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시작 단어 💡법률 분야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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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권
(演奏權)
: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연권의 하나. 악보를 독점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 演: 멀리 흐를 연 奏: 아뢸 주 權: 권세 권 -
연석회의
(連席會議)
:
1
둘 이상의 회의체가 합동으로 여는 회의.
2
국회에서 둘 이상의 위원회가 공동으로 열어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표결을 할 수 없다.
🌏 連: 잇닿을 연 席: 자리 석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연루하다
(連累하다/緣累하다)
: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되다.
🌏 連: 잇닿을 련 잇닿을 연 累: 묶을 루 묶을 누 벌거벗을 라 벌거벗을 나 緣: 인연 연 累: 묶을 루 묶을 누 벌거벗을 라 벌거벗을 나 -
연해 항로
(沿海航路)
:
선박 검사법에 정한 항로.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안에서만 항행하는 항로이다.
🌏 沿: 따를 연 海: 바다 해 航: 배 항 路: 길 로 -
연납하다
(延納하다)
:
1
납입 기한을 연기하다.
2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납입하다.
3
납세 의무자가 한꺼번에 납부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일정 기간 안의 연부(年賦)로서 납세의 유예를 인정하다.
🌏 延: 끌 연 納: 들일 납 -
연합 채무
(聯合債務)
:
동일한 채무 관계에 있는 여러 채무자가 각각 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채무.
🌏 聯: 잇닿을 연 合: 합할 합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연서하다
(連署하다)
:
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하다.
🌏 連: 잇닿을 연 署: 관청 서 -
연초 제조창
(煙草製造廠)
:
예전에, 담배의 생산이나 관리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기관.
🌏 煙: 연기 연 草: 풀 초 製: 지을 제 造: 지을 조 廠: 헛간 창 -
연서
(連署)
:
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함.
🌏 連: 잇닿을 연 署: 관청 서 -
연체
(延滯)
:
1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지체하는 일.
2
정한 기한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체함.
🌏 延: 끌 연 滯: 막힐 체 -
연속 수송
(連續輸送)
:
국제법에서, 전시 금제품을 수송할 때에 배로 중립항에 가져간 뒤, 다시 그 물건을 육상 교통수단으로 적국에 수송하는 일.
🌏 連: 잇닿을 연 續: 이을 속 輸: 나를 수 送: 보낼 송 -
연좌하다
(連坐하다)
:
1
여러 사람이 자리에 잇대어 앉다.
2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되다.
🌏 連: 잇닿을 연 坐: 앉을 좌 -
연결 규칙
(連結規則)
:
섭외 사항에 관하여 내외국 사이의 법률에 대한 저촉을 해결하는 규정. 내국법이 통용되는 경우만을 정하는 일방적 저촉 규정과 내국법과 외국법의 적용을 병행하는 완전 저촉 규정이 있다.
🌏 連: 잇닿을 연 結: 맺을 결 規: 법 규 則: 법 칙 -
연속범
(連續犯)
:
연속하여 행해진 다수의 행위가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그런 범인. 구형법에서는 여러 행위가 같은 범죄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죄명으로 처벌하였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주로 포괄적 일죄(一罪)로 보고 있다.
🌏 連: 잇닿을 연 續: 이을 속 犯: 범할 범 -
연체하다
(延滯하다)
:
1
정한 기한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체하다.
2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지체하다.
🌏 延: 끌 연 滯: 막힐 체 -
연속 항해
(連續航海)
:
국제법에서, 전시 금제품을 수송할 때에 배로 중립항에 가져간 뒤, 다시 다른 배로 적국에 실어 가는 항해.
🌏 連: 잇닿을 연 續: 이을 속 航: 배 항 海: 바다 해 -
연고권
(緣故權)
:
일반적으로, 재산의 임대권 및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재산을 불하(拂下)할 때 우선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국유, 공유 재산을 대부받거나 차지한 사람이 수의 계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들이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권리.
🌏 緣: 인연 연 故: 옛 고 權: 권세 권 -
연좌
(連坐)
:
1
여러 사람이 자리에 잇대어 앉음.
2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됨.
🌏 連: 잇닿을 연 坐: 앉을 좌 -
연대 납세 의무
(連帶納稅義務)
:
몇 사람의 납세 의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납세의 의무. 이 의무자로는 공동 사업자가 있다.
🌏 連: 잇닿을 연 帶: 띠 대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연령주의
(年齡主義)
:
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태도. 나이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年: 해 연 齡: 나이 령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연기적 항변
(延期的抗辯)
:
상대편의 청구권 행사를 막아서 한동안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항변.
🌏 延: 끌 연 期: 기약할 기 的: 과녁 적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연대 보증
(連帶保證)
: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 보통 보증인과는 달리 연대 보증인은 최고(催告)와 검색(檢索)에 대한 항변권이 없다.
🌏 連: 잇닿을 연 帶: 띠 대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
연대 채무
(連帶債務)
:
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복수의 채무자가 각자 전액의 변제 의무를 지는 채무.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도 소멸된다.
🌏 連: 잇닿을 연 帶: 띠 대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연출권
(演出權)
:
저작물을 상연하거나 연주할 때에 그 저작자가 갖게 되는 권리.
