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시작 단어 💡법률 분야 61개
-
제삼 의무자
(第三義務者)
: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의무자에 대한 의무를 지는 제삼자.
🌏 第: 차례 제 三: 석 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제삼심
(第三審)
:
제이심에 대한 상급 법원의 심리 재판. 또는 그 법원. 일반적으로 상고심 및 재항고심이 이에 해당한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審: 살필 심 -
제일 종 운전면허
(第一種運轉免許)
:
도로 교통법에 따라 일반 자동차의 운전 자격자에게 주어지는 면허의 하나. 대형, 보통,소형, 특수의 네 가지 면허가 있다.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種: 씨 종 運: 운전할 운 轉: 구를 전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
제소 명령
(提訴命令)
:
본안 소송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론 없이 하는 결정.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제재
(制裁)
:
1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함. 또는 그런 조치.
2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함. 또는 그런 일.
🌏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제이 국민병
(第二國民兵)
:
옛 병역법에서, 제이 국민 병역에 복무하는 사람.
🌏 第: 차례 제 二: 두 이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兵: 군사 병 -
제이 파산
(第二破産)
:
제일 파산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같은 채무자에게 다시 개시되는 파산.
🌏 第: 차례 제 二: 두 이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제이 국민 병역
(第二國民兵役)
:
옛 병역법에서, 예비역을 마친 사람이나 징집이 면제된 사람이 40세까지 복무하던 병역.
🌏 第: 차례 제 二: 두 이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
제일권
(第一權)
: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권리.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權: 권세 권 -
제척되다
(除斥되다)
:
1
배제되어 물리쳐지다.
2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이 행하여질 수 없게 되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일이다.
3
재단의 청산과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채권자가 변제 또는 배당에서 제외되다.
🌏 除: 덜 제 斥: 물리칠 척 -
제한 해석
(制限解釋)
:
법 해석에서, 법규의 자구나 문장의 뜻을 엄격히 제한하여 보통의 해석보다 좁혀서 해석하는 일.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解: 풀 해 釋: 풀 석 -
제출권
(提出權)
: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법률안의 제안권은 정부 및 국회가 가지고 있으며, 예산안의 제안권은 정부가 가진다.
🌏 提: 끌 제 出: 날 출 權: 권세 권 -
제이심
(第二審)
:
제일심의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이 있을 때에 하는, 제이 차의 심리. 또는 그런 법원.
🌏 第: 차례 제 二: 두 이 審: 살필 심 -
제납하다
(齊納하다)
:
재판 관계 문서를 모두 제출하다.
🌏 齊: 가지런할 제 納: 들일 납 -
제삼자의 판제
(第三者의辦濟)
: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일.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辦: 힘쓸 판 濟: 건널 제 -
제출 명령
(提出命令)
: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나 수사 기관이 증거가 될 물건이나 몰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는 일.
🌏 提: 끌 제 出: 날 출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제소하다
(提訴하다)
:
소송을 제기하다.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제일 의무
(第一義務)
: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위반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의무. 납세 의무, 부채 변상 의무 따위이다.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제사 재산
(祭祀財産)
: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데에 쓰는 재산. 상속에서 특별하게 조치되는 족보, 제구, 분묘, 위토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祭: 제사 제 祀: 제사 사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제일 국민 병역
(第一國民兵役)
:
옛 병역법에서, 18세부터 징병 처분을 마칠 때까지 복무하던 병역.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
제삼 독회
(第三讀會)
:
국회나 그 밖의 의사(議事)에서, 의안(議案)에 대하여 세 번째 행하여지는 심의. 의안 전체에 대한 가부를 의결하는 것이 관례이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讀: 읽을 독 會: 모일 회 -
제소
(提訴)
:
소송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일.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제헌절
(制憲節)
: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ㆍ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 7월 17일이다.
🌏 制: 억제할 제 憲: 법 헌 節: 마디 절 -
제일심 재판
(第一審裁判)
: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제재하다
(制裁하다)
:
1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하다.
2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하다.
🌏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제일심
(第一審)
: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審: 살필 심 -
제삼자의 변제
(第三者의辨濟)
: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일.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제정법
(制定法)
:
입법 기관이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만들어 문서로 나타낸 법률.
