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 幸: 다행 행 福: 복 복 追: 쫓을 추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행위법
(行爲法)
:
인간의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법. 특히 상법에서는 상거래의 수단 또는 기초에 관계없이 거래 그 자체에만 관련된 법을 이르는데, 상사 매매ㆍ운송 계약ㆍ보험 계약에 관한 법 따위가 있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法: 법도 법 -
행정 법인
(行政法人)
: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존립 목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공권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방 자치 단체, 공공 조합, 영조물 법인 따위가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행위 의사
(行爲意思)
:
표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신체의 동작을 야기하는 의사.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意: 뜻 의 思: 생각 사 -
행정 소송법
(行政訴訟法)
:
행정 소송의 절차에 관한 법률. 행정 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 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不行使) 따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에서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행정법학
(行政法學)
: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 법률학의 한 분야이다. 역사적으로 부여된 행정에 관한 법 규범의 내용, 타당성, 상호 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법 규범에 공통한 법 원리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행소
(行訴)
:
‘행정소송’을 줄여 이르는 말. (행정 소송: 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따위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 위법 처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
행정 대집행
(行政代執行)
:
행정에서의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대신하게 하고,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代: 대신할 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행위시법주의
(行爲時法主義)
: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태도.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時: 때 시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행위세
(行爲稅)
:
법률적 또는 경제적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등록세, 인지세 따위가 있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稅: 세금 세 -
행위지
(行爲地)
:
법률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 이는 단순한 사실 관계가 아니고 법적 개념이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地: 땅 지 -
행위지법
(行爲地法)
:
법률 행위가 행하여진 지역의 법률. 국제 사법에서 하나의 준거법으로 인정한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地: 땅 지 法: 법도 법 -
행형법
(行刑法)
:
예전에, 행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던 법률.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를 격리ㆍ교정ㆍ교화하여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 行: 다닐 행 刑: 형벌 형 法: 법도 법 -
행위 공동설
(行爲共同說)
:
공동 정범은 몇 사람이 공동의 행위에 따라 한 개 또는 몇 개의 죄를 저지름으로써 성립하고, 한 개의 범죄를 공동하여 행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학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說: 말씀 설 -
행정 제도
(行政制度)
:
행정권의 지위를 보장하고 자율을 인정하는 제도. 행정권에 대한 사법권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행정법이라는 행정에만 적용하는 특수한 법체계와 행정 재판소라는 일반 사법 재판소로부터 독립한 특별 재판소를 갖는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행정 처벌
(行政處罰)
:
국가의 법질서와 국가 규율을 강화하고 행정법 위반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이 적용하는 행정적 성격을 지닌 제재.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處: 곳 처 罰: 벌줄 벌 -
행정 형벌
(行政刑罰)
:
행정벌 가운데 형법에 형의 이름이 정하여져 있는 형벌.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따위가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
행정 형법
(行政刑法)
:
형법에서, 행정 목적과 어긋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규. 도로 교통법의 벌칙과 범칙 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따위이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刑: 형벌 형 法: 법도 법 -
행정적 처벌
(行政的處罰)
:
국가의 법질서와 국가 규율을 강화하고 행정법 위반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이 적용하는 행정적 성격을 지닌 제재.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的: 과녁 적 處: 곳 처 罰: 벌줄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