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시작 단어 💡법률 분야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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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大統領拒否權)
:
대통령이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각 책임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拒: 막을 거 否: 아닐 부 權: 권세 권 -
대상 청구권
(代償請求權)
:
어떤 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代: 대신할 대 償: 갚을 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대위 판상
(代位辦償)
: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辦: 힘쓸 판 償: 갚을 상 -
대향범
(對向犯)
:
형법에서,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대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범죄로 뇌물죄, 수뢰죄(受賂罪)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向: 향할 향 犯: 범할 범 -
대등 조약
(對等條約)
:
국제법에서, 양쪽의 권리와 의무가 대등하게 맺어진 조약.
🌏 對: 대답할 대 等: 같을 등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대인 신용
(對人信用)
:
민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물이나 지위 따위를 믿어 담보물을 취하지 아니하는 신용.
🌏 對: 대답할 대 人: 사람 인 信: 믿을 신 用: 쓸 용 -
대리 점유
(代理占有)
:
‘간접점유’의 전 용어. (간접 점유: 소유자가 전세권, 임대차 따위와 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본 소유자에게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점유.)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대항 요건
(對抗要件)
:
민법에서, 이미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고자 할 때에 요구되는 법률에서의 조건. 등기, 등록, 통지 따위이다.
🌏 對: 대답할 대 抗: 막을 항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대한민국 재외 공관
(大韓民國在外公館)
: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업무를 외국에서 담당하는, 외교부 장관 소속의 행정 관청.
🌏 大: 큰 대 韓: 나라 한 民: 백성 민 國: 나라 국 在: 있을 재 外: 바깥 외 公: 공변될 공 館: 객사 관 -
대리자
(代理者)
: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에는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으며, 민사 소송에는 소송 대리인, 형사 소송에는 변호인이 있다.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者: 놈 자 -
대물 집행
(對物執行)
:
채무자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집행.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대리관계
(代理關係)
:
본인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의사 표시를 받는 대리인 사이의 관계.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대질하다
(對質하다)
:
소송법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관계자 양쪽을 대면시켜 심문하다. 증인의 증언 또는 당사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행하여 정확한 심증을 이루려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對: 대답할 대 質: 바탕 질 -
대사
(大赦)
:
1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가 사면된 후에 남아 있는 벌을 교황이나 주교가 면제하여 줌. 또는 그런 일. 전대사와 한대사가 있다.
2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 대하여 형을 사면하는 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할 수 있다.
🌏 大: 큰 대 赦: 용서할 사 -
대립적 범죄
(對立的犯罪)
:
형법에서,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대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범죄로 뇌물죄, 수뢰죄(受賂罪)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立: 설 립 的: 과녁 적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대소
(對訴)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對: 대답할 대 訴: 하소연할 소 -
대명
(待命)
:
1
명령을 기다림.
2
관원(官員)이 과실이 있을 때에, 상부에서 내리는 처분(處分) 명령을 기다림.
3
‘대기명령’을 줄여 이르는 말. (대기 명령: 공무원을 직책이 없는 상태로 놓아두는 인사 발령.)
🌏 待: 기다릴 대 命: 목숨 명 -
대위 변제
(代位辨濟)
: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대물적 강제
(對物的強制)
:
행정 주체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강제력이나 무력으로 침해하여 행정에 필요한 상태로 만드는 행정 작용. 물건의 임시 영치(領置), 위험 방지 조치, 교통 방해물 제거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대질
(對質)
:
소송법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관계자 양쪽을 대면시켜 심문하는 일. 증인의 증언 또는 당사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행하여 정확한 심증을 이루려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對: 대답할 대 質: 바탕 질 -
대표 소송
(代表訴訟)
:
상법에서,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나 개개의 사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
🌏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대리 기명
(代理記名)
: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증거 문서 따위에 기명하는 일.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
대송하다
(對訟하다)
: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다.
🌏 對: 대답할 대 訟: 송사할 송 -
대내 주권
(對內主權)
:
국가가 국내 사항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권리.
🌏 對: 대답할 대 內: 안 내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
대리 의사
(代理意思)
:
법률 행위의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려고 하는 대리인의 의사.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意: 뜻 의 思: 생각 사 -
대소하다
(代訴하다)
:
남을 대신하여 소송하다.
🌏 代: 대신할 대 訴: 하소연할 소 -
대물법
(對物法)
:
주로 물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 물권법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法: 법도 법 -
대사령
(大赦令)
:
일반 사면을 베푸는 국가 원수의 명령.
🌏 大: 큰 대 赦: 용서할 사 令: 명령할 령 -
대석 판결
(對席判決)
:
소송 당사자 양쪽이 모두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이 양쪽의 변론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결.
