遺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7개
-
유산 채무
(遺産債務)
: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유언 증서
(遺言證書)
: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기록한 서류.
🌏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유치송달
(遺置送達)
:
송달 서류를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할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둠으로써 송달하는 일.
🌏 遺: 남길 유 置: 둘 치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
유기하다
(遺棄하다)
:
1
내다 버리다.
2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다.
🌏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
유언
(遺言)
:
1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김. 또는 그 말.
2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 표시.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口授) 증서 따위가 있다.
🌏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
포괄 유증
(包括遺贈)
: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주는 일. 유산에는 소유권ㆍ채권 따위의 적극적 재산, 채무 따위의 소극적 재산도 포함되는데 포괄 수유자는 재산 상속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 包: 쌀 포 括: 묶을 괄 遺: 남길 유 贈: 줄 증 -
특정 유증
(特定遺贈)
:
특정한 물건, 권리 또는 일정액의 금전과 같이 구체적인 재산을 유언(遺言)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는 행위.
🌏 特: 특별할 특 定: 정할 정 遺: 남길 유 贈: 줄 증 -
유증하다
(遺贈하다)
:
1
물건을 보내다.
2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다.
🌏 遺: 남길 유 贈: 줄 증 -
유실물
(遺失物)
:
1
점유자(占有者)가 잃어버린 물건. 훔친 물건은 제외되며, 유실물을 횡령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된다.
2
잃어버린 물건.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物: 만물 물 -
사체 유기죄
(死體遺棄罪)
:
사체(死體)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버림으로써 성립하는 죄.
🌏 死: 죽을 사 體: 몸 체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罪: 허물 죄 -
지정 유언 집행자
(指定遺言執行者)
:
유언자가 직접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 위탁을 받은 제삼자가 지정한 유언 집행자.
🌏 指: 가리킬 지 定: 정할 정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者: 놈 자 -
유산 상속세
(遺産相續稅)
:
유산 상속을 개시할 때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稅: 세금 세 -
자필 증서 유언
(自筆證書遺言)
:
유언 방식의 하나.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장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으며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自: 스스로 자 筆: 붓 필 證: 증거 증 書: 글 서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
유산세
(遺産稅)
:
유산 상속을 개시할 때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稅: 세금 세 -
유족 보상
(遺族補償)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근로 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 평균 임금의 1,000일 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遺: 남길 유 族: 겨레 족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유실 신고
(遺失申告)
:
분실한 사실을 관공서에 통고함. 또는 그런 서류.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申: 납 신 告: 아뢸 고 -
유증
(遺贈)
:
1
물건을 보냄.
2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줌. 또는 그런 행위.
🌏 遺: 남길 유 贈: 줄 증 -
포괄 수유자
(包括受遺者)
: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받은 사람.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 包: 쌀 포 括: 묶을 괄 受: 받을 수 遺: 남길 유 者: 놈 자 -
유산 채권자
(遺産債權者)
: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의 채권자가 된, 피상속인의 채권자.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
유기
(遺棄)
:
1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2
내다 버림.
🌏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
보충 유증
(補充遺贈)
:
유언에 따라 유산 따위를 받을 사람이 죽거나 또는 그것을 안 받으려 할 경우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하는 일.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遺: 남길 유 贈: 줄 증 -
유산 상속
(遺産相續)
:
예전에, 호주 상속이 아닌 재산의 상속만을 이르던 말. 1990년 민법의 개정에 따라 상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직무 유기죄
(職務遺棄罪)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罪: 허물 죄 -
수유자
(受遺者)
:
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유언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고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다.
🌏 受: 받을 수 遺: 남길 유 者: 놈 자 -
선임 유언 집행자
(選任遺言執行者)
:
유언을 집행할 사람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유언 집행자.
🌏 選: 가릴 선 任: 맡길 임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者: 놈 자 -
유실물법
(遺失物法)
:
유실물 및 매장물의 취급 방법을 규정한 법률. 습득물의 처리ㆍ보관 방법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物: 만물 물 法: 법도 법 -
유언 상속
(遺言相續)
:
사망자가 유언으로 지적한 사람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일.
🌏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유실하다
(遺失하다)
:
1
동산(動産)을 소유한 사람이 그 동산의 점유(占有)를 잃어버리다.
2
가지고 있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부주의로 잃어버리다.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
유실
(遺失)
:
1
동산(動産)을 소유한 사람이 그 동산의 점유(占有)를 잃어버리는 일.
2
가지고 있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부주의로 잃어버림.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
유언 후견인
(遺言後見人)
:
유언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
🌏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後: 뒤 후 見: 볼 견 人: 사람 인 -
유언 인지
(遺言認知)
:
유언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을 하지 아니하고 낳은 자식을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일.
🌏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認: 알 인 知: 알 지 -
부담부 유증
(負擔附遺贈)
:
유언에 따라 받을 사람에게 일정한 급여를 할 부담을 지우고 물려주는 일.
🌏 負: 짐질 부 擔: 멜 담 附: 붙을 부 遺: 남길 유 贈: 줄 증 -
중유기죄
(重遺棄罪)
: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노인, 어린이, 환자 등을 부양해야 할 사람이 부양하지 않고 유기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罪: 허물 죄 -
유산 상속인
(遺産相續人)
:
사망한 가족의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 민법은 그 순위에 관하여 제1순위는 직계 비속, 제2순위는 직계 존속,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人: 사람 인 -
유산
(遺産)
:
1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
2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
3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
단순 유증
(單純遺贈)
:
아무런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이지 아니하고 유산을 상속인에게 넘기는 일. 민법에서 이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한다.
🌏 單: 홑 단 純: 순수할 순 遺: 남길 유 贈: 줄 증 -
공정 증서 유언
(公正證書遺言)
:
공증인이 참여하여 작성한 유언서.
🌏 公: 공변될 공 正: 바를 정 證: 증거 증 書: 글 서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
유산 분할
(遺産分割)
:
유산을 여러 사람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 재산으로 하는 일.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
유류 금품
(遺留金品)
:
교도소 따위에서 수감자나 수용자가 사망하였거나 도망하였을 경우에 남겨 놓은 돈과 물품.
🌏 遺: 남길 유 留: 머무를 류 金: 쇠 금 品: 물건 품 -
유실계
(遺失屆)
:
→ 분실신고. (분실 신고: 분실한 사실을 관공서에 통고함. 또는 그런 서류.)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屆: 이를 계 -
유기죄
(遺棄罪)
: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 어린이, 병자 따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罪: 허물 죄 -
유실물 횡령죄
(遺失物橫領罪)
:
유실물, 표류물(漂流物) 따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점유(占有)를 떠난 물품을 횡령하는 죄. 정식 명칭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이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따위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떠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物: 만물 물 橫: 가로 횡 領: 거느릴 령 罪: 허물 죄 -
유실되다
(遺失되다)
:
1
가지고 있던 돈이나 물건 따위가 부주의로 인해 없어지다.
2
어떤 사람에게 속한 동산(動産)의 점유(占有)가 사라지다.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
공동 유언
(共同遺言)
:
둘 이상의 유언자가 하나의 문서로써 작성한 유언. 이 유언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
녹음 유언
(錄音遺言)
:
녹음으로 유언을 하는 일. 유언자의 유언 내용 구술과 증인의 확인 구술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의 확인 구술이 먼저 있어야 한다.
🌏 錄: 기록할 녹 音: 소리 음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
유언 집행자
(遺言執行者)
: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직무와 권한을 가진 사람. 유언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된다.
🌏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者: 놈 자 -
유류분
(遺留分)
: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 遺: 남길 유 留: 머무를 류 分: 나눌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