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 ㅇ 🌷자음(초성) 단어 💡역사 분야 1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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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帳外)
:
조선 시대에, 한양 오부(五部)에서 관할하던 구역의 바깥.
🌏 帳: 휘장 장 外: 바깥 외 -
정위
(正位)
:
1
고려 초기에, 태봉의 관제를 본떠서 정한 문무(文武)의 16위계(位階) 가운데 13위.
2
고려 시대에 둔 향직의 칠품 하(下) 품계.
🌏 正: 바를 정 位: 자리 위 -
좌윤
(左尹)
:
1
조선 시대에, 한성부에 속한 종이품 벼슬.
2
고려 시대에, 삼사(三司)에 속한 종삼품 벼슬. 공민왕 11년(1362)에 두었다.
🌏 左: 왼쪽 좌 尹: 다스릴 윤 -
중야
(中冶)
:
조선 시대에, 15명 이상 20명 미만의 장인(匠人)을 거느리던 중간 규모의 대장간.
🌏 中: 가운데 중 冶: 불릴 야 -
정욕
(廷辱)
:
조정(朝廷)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하던 일.
🌏 廷: 조정 정 辱: 욕될 욕 -
좌이
(佐貳)
:
조선 시대에, 육조의 참판과 참의를 아울러 이르던 말.
🌏 佐: 도울 좌 貳: 둘 이 -
저이
(儲貳)
:
황태자나 왕세자를 달리 이르는 말. 임금 다음가는 지위에 있다는 뜻이다.
🌏 儲: 쌓을 저 貳: 둘 이 -
전아
(典衙)
:
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의 황태자비궁에 속했던 판임(判任) 벼슬.
🌏 典: 법 전 衙: 마을 아 -
정언
(正言)
:
1
조선 시대에, 사간원에 속한 정육품 벼슬. 태종 1년(1401)에 문하부의 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할 때 습유를 고친 것이다.
2
고려 시대에, 중서문하성에 속하여 간쟁(諫爭)과 봉박(封駁)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낭사(郎舍) 벼슬. 예종 11년(1116)에 습유(拾遺)를 고친 것으로, 충렬왕 34년(1308)에 사보(思補)로 고쳐서 정육품으로 올렸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이것으로 고쳤다.
🌏 正: 바를 정 言: 말씀 언 -
정윤
(正尹)
:
1
고려 시대에, 종친(宗親)과 훈신(勳臣)에게 내리던 작호(爵號). 충렬왕 24년(1298)에 종친은 종이품, 훈신은 정삼품으로 정하였다.
2
조선 초기에, 왕자의 첩이 난 아들에게 내리던 작호.
🌏 正: 바를 정 尹: 다스릴 윤 -
주인
(酒人)
:
1
술을 잘 마시는 사람.
2
술 빚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 酒: 술 주 人: 사람 인 -
제읍
(除邑)
:
고을의 원을 임명하던 일.
🌏 除: 덜 제 邑: 고을 읍 -
재유
(再由)
:
벼슬아치가 말미를 두 번째 연기하여 주기를 청하던 일.
🌏 再: 다시 재 由: 말미암을 유 -
전안
(廛案)
:
조선 시대에, 시전(市廛)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판매를 허가한 사람과 물종(物種)을 등록한 문서.
🌏 廛: 가게 전 案: 책상 안 -
자음
(資蔭)
:
조상의 공덕으로 자손이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벼슬이나 품계를 받던 일.
🌏 資: 재물 자 蔭: 그늘 음 -
정읍
(呈邑)
:
고을 수령에게 소장(訴狀)을 내던 일.
🌏 呈: 드릴 정 邑: 고을 읍 -
정원
(定遠)
:
중국 청나라가 독일에 발주(發注)하여 건조한 군함. 진원(鎭遠)의 자매함으로, 청일 전쟁 때에 웨이하이(威海)에서 침몰되었다.