🌏 對: 대답할 대 席: 자리 석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대법정
(大法廷)
: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재판 기관.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할 때, 대법원에서 종전에 판시(判示)한 판례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때, 소법정(小法廷)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에 이들을 심판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廷: 조정 정 -
대인세
(對人稅)
:
사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人: 사람 인 稅: 세금 세 -
대검
(大檢)
:
대법원에 대응하는 검찰 관청. 지방 검찰청과 고등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大: 큰 대 檢: 검사할 검 -
대체 면세
(代替免稅)
:
이미 과세된 수입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제 연합군에 납품하는 물품을 만드는 데 제공한 경우에, 그 물품을 수출하거나 납품한 날에서 1년 안에 그 물품과 같은 종류, 같은 질의 물품을 수입하면 물품세를 면제하는 일.
🌏 代: 대신할 대 替: 바꿀 체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 -
대리 공사
(代理公使)
:
1
전권 공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신 처리하는 외교관. 정식 외교 사절이 아니다.
2
공사의 하나. 한 국가의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다른 국가의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신임장을 가지고 파견되는 정식 외교 사절로서, 특명 전권 공사 다음인 제3계급이다.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公: 공변될 공 使: 부릴 사 -
대리인
(代理人)
:
1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에는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으며, 민사 소송에는 소송 대리인, 형사 소송에는 변호인이 있다.
2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대물세
(對物稅)
:
특정한 물건의 소유, 취득 따위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 수익세, 재산세, 물품세 따위이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稅: 세금 세 -
대용권
(代用權)
:
임의 채권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를 다른 급부로 바꿀 수 있는 권리.
🌏 代: 대신할 대 用: 쓸 용 權: 권세 권 -
대리
(代理)
:
1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또는 그런 사람.
2
민법에서,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의사 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본인은 대리하는 사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혼인, 인지(認知), 유언 따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 임의 대리가 있다.
3
은행이나 회사 따위의 집단에서 부장, 지점장, 과장 등의 직무를 대신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흔히 유사시 과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과장 바로 아래의 고정된 직위를 이르기도 한다.
... (총 4개의 의미)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대리권
(代理權)
:
대리인의 법률 행위가 곧바로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지위 또는 자격. 법정 대리권과 임의 대리권이 있다.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權: 권세 권 -
대륙붕 조약
(大陸棚條約)
:
1958년에 국제 연합의 국제 해양법 전권 대표 회의에서 채택한 대륙붕에 관한 조약. 대륙붕의 정의, 대륙붕에 대한 국가의 권한, 대륙붕의 경계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大: 큰 대 陸: 뭍 륙 棚: 시렁 붕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대가 변제
(對價辨濟)
: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사들인 사람이 저당권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 대금을 저당권자에게 주고 저당권의 부담을 없애는 일.
🌏 對: 대답할 대 價: 값 가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대체역
(代替役)
:
병역법에서, 병역 의무자 중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런 병역.
🌏 代: 대신할 대 替: 바꿀 체 役: 부릴 역 -
대법관
(大法官)
: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
대가
(對價)
:
자기의 재산이나 노무 따위를 남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 그에 대한 보수로서 얻는 재산상의 이익. 물건의 매도, 대금, 가옥의 임대, 노임 따위로 얻는 이익을 이른다.
🌏 對: 대답할 대 價: 값 가 -
대체물
(代替物)
:
민법에서,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며 같은 종류ㆍ품질ㆍ수량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돈ㆍ쌀ㆍ술 따위가 있다.
🌏 代: 대신할 대 替: 바꿀 체 物: 만물 물 -
대여권
(貸與權)
: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일반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 주로 음반, 악보, 비디오 따위가 그 대상이 된다.
🌏 貸: 빌릴 대 與: 더불 여 權: 권세 권 -
대결
(對決)
:
1
양자(兩者)가 맞서서 우열이나 승패를 가림.
2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를 마주 불러 놓고 심판하는 일.
🌏 對: 대답할 대 決: 결정할 결 -
대배심
(大陪審)
:
배심 제도에서, 정식 기소(起訴)를 위하여 하는 배심. 코먼 로(common law)에서는 12인 이상 23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가 결정된다.
🌏 大: 큰 대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대사하다
(大赦하다)
:
1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 대하여 형을 사면하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할 수 있다.
2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가 사면된 후에 남아 있는 벌을 교황이나 주교가 면제하여 주다. 전대사하는 일과 한대사하는 일이 있다.
🌏 大: 큰 대 赦: 용서할 사 -
대리하다
(對理하다)
:
소송의 양쪽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리하다. 민사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을 하는 일, 형사 소송에서는 공판 기일의 절차를 밟는 일을 이른다.
🌏 對: 대답할 대 理: 다스릴 리
▹ 품사로 구분한 통계
▹ 글자수로 구분한 통계
💡대로 시작하는 단어들의 글자수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20개의 글자수 종류 중에서 3 글자 단어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1,247개입니다.
- 1 글자 22개 : 대
- 2 글자 1,131개 : 대밭, 대접, 대풍, 대고, 대변, 대주, 대한, 대종, 대색 3 글자 1,247개 4 글자 1,170개 5 글자 3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