迫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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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하다
(脅迫하다)
:
1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다.
2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다.
🌏 脅: 으를 협 迫: 닥칠 박 -
강박하다
(強迫하다)
:
1
남의 뜻을 무리하게 내리누르거나 자기 뜻에 억지로 따르게 하다.
2
민법에서, 상대편에게 고의로 해악(害惡)을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다. 강박 행위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강박으로 받은 손해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
🌏 強: 강할 강 迫: 닥칠 박 -
특수 협박죄
(特殊脅迫罪)
: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脅: 으를 협 迫: 닥칠 박 罪: 허물 죄 -
협박
(脅迫)
:
1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
2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
🌏 脅: 으를 협 迫: 닥칠 박 -
협박죄
(脅迫罪)
:
특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재산 따위에 해(害)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脅: 으를 협 迫: 닥칠 박 罪: 허물 죄 -
강박
(強迫)
:
1
남의 뜻을 무리하게 내리누르거나 자기 뜻에 억지로 따르게 함.
2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낌.
3
민법에서, 상대편에게 고의로 해악(害惡)을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강박 행위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강박으로 받은 손해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
🌏 強: 강할 강 迫: 닥칠 박 -
협박범
(脅迫犯)
: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한 범인.
🌏 脅: 으를 협 迫: 닥칠 박 犯: 범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