ㅕ ㅓ 🌻모음(중성) 단어 💡역사 분야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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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저
(京邸)
:
조선 시대에, 각 지방 관아에서 서울에 둔 출장소. 서울에 출장 온 그 지방 벼슬아치들의 편의를 돕거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연락 사무를 맡기도 하였다.
🌏 京: 서울 경 邸: 집 저 -
연석
(筵席)
:
임금과 신하가 모여 자문(諮問)ㆍ주달(奏達)하던 자리.
🌏 筵: 대자리 연 席: 자리 석 -
연석
(碾石)
:
밑에 받쳐서 곡식이나 열매 따위를 갈 때 쓰던 돌. 신석기, 청동기 유적에서 나온다.
🌏 碾: 맷돌 연 石: 돌 석 -
형전
(刑典)
:
육전(六典) 가운데 형조의 소관 사항을 규정한 법전.
🌏 刑: 형벌 형 典: 법 전 -
열석
(列石)
:
선돌이 열(列)을 이루어 배열한 거석(巨石) 기념물. 프랑스의 카르나크 열석이 유명하다.
🌏 列: 벌일 열 石: 돌 석 -
현벌
(懸罰)
:
궁중에서, 죄가 있는 사람의 두 손을 묶어 나무에 매달던 형벌.
🌏 懸: 매달 현 罰: 벌줄 벌 -
별천
(別薦)
:
이품 이상의 높은 관리들이 정상적인 규례 외에 별도로 관리 후보자를 추천하던 일.
🌏 別: 다를 별 薦: 드릴 천 -
별전
(別錢)
:
조선 후기에, 주화(鑄貨)의 본보기나 기념 화폐로 만든 엽전. 뒤에는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
🌏 別: 다를 별 錢: 돈 전 -
역정
(驛丁)
:
역에서 부역하던 장정.
🌏 驛: 정거장 역 丁: 고무래 정 -
폄적
(貶謫)
:
벼슬자리에서 내치고 귀양을 보내던 일.
🌏 貶: 떨어뜨릴 폄 謫: 귀양갈 적 -
명법
(明法)
:
1
분명하게 밝은 법.
2
중국 당나라ㆍ송나라 때에, 법령(法令)의 지식을 시험 보던 과거 과목.
🌏 明: 밝을 명 法: 법도 법 -
평서
(平敍)
:
임기가 끝나 벼슬이 갈릴 때에, 등급이 오르지 않고 같은 등급의 다른 벼슬에 머무르던 일.
🌏 平: 평평할 평 敍: 줄 서 -
결벌
(決罰)
:
죄인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던 일.
🌏 決: 결정할 결 罰: 벌줄 벌 -
역전
(驛傳)
:
1
역참에서 공문을 주고받던 일.
2
몇 사람의 경기자가 장거리를 몇 개 구간으로 나누어 달릴 때, 맡은 구간을 달려 다음 사람에게 배턴을 전하는 일.
🌏 驛: 정거장 역 傳: 전할 전 -
역전
(易田)
:
중국의 전제(田制)의 하나. 땅이 메말라 매년 경작을 할 수 없어서 한 해씩 걸러 농사를 짓던 전답을 이른다.
🌏 易: 바꿀 역 田: 밭 전 -
영전
(營田)
:
조선 시대에, 각 영문(營門)의 비용을 대기 위하여 나라에서 지급하던 둔전.
🌏 營: 경영할 영 田: 밭 전 -
연건
(軟巾)
:
소과(小科)에 급제한 사람이 백패(白牌)를 받을 때에 쓰던 건.
🌏 軟: 부드러울 연 巾: 수건 건 -
폄천
(貶遷)
:
벼슬의 등급이 떨어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지거나 그렇게 되게 함. 또는 그런 일.
🌏 貶: 떨어뜨릴 폄 遷: 옮길 천 -
경첨
(更籤)
:
조선 시대에, 야간 순찰원이 가지고 다니던 나무패. 야간 통행금지 시간 동안 도성(都城) 안의 각 경비소에서 사용하던 증명 표지로, 표면에 ‘경수첨(警守籤)’이라고 쓰여 있다. 순찰원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밤에 통행할 사람이 있으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다.
🌏 更: 고칠 경 籤: 제비 첨 -
결전
(結錢)
: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 結: 맺을 결 錢: 돈 전 -
별검
(別檢)
:
조선 시대에, 전설사의 종팔품, 빙고(氷庫)ㆍ사포서의 종팔품 또는 정팔품의 벼슬.
🌏 別: 다를 별 檢: 검사할 검 -
현점
(現點)
:
벼슬아치나 구실아치가 관아에 출두하여 차사원(差使員)의 점검을 받던 일.
🌏 現: 나타날 현 點: 점찍을 점 -
명거
(命車)
:
조선 시대에,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던 수레. 긴 줏대에 외바퀴가 밑으로 달리고, 앉는 데는 의자 비슷하게 되어 있으며, 두 개의 긴 채가 달려 있다.
