衛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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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正當防衛)
:
자기 또는 남에게 가하여지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가해 행위.
🌏 正: 바를 정 當: 마땅할 당 防: 막을 방 衛: 지킬 위 -
집단적 자위권
(集團的自衛權)
:
어떤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동으로 방위에 나서는 권리.
🌏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衛: 지킬 위 權: 권세 권 -
위생법
(衛生法)
: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규정하여 놓은 법.
🌏 衛: 지킬 위 生: 날 생 法: 법도 법 -
공중 위생법
(公衆衛生法)
: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 접객업(衛生接客業)과 기타 위생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 이용 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국민 보건을 위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公: 공변될 공 衆: 무리 중 衛: 지킬 위 生: 날 생 法: 법도 법 -
방위세
(防衛稅)
:
목적세의 하나. 자주국방을 위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세, 주세(酒稅), 재산세 따위를 내는 의무자에게 부과하던 국세이다. 1990년 폐지되었다.
🌏 防: 막을 방 衛: 지킬 위 稅: 세금 세 -
식품 위생법
(食品衛生法)
: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식품 및 첨가물, 기구와 용기ㆍ포장, 표시 기준, 영업, 벌칙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食: 먹을 식 品: 물건 품 衛: 지킬 위 生: 날 생 法: 법도 법 -
과잉 방위
(過剩防衛)
:
정당방위로 행해졌으나 방위의 정도를 넘어서 상대편에 피해를 입힌 행위.
🌏 過: 지날 과 剩: 남을 잉 防: 막을 방 衛: 지킬 위 -
환경 위생사
(環境衛生士)
:
음료수, 쓰레기와 하수도 따위의 처리나 해로운 곤충 및 쥐의 구제 따위의 환경 인자와 관련된 이화학적ㆍ생물학적 기술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 環: 고리 환 境: 지경 경 衛: 지킬 위 生: 날 생 士: 선비 사 -
착각 방위
(錯覺防衛)
: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반격을 가하는 위법적인 방위 행위.
🌏 錯: 섞일 착 覺: 깨달을 각 防: 막을 방 衛: 지킬 위 -
오상 방위
(誤想防衛)
: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반격을 가하는 위법적인 방위 행위.
🌏 誤: 그릇할 오 想: 생각 상 防: 막을 방 衛: 지킬 위 -
자위권
(自衛權)
: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급박한 침해에 대하여 실력으로써 방위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적 권리.
🌏 自: 스스로 자 衛: 지킬 위 權: 권세 권 -
대물 방위
(對物防衛)
:
어떤 물건이나 동물 때문에 급박하거나 옳지 않은 침해를 받을 경우에, 자신이나 제삼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없이 그 물건이나 동물을 훼손하는 일.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防: 막을 방 衛: 지킬 위 -
초과 방위
(超過防衛)
:
정당방위로 행해졌으나 방위의 정도를 넘어서 상대편에 피해를 입힌 행위.
🌏 超: 넘을 초 過: 지날 과 防: 막을 방 衛: 지킬 위 -
방위 포장
(防衛褒章)
:
국방이나 치안, 사회 질서 유지에 공적이 큰 사람에게 주던 포장. 현행법에는 무공 포장과 보국 포장이 있다.
🌏 防: 막을 방 衛: 지킬 위 褒: 기릴 포 章: 글월 장 -
긴급 방위
(緊急防衛)
:
자기 또는 남에게 가하여지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가해 행위.
🌏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防: 막을 방 衛: 지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