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 💕시작 단어 💡역사 분야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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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장
(徵用狀)
:
일제 강점기에, 징용함을 알리던 문서.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끌어갈 때 사용하였다.
🌏 徵: 부를 징 用: 쓸 용 狀: 문서 장 -
징원당 우사경
(澄源堂右司經)
:
고려 시대에, 징원당에 속한 벼슬. 공양왕 3년(1391)에 세자우사경을 고친 것이다.
🌏 澄: 맑을 징 源: 근원 원 堂: 집 당 右: 오른쪽 우 司: 맡을 사 經: 경서 경 -
징폄
(懲貶)
:
징계하려고 관직 따위를 떨어뜨리던 일.
🌏 懲: 혼날 징 貶: 떨어뜨릴 폄 -
징납
(徵納)
:
고을 원이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에 바치던 일.
🌏 徵: 부를 징 納: 들일 납 -
징족
(徵族)
:
백성이 관아에 내어야 할 것을 내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의 일가붙이에게서 대신 거두어들이던 일.
🌏 徵: 부를 징 族: 겨레 족 -
징세서
(徵稅署)
:
구한말에, 탁지부에 속하여 세금과 그 밖의 세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2년(1895)에 설치하였다가 곧 없앴다.
🌏 徵: 부를 징 稅: 세금 세 署: 관청 서 -
징수
(징手)
:
군중(軍中)의 취타수 가운데 징을 치던 사람.
🌏 手: 손 수 -
징양루
(Jingyang[景陽]樓)
:
중국 난징(南京)의 북쪽 현무호반(玄武湖畔)에 있는 진나라의 궁전.
🌏 樓: 다락 루 다락 누 -
징세 청부제
(徵稅請負制)
: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때, 일정 금액으로 민간의 조세 청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사람의 계산에 따라 세금을 거두던 제도. 고대 로마 제국 및 근세의 절대주의 국가에서 행하였다.
🌏 徵: 부를 징 稅: 세금 세 請: 청할 청 負: 짐질 부 制: 억제할 제 -
징족하다
(徵族하다)
:
백성이 관아에 내어야 할 것을 내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의 일가붙이에게서 대신 거두어들이다.
🌏 徵: 부를 징 族: 겨레 족 -
징원당
(澄源堂)
:
고려 시대에, 세자(世子)가 학문을 닦던 곳. 공양왕 3년(1391)에 설치하였다.
🌏 澄: 맑을 징 源: 근원 원 堂: 집 당 -
징한선 사건
(Jinghan[京漢]線事件)
:
중국 징한 철도 총공회(總工會)의 성립을 방해하기 위해 벌인 총파업을 군벌 우페이푸(吳佩孚)가 1923년 2월 7일에 무력으로 탄압한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노동 운동은 한때 악화되었다.
🌏 線: 선 선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징속
(徵贖)
:
조선 시대에,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속전(贖錢)을 거두어들이던 일.
🌏 徵: 부를 징 贖: 속 바칠 속 -
징사랑
(徵事郞)
:
고려 시대에 둔 정팔품 하(下)의 문관 품계. 문종 때에 정하여 충렬왕 1년(1275)에 없앴는데, 공민왕 18년(1369)까지 설치하고 없애기를 거듭하였다.
🌏 徵: 부를 징 事: 일 사 郞: 사나이 랑 -
징원당 좌사경
(澄源堂左司經)
:
고려 시대에, 징원당에 속한 벼슬. 공양왕 3년(1391)에 세자좌사경을 고친 것이다.
🌏 澄: 맑을 징 源: 근원 원 堂: 집 당 左: 왼쪽 좌 司: 맡을 사 經: 경서 경 -
징출하다
(徵出하다)
:
세금이나 빚 따위를 갚지 못할 때에 그 친척이나 관계자에게 물어내게 하다.
🌏 徵: 부를 징 出: 날 출 -
징포
(徵布)
:
신역(身役)을 대신하여 장정에게서 군포를 거두어들이던 일.
🌏 徵: 부를 징 布: 베 포 -
징납하다
(徵納하다)
:
고을 원이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에 바치다.
🌏 徵: 부를 징 納: 들일 납 -
징폄하다
(懲貶하다)
:
징계하려고 관직 따위를 떨어뜨리다.
🌏 懲: 혼날 징 貶: 떨어뜨릴 폄 -
징포하다
(徵布하다)
:
신역(身役)을 대신하여 장정에게서 군포를 거두어들이다.
🌏 徵: 부를 징 布: 베 포 -
징속하다
(徵贖하다)
:
조선 시대에,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속전(贖錢)을 거두어들이다.
🌏 徵: 부를 징 贖: 속 바칠 속 -
징비록
(懲毖錄)
:
조선 시대에, 유성룡이 선조 25년(1592)부터 31년(1598)까지 7년 동안에 걸친 임진왜란에 대하여 적은 책. 임진왜란 당시 도체찰사 겸 임진(臨陣) 지휘자였던 작자가 전쟁이 끝난 뒤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었다. 임진왜란의 원인, 전황 따위의 수난상을 수기(手記)로 기록한 중요한 사료이다. 16권 7책의 목판본. 국보 제132호.
🌏 懲: 혼날 징 毖: 삼갈 비 錄: 기록할 록 -
징출
(徵出)
:
세금이나 빚 따위를 갚지 못할 때에 그 친척이나 관계자에게 물어내게 하던 일.
🌏 徵: 부를 징 出: 날 출 -
징춘 유적
(Jingcun[荊村]遺跡)
:
중국 산시성(山西省) 윈청시(運城市) 완룽현(萬榮縣) 징춘에 있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 움집터가 3층에 걸쳐 있고, 두 개의 가마터에서는 채도(彩陶)ㆍ흑도(黑陶)ㆍ회도(灰陶) 따위가 나왔다.
🌏 遺: 남길 유 跡: 자취 적 -
징상대
(徵上隊)
:
대한 제국 때에, 평양의 진위대(鎭衛隊)로서 서울에 올라와 있던 군대.
🌏 徵: 부를 징 上: 위 상 隊: 떼 대 -
징더전요
(Jingdezhen[景德鎭]窯)
:
중국 장시성(江西省) 동북부의 징더전 일대에 있는 도자기 가마. 이 명칭은 북송의 경덕(景德) 연간에 관요(官窯)가 설치됨으로써 생겼는데, 처음에는 물빛 백자를 생산하다가 원나라 때에는 남빛 무늬를 넣고, 명나라 때에는 색칠한 그림을 넣어 굽기 시작했다.
🌏 窯: 기와 가마 요 -
징세 도급제
(徵稅都給制)
: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때, 일정 금액으로 민간의 조세 청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사람의 계산에 따라 세금을 거두던 제도. 고대 로마 제국 및 근세의 절대주의 국가에서 행하였다.
🌏 徵: 부를 징 稅: 세금 세 都: 도읍 도 給: 줄 급 制: 억제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