🌏 定: 정할 정 遠: 멀 원 -
주원
(廚院)
:
조선 시대에, 궁중의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이전의 사옹방(司饔房)을 고친 것으로, 고종 32년(1895)에 전선사로 고쳤다.
🌏 廚: 부엌 주 院: 집 원 -
진왕
(辰王)
:
우리나라 고대 국가인 진(辰) 나라의 최고 지배자. 본디 그 맹주(盟主)격인 목지국의 수장이 세습적으로 맡았다.
🌏 辰: 별 진 王: 임금 왕 -
전역
(傳驛)
:
‘역참’을 달리 이르는 말. (역참: 조선 시대에 있던 공공의 기별, 역마, 역원 등 여행 체계를 합쳐서 이르는 말. 대개 25리마다 1참을 두고 50리마다 1원을 두었다.)
🌏 傳: 전할 전 驛: 정거장 역 -
전옥
(典獄)
:
1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던 옥(獄).
2
교도소의 우두머리.
🌏 典: 법 전 獄: 옥 옥 -
전언
(典言)
:
조선 시대에, 직속 상관인 상궁(尙宮)의 감독을 받아,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과 왕에게 아뢰는 일을 맡아보던 종칠품 내명부(內命婦). 또는 그 품계.
🌏 典: 법 전 言: 말씀 언 -
주운
(主運)
:
중국 전국 시대에 추연(騶衍)이 해설하였다고 전하여지는 논설. 왕조의 교체 원리를 오행 상극설로 설명한 것이라 한다.
🌏 主: 주인 주 運: 운전할 운 -
준의
(准擬)
:
육조에서 의논한 사실을 임금이 윤허하여 주던 일.
🌏 准: 평평할 준 擬: 헤아릴 의 -
잡위
(雜位)
:
조선 시대에, 일정한 목적 사업에 쓰던 여러 가지 위전(位田).
🌏 雜: 섞일 잡 位: 자리 위 -
정안
(正案)
:
조선 시대에 작성하던 공천(公賤)의 등록 원부. 장예원에서 20년마다 한 번씩 만들었으며 의정부, 장예원, 사등시, 본도(本道), 본읍(本邑) 등에서 한 부씩 보관하였다.
🌏 正: 바를 정 案: 책상 안 -
조육
(俎肉)
:
제사를 마치고 제관들이 나누어 먹는, 제사에 쓴 고기.
🌏 俎: 도마 조 肉: 고기 육 -
지응
(支應)
: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공무로 출장 갔을 때에 필요한 물품을 대어 주던 일. 출장지 지방 관아에서 맡아 하였다.
🌏 支: 지탱할 지 應: 응할 응 -
정위
(廷尉)
:
중국 진(秦)나라 때부터, 형벌을 맡아보던 벼슬. 구경(九卿)의 하나였는데, 나중에 대리(大理)로 고쳤다.
🌏 廷: 조정 정 尉: 벼슬 위 -
주인
(主人)
:
경주인(京主人)과 영주인(營主人)을 통틀어 이르던 말.
🌏 主: 주인 주 人: 사람 인 -
장임
(莊任)
:
신라 후기에, 큰 지주들이 소유한 농장(農莊)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 후세의 마름과 같은 존재였다.
🌏 莊: 씩씩할 장 任: 맡길 임 -
전인
(電人)
:
고려 시대에, 문하부(門下府)에 속한 벼슬.
🌏 電: 번개 전 人: 사람 인 -
조알
(朝謁)
:
왕세자가 책봉된 뒤에 부왕을 뵘.
🌏 朝: 아침 조 謁: 아뢸 알 -
제안
(除案)
:
죄나 허물이 있는 벼슬아치의 이름을 녹명안(錄名案)에서 빼어 버리던 일.
🌏 除: 덜 제 案: 책상 안 -
전음
(典音)
:
조선 시대에, 장악원에 속한 정팔품 잡직.
🌏 典: 법 전 音: 소리 음 -
정역
(征役)
:
조세(租稅)와 부역(賦役)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征: 칠 정 役: 부릴 역 -
전의
(典衣)
:
1
중국에서, 천자의 옷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
2
조선 시대에, 궁중의 옷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칠품 내명부. 또는 그 품계.
