送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2개
-
반송되다
(返送되다)
:
1
도로 돌려보내지다.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에 의해 원판결이 취소되거나 파기된 경우, 심리가 다시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건이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다.
🌏 返: 돌아올 반 送: 보낼 송 -
송청하다
(送廳하다)
: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다.
🌏 送: 보낼 송 廳: 관청 청 -
압송되다
(押送되다)
:
피고인 또는 죄인이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호송되다.
🌏 押: 수결 압 送: 보낼 송 -
방송권
(放送權)
:
저작물이나 시설물 따위를 방송에 이용할 권리.
🌏 放: 놓을 방 送: 보낼 송 權: 권세 권 -
유치송달
(遺置送達)
:
송달 서류를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할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둠으로써 송달하는 일.
🌏 遺: 남길 유 置: 둘 치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
송국
(送局)
: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는 일.
🌏 送: 보낼 송 局: 판 국 -
재운송 계약
(再運送契約)
:
배를 빌린 사람이 그 배를 이용하여 제삼자와 맺는 운송 계약.
🌏 再: 다시 재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방송법
(放送法)
:
방송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
🌏 放: 놓을 방 送: 보낼 송 法: 법도 법 -
강제 송환
(強制送還)
:
밀입국자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돌려보내는 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送: 보낼 송 還: 돌아올 환 -
송달 영수인
(送達領收人)
: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기 위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이 설정하는 개별적 대리인.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領: 거느릴 영 收: 거둘 수 人: 사람 인 -
이송
(移送)
:
1
다른 데로 옮겨 보냄.
2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소송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김.
🌏 移: 옮길 이 送: 보낼 송 -
면책 운송
(免責運送)
:
운송상의 의무를 어기어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해당 운송인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는 운송.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
송국하다
(送局하다)
: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다.
🌏 送: 보낼 송 局: 판 국 -
송청되다
(送廳되다)
: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가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져 보내지다.
🌏 送: 보낼 송 廳: 관청 청 -
송달장
(送達狀)
: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송달의 장소와 연월일시, 송달 방법, 송달받을 사람, 영수인 따위를 적는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狀: 문서 장 -
송검되다
(送檢되다)
: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가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져 보내지다.
🌏 送: 보낼 송 檢: 검사할 검 -
송검하다
(送檢하다)
: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다.
🌏 送: 보낼 송 檢: 검사할 검 -
송달 증서
(送達證書)
: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송달의 장소와 연월일시, 송달 방법, 송달받을 사람, 영수인 따위를 적는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이송되다
(移送되다)
:
1
다른 데로 옮겨져 보내지다.
2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소송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다.
🌏 移: 옮길 이 送: 보낼 송 -
재송 전보
(再送電報)
:
수신인이 주소를 옮겼을 때에 수신인의 대리인이나 그 전 주소에 있는 사람에게 새 주소로 보내 줄 것을 청구하는 전보.
🌏 再: 다시 재 送: 보낼 송 電: 번개 전 報: 갚을 보 -
재송
(再送)
:
1
수신인이 주소를 옮겼을 때에 수신인의 대리인이나 그 전 주소에 있는 사람에게 새 주소로 보내 줄 것을 청구하는 전보.
2
다시 보냄.
🌏 再: 다시 재 送: 보낼 송 -
연속 수송
(連續輸送)
:
국제법에서, 전시 금제품을 수송할 때에 배로 중립항에 가져간 뒤, 다시 그 물건을 육상 교통수단으로 적국에 수송하는 일.
🌏 連: 잇닿을 연 續: 이을 속 輸: 나를 수 送: 보낼 송 -
철도 소운송업법
(鐵道小運送業法)
:
철도 소운송업에 관한 법률. 2003년 ‘한국 철도 공사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鐵: 쇠 철 道: 길 도 小: 작을 소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송달되다
(送達되다)
:
1
편지, 서류, 물품 따위가 보내어지다.
2
소송에 관련된 서류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어지다. 법원의 서기나 서기관이 맡는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
우편 송달
(郵便送達)
: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의 하나. 우편집배원이 송달 기관이 되어 행하는 송달과 법원 서기관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송달을 통틀어 이른다.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
송치
(送致)
:
1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
2
서류나 물건 따위를 보내어 정해진 곳에 이르게 함.