🌏 命: 목숨 명 車: 수레 거 -
영전
(迎餞)
:
외국의 사신이나 공무로 출장하는 높은 벼슬아치를 영접하거나 환송하기 위하여 교외에서 맞아 잔치하던 일. 또는 그런 곳.
🌏 迎: 맞이할 영 餞: 전송할 전 -
역서
(易書)
:
조선 시대에, 과장에서 응시자의 서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답안을 다른 사람을 시켜 다시 옮겨 쓰게 하던 일.
🌏 易: 바꿀 역 書: 글 서 -
연청
(椽廳)
:
군아(郡衙)에서 구실아치가 일을 보던 곳.
🌏 椽: 서까래 연 廳: 관청 청 -
영정
(營庭)
:
영문 안에 있는 마당.
🌏 營: 경영할 영 庭: 뜰 정 -
협서
(挾書)
:
조선 시대에, 과장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던 일.
🌏 挾: 낄 협 書: 글 서 -
병전
(兵典)
:
육전(六典) 가운데 군사에 관한 법전. 병조의 모든 소관 사항을 규정하였다.
🌏 兵: 군사 병 典: 법 전 -
병정
(兵正)
:
고려 시대에, 주부군현(州府郡縣)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고려 성종 2년(983)에 병부경을 고친 것이다.
🌏 兵: 군사 병 正: 바를 정 -
역서
(驛書)
:
역에서 띄우던 공문 따위의 문서.
🌏 驛: 정거장 역 書: 글 서 -
경적
(耕籍)
:
고려ㆍ조선 시대에,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적전(籍田)을 갈던 일.
🌏 耕: 밭갈 경 籍: 서적 적 -
여정
(勵正)
:
조선 시대에 둔, 토관의 정칠품 무관 벼슬.
🌏 勵: 힘쓸 여 正: 바를 정 -
벽전
(壁典)
:
신라 때의 관아. 간옹(看翁)과 하전(下典)을 두었다.
🌏 壁: 벽 벽 典: 법 전 -
여정
(餘丁)
:
1
조선 시대에, 평민이나 천민이 출역(出役)할 경우 역사에 나가지 아니한 여정(餘丁)을 한두 사람 보내어 집안일을 도와주던 일.
2
조선 시대에, 보충대의 강서(講書) 시험에서 낙방한 사람.
🌏 餘: 남을 여 丁: 고무래 정 -
별선
(別膳)
:
1
외국의 사신이나 공신에게 특별히 내려 주던 궁중 음식물.
2
궁중에서 특별히 만들던 음식물.
🌏 別: 다를 별 膳: 반찬 선 -
경서
(經署)
:
임금에게 서류를 올릴 때, 어느 관청을 거쳐 갈 것인가에 대하여 동의하는 서명을 함. 또는 그 서명.
🌏 經: 경서 경 署: 관청 서 -
영선
(領船)
:
조선 시대에, 각 배에 속한 조졸(漕卒)들의 우두머리. 해운판관이 임명하였다.
🌏 領: 거느릴 영 船: 배 선 -
영전
(令箭)
:
군령을 전하던 화살. 긴 자루가 달린 틀에 살을 꽂았다.
🌏 令: 명령할 영 箭: 화살 전 -
염정
(簾政)
:
임금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을 때,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이를 도와 정사를 돌보던 일. 왕대비가 신하를 접견할 때 그 앞에 발을 늘인 데서 유래한다.
🌏 簾: 발 염 政: 정사 정 -
영서
(令書)
: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정치할 때에 내리던 영지(令旨).
🌏 令: 명령할 영 書: 글 서 -
경전
(京錢)
:
대한 제국 말기에, 당시의 화폐인 당오전을 민간에서 셈하던 방법. 서울에서 당오전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1전을 닷 돈, 2전을 한 냥으로 쳤다.
🌏 京: 서울 경 錢: 돈 전 -
병선
(兵船)
:
1
조선 시대에, 수영(水營)에 속한 작은 싸움배.
2
전쟁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배.
🌏 兵: 군사 병 船: 배 선 -
연설
(筵說)
:
연석(筵席)에서 임금의 자문에 답하여 올리던 말.
🌏 筵: 대자리 연 說: 말씀 설 -
평석
(平石)
:
1
민가(民家)에서 곡식이나 액체 열다섯 말을 되는 데 쓰던 그릇.
2
부피의 단위. 민가에서 곡식이나 액체의 부피를 잴 때 썼다. 1평석은 열다섯 말에 해당한다.
🌏 平: 평평할 평 石: 돌 석 -
결처
(決處)
:
1
죄인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던 일.
2
결정하여 조처함.
🌏 決: 결정할 결 處: 곳 처 -
역전
(驛田)
:
역에 속한 논밭.
🌏 驛: 정거장 역 田: 밭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