🌏 典: 법 전 衣: 옷 의 -
저인
(邸人)
:
1
고려ㆍ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 관아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 수령이 서울에 파견하던 아전 또는 향리.
2
각 감영에 속하여 감영과 각 고을 사이의 연락을 취하던 벼슬아치.
🌏 邸: 집 저 人: 사람 인 -
좌영
(左營)
:
조선 시대에 둔 친군영의 하나. 고종 20년(1883)에 두었다가 25년(1888)에 전영(前營)과 합하여 장위영(壯衛營)으로 고쳤다.
🌏 左: 왼쪽 좌 營: 경영할 영 -
전의
(典儀)
:
1
법식(法式)과 의식(儀式)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대한 제국 때에, 장례원(掌禮院)에 속하여 나라의 큰 의식에서 모든 절차를 도맡아 진행하는 집사(執事)의 일을 맡아보던 판임(判任) 관직.
🌏 典: 법 전 儀: 거동 의 -
전악
(典樂)
:
1
궁중의 고아(高雅)한 음악.
2
조선 시대에,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육품 잡직(雜職). 연산군 때 협궁으로 고쳤으며 임시로 봉급을 주기 위해 두었던 체아직 녹관(祿官)이다.
3
아악을 울리는 데서 저, 피리, 해금 따위의 여러 악기를 다루는 악사.
🌏 典: 법 전 樂: 풍류 악 -
주임
(奏任)
:
1
조선 시대에, 대신이 임금에게 주천하여 임명하던 관직. 갑오개혁 이후에 두었는데 칙임관의 아래, 판임관의 위이다.
2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에 주무 대신이 임금에게 상주하여 윤허를 얻은 후에 임용하던 일.
🌏 奏: 아뢸 주 任: 맡길 임 -
장옥
(場屋)
:
과장(科場)에서, 햇볕이나 비를 피하여 들어앉아서 시험을 칠 수 있게 만든 곳.
🌏 場: 마당 장 屋: 집 옥 -
전옹
(典翁)
:
신라 때에, 왕실의 재정을 맡아보던 본피궁에 속한 벼슬. 우(虞), 사모(私母), 공옹(工翁) 등과 함께 본피궁에 속한 수공업자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 典: 법 전 翁: 늙은이 옹 -
정요
(定窯)
: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취양현(曲陽縣)에 있던 백자계(白瓷系)의 도요(陶窯). 당나라 말기에 비롯되어 북송 때에는 백자의 도요로 이름이 났다.
🌏 定: 정할 정 窯: 기와 가마 요 -
조위
(曹魏)
:
‘위’를 달리 이르는 말. (위: 중국 삼국 시대에, 조조가 화북을 통일하고 죽은 후 그의 아들 조비(曹丕)가 후한의 마지막 임금인 헌제(獻帝)의 자리를 빼앗아 220년에 세운 나라. 뤄양(洛陽)에 도읍하고 세력을 키워 촉(蜀)ㆍ오(吳)를 제압하였으나, 265년 제5대 원제(元帝) 때 사마소(司馬昭)의 아들 사마염에게 망하였다.)
🌏 曹: 무리 조 魏: 나라 이름 위 -
주연
(胄筵)
:
조선 시대에, 왕세자에게 경서를 강론하던 자리.
🌏 胄: 투구 주 筵: 대자리 연 -
절옥
(절獄)
:
→ 결옥. (결옥: 죄인에 대한 형사 소송 사건을 판결하던 일.)
🌏 獄: 옥 옥 -
저위
(儲位)
:
1
왕세자의 지위.
2
제후국에서, 임금의 자리를 이을 임금의 아들.
🌏 儲: 쌓을 저 位: 자리 위 -
정유
(呈由)
:
벼슬아치가 임금에게 휴가를 신청하던 일.
🌏 呈: 드릴 정 由: 말미암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