然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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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승계
(當然承繼)
:
승계 원인이 생김과 더불어 마땅히 하게 되는 소송의 승계. 당사자가 죽었을 때에 그의 상속인이 당사자의 자리를 승계하는 일이며, 승계 원인에는 수탁자의 임무 종료, 파산, 파산 절차 해지 따위가 있다.
🌏 當: 마땅할 당 然: 그럴 연 承: 받들 승 繼: 이을 계 -
자연법학파
(自然法學派)
:
국제법에서, 흐로티위스학파를 이르는 말.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派: 물갈래 파 -
자연 혈족
(自然血族)
:
서로 혈연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사람. 부모, 형제 따위가 있다.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血: 피 혈 族: 겨레 족 -
자연권
(自然權)
:
자연법에 의하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 자기 보존이나 자기 방위의 권리, 자유나 평등의 권리 따위가 있다.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權: 권세 권 -
자연인
(自然人)
:
1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의 사람.
2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근대법 이후로는 모든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권리 능력을 평등하게 인정받는다.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人: 사람 인 -
자연 중단
(自然中斷)
:
취득 시효가 중단되는 일. 재산권의 행사가 임의로 중지되거나 다른 사람의 방해로 일어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 시효 중단과, 점유의 상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시효 중단이 있다.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中: 가운데 중 斷: 끊을 단 -
자연적 계산법
(自然的計算法)
:
일정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인위적으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순간에서 순간까지 계산하는 방법.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的: 과녁 적 計: 꾀할 계 算: 계산 산 法: 법도 법 -
천연 과실
(天然果實)
:
원물(元物)에서 자연적으로 산출하여 얻어지는 수익물. 과실, 우유, 광물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天: 하늘 천 然: 그럴 연 果: 열매 과 實: 열매 실 -
공연 음란죄
(公然淫亂罪)
: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인 도덕 감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然: 그럴 연 淫: 음란할 음 亂: 어지러울 란 罪: 허물 죄 -
자연재해 대책법
(自然災害對策法)
:
태풍, 홍수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과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災: 재앙 재 害: 해로울 해 對: 대답할 대 策: 꾀 책 法: 법도 법 -
당연무효의 판결
(當然無效의判決)
:
판결로 성립하였으나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상소ㆍ불복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 사건에 대한 이중의 판결, 죽은 사람에 대한 선고 따위가 이에 속한다.
🌏 當: 마땅할 당 然: 그럴 연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자연 독점
(自然獨占)
:
법이 독점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나 사업의 성질에 따라 생기는 독점. 예를 들어 누구나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독점 상태가 되어 누리게 되는 사실상의 독점적 이익을 이른다. 철도ㆍ가스ㆍ전기 사업 따위가 이러한 경우이다.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獨: 홀로 독 占: 차지할 점 -
자연법론
(自然法論)
:
자연법이 모든 실정법의 근거가 된다는 법 이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론화되고 아퀴나스에 이르러 체계화되어 토미즘으로 불리게 되었다. 근세에 이르러 합리주의 사상을 가미한 근세 자연법론이 대두하였으나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자 전통적 자연법사상이 네오토미즘으로 다시 전개되었다.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法: 법도 법 論: 논의할 론 -
자연법
(自然法)
:
1
우주 그대로의 진여(眞如)한 제법(諸法).
2
인간 이성을 통하여 발견한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를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법. 고전적 개념은 신법(神法) 또는 영구법(永久法)의 한 부분이었으며, 근세의 개념은 인간 이성의 우위에 입각하여 합리주의, 개인주의, 급진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3
자연계의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법칙.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法: 법도 법 -
자연범
(自然犯)
:
법률 규범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그 부당성이 자명한,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범죄. 살인ㆍ강도ㆍ방화 따위가 이에 속한다.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犯: 범할 범 -
당연상인
(當然商人)
:
상법에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 자신이 영업에서 발생하는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영리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을 이른다.
🌏 當: 마땅할 당 然: 그럴 연 商: 장사 상 人: 사람 인 -
자연법학
(自然法學)
:
자연법에 근거를 두고 사회 질서와 인위법을 통일적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학문 체계. 흐로티위스(Grotius, H.), 홉스, 볼프, 루소, 칸트 등이 그 대표자이다.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