🌏 演: 멀리 흐를 연 出: 날 출 權: 권세 권 -
연말 정산
(年末精算)
: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 年: 해 연 末: 끝 말 精: 찧을 정 算: 계산 산 -
연대 책임
(連帶責任)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지는 책임.
🌏 連: 잇닿을 연 帶: 띠 대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연결소
(連結素)
:
국제 사법에서, 준거법을 선정하는 데 표준이 되는 법률관계의 요소. 당사자의 국적, 주소, 거소, 물건의 소재지, 행위지 따위이다.
🌏 連: 잇닿을 연 結: 맺을 결 素: 흴 소 -
연휴
(年休)
:
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 휴가.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게 되어 있다.
🌏 年: 해 연 休: 쉴 휴 -
연루자
(連累者)
: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된 사람.
🌏 連: 잇닿을 연 累: 묶을 루 者: 놈 자 -
연차 휴가
(年次休暇)
:
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 휴가.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게 되어 있다.
🌏 年: 해 연 次: 버금 차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연쇄 살인
(連鎖殺人)
:
한 명이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임.
🌏 連: 잇닿을 연 鎖: 쇠사슬 쇄 殺: 죽일 살 人: 사람 인 -
연루
(連累/緣累)
: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됨.
🌏 連: 잇닿을 련 잇닿을 연 累: 묶을 루 묶을 누 벌거벗을 라 벌거벗을 나 緣: 인연 연 累: 묶을 루 묶을 누 벌거벗을 라 벌거벗을 나 -
연방 헌법
(聯邦憲法)
:
헌법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국가가 형성하는 연방에서의 헌법. 미국 헌법 따위를 이른다.
🌏 聯: 잇닿을 연 邦: 나라 방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연성
(軟性)
:
1
보통의 방법으로도 개정할 수 있는 헌법 따위의 기본법의 성질.
2
부드럽고 무르며 연한 성질.
🌏 軟: 부드러울 연 性: 성품 성 -
연서되다
(連署되다)
:
한 문서에 잇따라 여러 사람의 서명이 되다.
🌏 連: 잇닿을 연 署: 관청 서 -
연체되다
(延滯되다)
:
1
정한 기한에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지체되다.
2
기한 안에 이행되어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가 지체되다.
🌏 延: 끌 연 滯: 막힐 체 -
연소 노동
(年少勞動)
: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노동. 1820년에 영국에서 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 기준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하고 있다.
🌏 年: 해 연 少: 적을 소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
연대 무한 책임
(連帶無限責任)
:
몇 사람이 연대하여 각자의 전 재산으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는 일. 각 채무자의 전 재산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하게 된다.
🌏 連: 잇닿을 연 帶: 띠 대 無: 없을 무 限: 한계 한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연체료
(延滯料)
: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지체하였을 때 밀린 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
🌏 延: 끌 연 滯: 막힐 체 料: 되질할 료 -
연락 운송
(連絡運送)
:
장거리 여러 구간의 운송에 있어서, 각 구간의 운송인들이 공동으로 운송을 맡아 구간이 바뀔 때의 승차권 교환 및 탁송환(託送換)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운송. 국내 및 국제간의 두 가지가 있다.
🌏 連: 잇닿을 연 絡: 헌솜 락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
연차 유급 휴가
(年次有給休暇)
:
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 휴가.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게 되어 있다.
🌏 年: 해 연 次: 버금 차 有: 있을 유 給: 줄 급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연체금
(延滯金)
: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지체하였을 때 밀린 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
🌏 延: 끌 연 滯: 막힐 체 金: 쇠 금 -
연대 운수
(連帶運輸)
:
몇 사람의 운송인이 연대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하는 운송.
🌏 連: 잇닿을 연 帶: 띠 대 運: 운전할 운 輸: 나를 수 -
연성 헌법
(軟性憲法)
:
특별하게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 법률과 같은 개정 절차로 개헌이 가능한 헌법.
🌏 軟: 부드러울 연 性: 성품 성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연대 운송
(連帶運送)
:
몇 사람의 운송인이 연대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하는 운송.
🌏 連: 잇닿을 연 帶: 띠 대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
연기회
(延期會)
:
주주 총회가 의사(議事)를 종결짓지 못하고 후에 속행할 것을 결의한 경우에, 나중에 다시 개최되는 총회.
🌏 延: 끌 연 期: 기약할 기 會: 모일 회 -
연좌되다
(連坐되다)
:
1
여러 사람이 자리에 잇대어 앉게 되다.
2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이 되다.
🌏 連: 잇닿을 연 坐: 앉을 좌 -
연납
(延納)
:
1
납입 기한을 연기함.
2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납입함.
3
납세 의무자가 한꺼번에 납부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일정 기간 안의 연부(年賦)로서 인정하는 납세의 유예.
🌏 延: 끌 연 納: 들일 납 -
연좌제
(緣坐制)
: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 친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주로 3촌의 근친이나 처첩에 한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
🌏 緣: 인연 연 坐: 앉을 좌 制: 억제할 제 -
연대 채권
(連帶債權)
:
복수의 채권자가 같은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급부 청구권을 갖는 채권. 채권자 중 한 사람이 급부를 받으면 다른 모든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된다.
🌏 連: 잇닿을 연 帶: 띠 대 債: 빚 채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