🌏 制: 억제할 제 定: 정할 정 法: 법도 법 -
제일 종 소득
(第一種所得)
:
‘법인소득’의 옛 용어. (법인 소득: 법인체가 일정한 기간 내에 취득한 재화. 분배 국민 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의 하나이다.)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種: 씨 종 所: 바 소 得: 얻을 득 -
제일 권리
(第一權利)
: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권리.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
제납
(齊納)
:
재판 관계 문서를 모두 제출함.
🌏 齊: 가지런할 제 納: 들일 납 -
제이차 납세 의무자
(第二次納稅義務者)
: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대신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
🌏 第: 차례 제 二: 두 이 次: 버금 차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제삼자
(第三者)
:
1
일정한 일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
2
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
제척하다
(除斥하다)
:
1
배제하여 물리치다.
2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하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일이다.
3
재단의 청산과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를 변제 또는 배당에서 제외하다.
🌏 除: 덜 제 斥: 물리칠 척 -
제소되다
(提訴되다)
:
소송이 제기되다.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제삼자적 권리
(第三者的權利)
:
사원(社員)이 가지는 채권자로서의 권리.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的: 과녁 적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
제이권
(第二權)
:
다른 사람이 제일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손해 배상 청구권이 있다.
🌏 第: 차례 제 二: 두 이 權: 권세 권 -
제일 국민역
(第一國民役)
:
‘병역준비역’의 전 용어. (병역 준비역: 병역법에서, 병역 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 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또는 그런 병역.)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役: 부릴 역 -
제삼파
(第三派)
:
범죄의 성립에 미치는 생물학적 원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적 원인을 특히 강조하는 학파.
🌏 第: 차례 제 三: 석 삼 派: 물갈래 파 -
제권판결
(除權判決)
:
공시 최고 절차에서, 공시 최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의 상대편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소멸하거나 변경하는 판결. 수표나 주식 따위와 같은 유가 증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증서가 없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증서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이 있다.
🌏 除: 덜 제 權: 권세 권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제이 종 운전면허
(第二種運轉免許)
:
도로 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주는 운전면허의 하나. 보통 면허, 소형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의 세 종류가 있으며, 이 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 第: 차례 제 二: 두 이 種: 씨 종 運: 운전할 운 轉: 구를 전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
제이 권리
(第二權利)
:
다른 사람이 제일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손해 배상 청구권이 있다.
🌏 第: 차례 제 二: 두 이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
제이 국민역
(第二國民役)
:
‘전시근로역’의 전 용어. (전시 근로역: 병역법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런 병역.)
🌏 第: 차례 제 二: 두 이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役: 부릴 역 -
제작권
(製作權)
: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권리.
🌏 製: 지을 제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
제한 외 과세
(制限外課稅)
:
국세에 대한 부가세. 지세, 소득세에 대하여 특별히 부과한다.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外: 바깥 외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제조인 송장
(製造人送狀)
: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자기의 제품을 사는 사람에게 제품을 보낸다는 뜻으로 보내는 문서.
🌏 製: 지을 제 造: 지을 조 人: 사람 인 送: 보낼 송 狀: 문서 장 -
제척
(除斥)
:
1
재단의 청산과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를 변제 또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일.
2
배제하여 물리침.
3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함. 또는 그런 제도.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이다.
🌏 除: 덜 제 斥: 물리칠 척 -
제삼자 이의의 소
(第三者異議의訴)
:
제삼자가 법원의 강제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집행관이 모르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삼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 제삼자가 강제 집행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선고하여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異: 다를 이 議: 의논할 의 訴: 하소연할 소 -
제삼 종 전염병
(第三種傳染病)
:
환자가 발생한 경우 당국에 알리도록 법으로 정한 전염병. 결핵, 성병, 나병 따위가 있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種: 씨 종 傳: 전할 전 染: 물들일 염 病: 병들 병 -
제삼자의 소송 담당
(第三者의訴訟擔當)
:
어떤 권리 또는 이익에 관하여 실질적 귀속 주체가 아닌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당사자의 소송을 수행하는 일.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와 귀속 주체의 수권(授權)에 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판결의 효력은 권리ㆍ이익의 귀속 주체에게 미친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擔: 멜 담 當: 마땅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