🌏 送: 보낼 송 致: 이를 치 -
타관송치
(他管送致)
:
검사가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넘겨주는 일.
🌏 他: 다를 타 管: 피리 관 送: 보낼 송 致: 이를 치 -
송검
(送檢)
: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는 일.
🌏 送: 보낼 송 檢: 검사할 검 -
반송
(返送)
:
1
도로 돌려보냄.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냄. 또는 그런 일.
🌏 返: 돌아올 반 送: 보낼 송 -
운송세
(運送稅)
:
소비세의 하나. 소비물이 거래나 매매를 위하여 운반되었을 때 부과한다.
🌏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稅: 세금 세 -
우편물 운송법
(郵便物運送法)
:
예전에, 우편물 운송의 안전, 정확, 신속을 목적으로 우편물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 1997년 ‘우편법’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우편법: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 우편물의 취급, 요금의 납부 방법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法: 법도 법 -
우송 금제품
(郵送禁制品)
:
우편물로서 발송하는 것을 법령으로 금지하는 물건. 폭발물이나 발화성이 있는 물건, 독약, 병원체나 이를 포함하는 물건, 풍속을 해칠 책이나 그림 따위가 이에 속한다.
🌏 郵: 역참 우 送: 보낼 송 禁: 금할 금 制: 억제할 제 品: 물건 품 -
압송자
(押送者)
:
어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되는 사람.
🌏 押: 수결 압 送: 보낼 송 者: 놈 자 -
환송
(還送)
:
1
도로 돌려보냄.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냄. 또는 그런 일.
🌏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
서류 송검
(書類送檢)
:
형사 사건을 맡은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 없이 조서와 증거 물품만을 검사에게 넘기는 일.
🌏 書: 글 서 類: 무리 류 送: 보낼 송 檢: 검사할 검 -
송달 수령자
(送達受領者)
: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본인 이외에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송달 영수인까지 포함한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者: 놈 자 -
파기 환송
(破棄還送)
: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
🌏 破: 깨뜨릴 파 棄: 버릴 기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
환송하다
(還送하다)
:
1
도로 돌려보내다.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다.
🌏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
송달하다
(送達하다)
:
1
편지, 서류, 물품 따위를 보내어 주다.
2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다. 법원의 서기나 서기관이 맡는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
서류 송청
(書類送廳)
:
형사 사건을 맡은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 없이 조서와 증거 물품만을 검사에게 넘기는 일.
🌏 書: 글 서 類: 무리 류 送: 보낼 송 廳: 관청 청 -
송달
(送達)
:
1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 법원의 서기나 서기관이 맡는다.
2
편지, 서류, 물품 따위를 보내어 줌.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
송국되다
(送局되다)
: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가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져 보내지다.
🌏 送: 보낼 송 局: 판 국 -
압송하다
(押送하다)
:
피고인 또는 죄인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호송하다.
🌏 押: 수결 압 送: 보낼 송 -
송청
(送廳)
: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는 일.
🌏 送: 보낼 송 廳: 관청 청 -
운송 약관
(運送約款)
: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 계약에 사용되는 약관. 운송 계약은 이 약관에 의하여 사실상 결정된다.
🌏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約: 맺을 약 款: 정성 관 -
운송 계약
(運送契約)
:
당사자의 한쪽이 물건이나 사람을 운송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송부 채무
(送付債務)
: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 이외의 제3의 장소에 목적물을 보내 주어야 하는 채무.
🌏 送: 보낼 송 付: 줄 부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송달 수령인
(送達受領人)
: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본인 이외에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송달 영수인까지 포함한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人: 사람 인 -
사건 이송
(事件移送)
:
관할 위반의 형사 사건을 관할 사법 기관에 넘기는 일.
🌏 事: 일 사 件: 사건 건 移: 옮길 이 送: 보낼 송 -
송치하다
(送致하다)
:
1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다.
2
서류나 물건 따위를 보내어 정해진 곳에 이르게 하다.
🌏 送: 보낼 송 致: 이를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