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ㅅ ㅈ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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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죄
(斡旋罪)
: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斡: 관리할 알 旋: 돌 선 罪: 허물 죄 -
압송자
(押送者)
:
어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되는 사람.
🌏 押: 수결 압 送: 보낼 송 者: 놈 자 -
외설죄
(猥褻罪)
:
남의 성생활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하거나 공공연히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외설 행위를 하는 일. 또는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 기타 물건을 제조ㆍ반포ㆍ판매ㆍ진열하여 성도덕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猥: 뒤섞일 외 褻: 평복 설 罪: 허물 죄 -
약식질
(略式質)
:
질권 설정자를 주주 명부 및 주권에 표시하지 아니한 주식의 입질(入質).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質: 바탕 질 -
예심정
(豫審廷)
:
예전의 형사 소송법에서, 예심을 여는 법정을 이르던 말.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廷: 조정 정 -
응소장
(應訴狀)
: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 應: 응할 응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연소죄
(延燒罪)
:
결과적 가중범의 하나. 자기 소유의 가옥이나 건조물 따위에 방화한 것이 예기치 않게 남의 건조물을 연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延: 끌 연 燒: 사를 소 罪: 허물 죄 -
일수죄
(溢水罪)
:
수해를 일으켜 공공의 안전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가옥, 철도, 갱도 따위를 물에 잠기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 溢: 넘칠 일 水: 물 수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