轉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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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하다
(轉籍하다)
:
1
학적(學籍)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
2
호적법에서, 호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다.
🌏 轉: 구를 전 籍: 서적 적 -
전득되다
(轉得되다)
:
1
남의 손을 거쳐서 얻게 되다.
2
남이 일단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다.
🌏 轉: 구를 전 得: 얻을 득 -
제일 종 운전면허
(第一種運轉免許)
:
도로 교통법에 따라 일반 자동차의 운전 자격자에게 주어지는 면허의 하나. 대형, 보통,소형, 특수의 네 가지 면허가 있다.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種: 씨 종 運: 운전할 운 轉: 구를 전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
농지 전용
(農地轉用)
:
농지를 주택이나 공장 부지로 돌려쓰는 일. 농업 생산 유지를 위하여 법적으로 통제한다.
🌏 農: 농사 농 地: 땅 지 轉: 구를 전 用: 쓸 용 -
면책 전서
(免責轉書)
:
배서인이 그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의 문구를 기재하는 일.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轉: 구를 전 書: 글 서 -
전출 증명서
(轉出證明書)
:
딴 곳으로 이주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 轉: 구를 전 出: 날 출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書: 글 서 -
거주 이전의 자유
(居住移轉의自由)
:
기본적 인권의 하나. 공공복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자유이다.
🌏 居: 살 거 住: 살 주 移: 옮길 이 轉: 구를 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조세 전가
(租稅轉嫁)
:
조세 부담이 상품의 유통 과정을 통하여 납세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일.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轉: 구를 전 嫁: 시집갈 가 갈 가 떠넘길 가 팔 가 -
전정
(轉定)
:
국제 사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 국가의 법규에는 관계 외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면 다시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일.
🌏 轉: 구를 전 定: 정할 정 -
전서하다
(轉書하다)
:
민법에서,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를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다. 교부(交付)하는 일과 함께, 채권 양도가 성립하는 요건 또는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되며, 배서인(背書人)의 서명(署名)이나 기명 날인(記名捺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轉: 구를 전 書: 글 서 -
전득자
(轉得者)
:
남이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넘겨 받는 사람. 특히 민법에서는 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 감소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서 다시 목적물을 넘겨 받는 사람을 이른다.
🌏 轉: 구를 전 得: 얻을 득 者: 놈 자 -
책임 전질
(責任轉質)
:
질권자가 질권의 담보로서 인도받아 유치(留置)하고 있던 질물(質物)을 질권 설정자의 승낙 없이 다시 제삼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위한 질권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일.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轉: 구를 전 質: 바탕 질 -
전저당
(轉抵當)
: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자기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일. 현행 민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 轉: 구를 전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
승낙 전질
(承諾轉質)
: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채무자가 맡긴 담보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는 일.
🌏 承: 받들 승 諾: 대답할 낙 轉: 구를 전 質: 바탕 질 -
동산 이전세
(動産移轉稅)
:
동산의 이전ㆍ유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
🌏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移: 옮길 이 轉: 구를 전 稅: 세금 세 -
전서 금지
(轉書禁止)
:
어음ㆍ수표 따위 지시 증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을 증권에 적어 두는 일. 이후의 배서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입질(入質)을 할 수가 없다.
🌏 轉: 구를 전 書: 글 서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전정하다
(轉定하다)
:
국제 사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 국가의 법규에는 관계 외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면 다시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다.
🌏 轉: 구를 전 定: 정할 정 -
전가 벌 규정
(轉嫁罰規定)
:
종업원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종업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규정.
🌏 轉: 구를 전 嫁: 시집갈 가 갈 가 떠넘길 가 팔 가 罰: 벌줄 벌 規: 법 규 定: 정할 정 -
전질
(轉質)
: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이용하여, 질권의 존속 기간 안에 다시 제삼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위한 질권을 설정하는 일.
🌏 轉: 구를 전 質: 바탕 질 -
자동차 운전면허
(自動車運轉免許)
:
도로 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면허. 1종과 2종, 대형 면허 따위로 나눈다.
🌏 自: 스스로 자 動: 움직일 동 車: 수레 차 運: 운전할 운 轉: 구를 전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
전입 신고
(轉入申告)
: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그 서류.
🌏 轉: 구를 전 入: 들 입 申: 납 신 告: 아뢸 고 -
전적되다
(轉籍되다)
:
1
호적법에서, 호적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다.
2
학적(學籍) 따위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다.
🌏 轉: 구를 전 籍: 서적 적 -
전전세
(轉傳貰)
:
전세 낸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세 놓는 일.
🌏 轉: 구를 전 傳: 전할 전 貰: 세낼 세 -
이전 등기
(移轉登記)
:
매매, 증여 따위의 법률 행위나 상속으로 생기는 권리의 변동에 관한 등기.
🌏 移: 옮길 이 轉: 구를 전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전서
(轉書)
:
민법에서,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를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는 일. 교부(交付)와 함께 채권 양도의 성립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 되며, 배서인(背書人)의 서명(署名)이나 기명 날인(記名捺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轉: 구를 전 書: 글 서 -
전득하다
(轉得하다)
:
1
남의 손을 거쳐서 얻다.
2
남이 일단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다.
🌏 轉: 구를 전 得: 얻을 득 -
전부 명령
(轉付命令)
: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지불로 바꾼 다음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집행 법원의 명령.
🌏 轉: 구를 전 付: 줄 부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전질하다
(轉質하다)
: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이용하여, 질권의 존속 기간 안에 다시 제삼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위한 질권을 설정하다.
🌏 轉: 구를 전 質: 바탕 질 -
전부
(轉付)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의 하나. 원래의 채무 대신에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 轉: 구를 전 付: 줄 부 -
전득
(轉得)
:
1
남의 손을 거쳐서 얻음.
2
남이 일단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함.
🌏 轉: 구를 전 得: 얻을 득 -
제이 종 운전면허
(第二種運轉免許)
:
도로 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주는 운전면허의 하나. 보통 면허, 소형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의 세 종류가 있으며, 이 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 第: 차례 제 二: 두 이 種: 씨 종 運: 운전할 운 轉: 구를 전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
전치
(轉致)
:
1
어떤 물질을 다른 지방으로 운반함.
2
국제 사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 국가의 법규에는 관계 외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면 다시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일.
🌏 轉: 구를 전 致: 이를 치 -
포괄 이전
(包括移轉)
: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 회사에 이전하는 일. 회사의 해산 또는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 보험 계약을 청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 包: 쌀 포 括: 묶을 괄 移: 옮길 이 轉: 구를 전 -
재산 이전세
(財産移轉稅)
:
재산의 소유를 이전할 때에 매기는 세금.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移: 옮길 이 轉: 구를 전 稅: 세금 세 -
전치하다
(轉致하다)
:
1
어떤 물질을 다른 지방으로 운반하다.
2
국제 사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 국가의 법규에는 관계 외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면 다시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다.
🌏 轉: 구를 전 致: 이를 치 -
전부 채권
(轉付債權)
:
전부 명령에 의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된 채권.
🌏 轉: 구를 전 付: 줄 부 債: 빚 채 權: 권세 권 -
재전상속
(再轉相續)
:
제1의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죽었을 경우, 제2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일.
🌏 再: 다시 재 轉: 구를 전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전적
(轉籍)
:
1
학적(學籍)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김.
2
호적법에서, 호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이르던 말.
🌏 轉: 구를 전 籍: 서적 적 -
초과 전질
(超過轉質)
:
질권자가 채권에 대한 담보로 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원래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자기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일.
🌏 超: 넘을 초 過: 지날 과 轉: 구를 전 質: 바탕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