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시작 단어 💡법률 분야 42개
-
영사 재판
(領事裁判)
:
예전에,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에 관한 민사ㆍ형사 재판을 하던 제도.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영갑
(令甲)
: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 令: 명령할 영 甲: 갑옷 갑 -
영역권
(領域權)
:
국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치하는 권능.
🌏 領: 거느릴 영 域: 지경 역 權: 권세 권 -
영전
(榮典)
:
1
영광스러운 전례.
2
경사스러운 의식.
3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그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인정한 특수한 법적 지위.
🌏 榮: 꽃 영 典: 법 전 -
영업권
(營業權)
: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영업이 보통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 그 초과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을 이르는 것으로, 일종의 무형(無形) 재산이다.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權: 권세 권 -
영조물
(營造物)
:
1
땅 위에 지은 구조물 중에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베풀어 차려 놓은 구조물.
3
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하여 만든 시설. 학교, 병원, 도서관, 철도, 교도소 따위이다.
🌏 營: 경영할 영 造: 지을 조 物: 만물 물 -
영예 지급
(榮譽支給)
: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되어 소구(遡求)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소구를 막기 위하여 지급인 이외의 제삼자가 소구 의무자 가운데 어떤 사람을 위하여 어음 금액을 지급하는 일.
🌏 榮: 꽃 영 譽: 기릴 예 支: 지탱할 지 給: 줄 급 -
영업 허가
(營業許可)
: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담당 관청의 허가를 받는 일.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
영
(令)
:
1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함. 또는 그런 내용.
2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 令: 명령할 영 -
영미법
(英美法)
:
영국 법률 및 그것을 계승한 미국 법률을 아울러 이르는 말. 판례법과 관습법을 주로 하며 불문법(不文法)이 중심이 된다.
🌏 英: 꽃부리 영 美: 아름다울 미 法: 법도 법 -
영구 거주권
(永久居住權)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 永: 길 영 久: 오랠 구 居: 살 거 住: 살 주 權: 권세 권 -
영토 고권
(領土高權)
:
국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치하는 권능.
🌏 領: 거느릴 영 土: 흙 토 高: 높을 고 權: 권세 권 -
영업 정지
(營業停止)
:
영업자가 단속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 처분에 의하여 일정 기간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일.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영사관
(領事館)
:
영사가 주재하는 곳에서 사무를 보는 공관(公館).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館: 객사 관 -
영득죄
(領得罪)
: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領: 거느릴 영 得: 얻을 득 罪: 허물 죄 -
영공권
(領空權)
:
영공을 지배하는 국가의 배타적인 주권. 다른 나라의 비행기는 영공에 들어올 수 없으나, 국제 민간 항공 조약 체결국의 민간 비행기에는 무해 항공권이 인정되고 있다.
🌏 領: 거느릴 영 空: 빌 공 權: 권세 권 -
영리 사단
(營利社團)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 상법에서 회사를 이르는 말이다.
🌏 營: 경영할 영 利: 이로울 리 社: 모일 사 團: 둥글 단 -
영업질
(營業質)
:
1
전당포의 질권.
2
영업 재산을 객체로 하는 질권(質權). 부동산이 아니므로 질(質)로 부르지만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유형ㆍ무형의 영업용 재산을 포괄적으로 등기하여 담보로 하므로 실질은 저당이다.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質: 바탕 질 -
영토
(領土)
: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흔히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을 이르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 領: 거느릴 영 土: 흙 토 -
영주권
(永住權)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 永: 길 영 住: 살 주 權: 권세 권 -
영리 법인
(營利法人)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 상법에서 회사를 이르는 말이다.
🌏 營: 경영할 영 利: 이로울 리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영해권
(領海權)
:
자국의 영해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領: 거느릴 영 海: 바다 해 權: 권세 권 -
영사 재판권
(領事裁判權)
: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의 재판을 본국법에 따라 행하는 권리. 속인법주의에 의한 것이다.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영화 배급 협회
(映畫配給協會)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 법인. 영화업자와 공연장의 경영자들이 제작ㆍ수입한 영화의 국내 보급 업무를 담당한다.
🌏 映: 비출 영 畫: 그림 화 配: 짝 배 給: 줄 급 協: 도울 협 會: 모일 회 -
영업 감찰
(營業鑑札)
:
영업을 허가한 증거로 관청에서 내주는 감찰.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鑑: 거울 감 札: 패 찰 -
영화법
(映畫法)
:
예전에, 영화 산업의 육성 발전을 촉진하고 영화 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95년 ‘영화 진흥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고, ‘영화 진흥법’은 2006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 映: 비출 영 畫: 그림 화 法: 법도 법 -
영업범
(營業犯)
:
영리를 목적으로 금지된 영업을 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犯: 범할 범 -
영리 사단 법인
(營利社團法人)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 상법에서 회사를 이르는 말이다.
🌏 營: 경영할 영 利: 이로울 리 社: 모일 사 團: 둥글 단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영토권
(領土權)
:
국가가 영토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 또는 영토를 타국에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
🌏 領: 거느릴 영 土: 흙 토 權: 권세 권 -
영치
(領置)
:
형사 소송법에서, 국가 기관이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재감자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領: 거느릴 영 置: 둘 치 -
영지
(領地)
:
1
제후(諸侯)를 봉하여 땅을 내줌. 또는 그 땅.
2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흔히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을 이르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 領: 거느릴 영 地: 땅 지 -
영구적 항변
(永久的抗辯)
:
상대편의 청구권 행사를 막아, 영구적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항변.
🌏 永: 길 영 久: 오랠 구 的: 과녁 적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영치하다
(領置하다)
:
형사 소송법에서, 국가 기관이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재감자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다.
🌏 領: 거느릴 영 置: 둘 치 -
영업세
(營業稅)
:
영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國稅). 1976년에 ‘부가 가치세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稅: 세금 세 -
영주 거주권
(永住居住權)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 永: 길 영 住: 살 주 居: 살 거 住: 살 주 權: 권세 권 -
영리 유괴죄
(營利誘拐罪)
: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약취(略取) 또는 유괴한 죄.
🌏 營: 경영할 영 利: 이로울 리 誘: 꾈 유 拐: 속을 괴 罪: 허물 죄 -
영장
(令狀)
:
1
명령의 뜻을 기록한 서장.
2
형사 소송법에서,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 처분의 명령 또는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서류. 소환장, 구인장, 구속 영장, 압수 수색 영장 따위가 있다.
🌏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영업 전당
(營業典當)
:
질권 설정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의 등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설정되는 질권. 특허권, 저작권, 출판권 따위에 설정된다.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영토 주권
(領土主權)
:
국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치하는 권능.
🌏 領: 거느릴 영 土: 흙 토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
영수
(領水)
:
1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수역. 영해(領海) 외에 하천, 호소(湖沼), 항만 따위의 내수(內水)를 포함한다.
2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연안해, 내해(內海), 만(灣), 해협 따위로 이루어지는데, 해수면이 가장 낮은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폭 3해리까지가 보통이지만 나라에 따라 6해리, 12해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 領: 거느릴 영 水: 물 수 -
영유권
(領有權)
:
일정한 영토에 대한 해당 국가의 관할권.
🌏 領: 거느릴 영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영해
(領海)
: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연안해, 내해(內海), 만(灣), 해협 따위로 이루어지는데, 해수면이 가장 낮은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폭 3해리까지가 보통이지만 나라에 따라 6해리, 12해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 領: 거느릴 영 海: 바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