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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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유하다
(握有하다)
:
어떤 물품을 현재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머슴이 주인의 짐을 지고 있는 일 따위를 이른다.
🌏 握: 쥘 악 有: 있을 유 -
점유 소권
(占有訴權)
:
점유자가 점유에 대한 침해의 배제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개인 소유
(個人所有)
:
개인의 권리와 책임 아래 놓여 있음. 또는 그런 물건이나 권리.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所: 바 소 有: 있을 유 -
공동 점유
(共同占有)
: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개인, 단체, 나라가 공동으로 차지하여 지배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공소유권
(公所有權)
:
공법(公法)에서, 국가나 공공 단체에 의하여 공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
🌏 公: 공변될 공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점유 매개자
(占有媒介者)
:
간접 점유에서, 간접 점유자와 점유물 사이의 점유 관계를 매개하여 점유물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媒: 중매 매 介: 끼일 개 者: 놈 자 -
유기 징역
(有期懲役)
: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의무적인 작업을 시키는 형벌. 보통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다.
🌏 有: 있을 유 期: 기약할 기 懲: 혼날 징 役: 부릴 역 -
점유 개정
(占有改定)
: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양도인이 그 목적물을 계속해서 직접 점유를 하고, 양수인은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일.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改: 고칠 개 定: 정할 정 -
소유물
(所有物)
:
1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
2
소유권의 목적물. 또는 소유권이 있는 물건.
🌏 所: 바 소 有: 있을 유 物: 만물 물 -
사유 재산
(私有財産)
:
개인 또는 사법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관리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소유 부분
(所有部分)
:
한 개의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구분하여 소유할 때에, 그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
🌏 所: 바 소 有: 있을 유 部: 나눌 부 分: 나눌 분 -
호유권
(互有權)
:
경계선 위에 있는 경계표ㆍ담ㆍ도랑 따위에 대하여 서로 이웃한 사람이 함께 가지는 공유권. 공유자의 분할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互: 서로 호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유체 자산
(有體資産)
: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자산.
🌏 有: 있을 유 體: 몸 체 資: 재물 자 産: 낳을 산 -
사유권
(私有權)
:
개인이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유기수
(有期囚)
:
유기형을 선고받은 죄수.
🌏 有: 있을 유 期: 기약할 기 囚: 가둘 수 -
물적 유한 책임
(物的有限責任)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만이 채무의 담보가 되는 일.
🌏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有: 있을 유 限: 한계 한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점유권
(占有權)
:
물건을 소지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근해 소유설
(近海所有說)
:
육지에 인접한 바다는 그 육지를 소유하는 나라의 영역이라고 하는 학설.
🌏 近: 가까울 근 海: 바다 해 所: 바 소 有: 있을 유 說: 말씀 설 -
유죄하다
(有罪하다)
:
1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된 상태에 있다.
2
잘못이나 죄가 있다.
🌏 有: 있을 유 罪: 허물 죄 -
국유 재산 대장
(國有財産臺帳)
:
국유 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그 관리청 또는 재산 관리관이 작성하는 공적인 장부. 재산의 종목, 소재, 지번, 수량, 가격, 증감과 이동의 연월일 및 그 사유 따위를 기재하여 비치한다.
🌏 國: 나라 국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臺: 돈대 대 帳: 휘장 장 -
공유 수면 매립
(公有水面埋立)
:
공유 수면을 국가의 면허를 얻어 매립하는 일. 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 준공 인가를 받은 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公: 공변될 공 有: 있을 유 水: 물 수 面: 낯 면 埋: 묻을 매 立: 설 립 -
유권 대리인
(有權代理人)
: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다.
🌏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점유 보호 청구권
(占有保護請求權)
:
점유자가 점유에 대한 침해의 배제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불완전 점유
(不完全占有)
:
가질 뜻은 없이 하는 점유.
🌏 不: 아닐 불 完: 완전할 완 全: 온전할 전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자유공물
(自有公物)
:
관리 주체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의 공물(公物). 국가의 공물 중 국유에 속하는 것이 그 예이다.
🌏 自: 스스로 자 有: 있을 유 公: 공변될 공 物: 만물 물 -
점유물
(占有物)
:
점유하고 있는 물건.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物: 만물 물 -
유책 행위
(有責行爲)
:
법률적 책임이 있는 행위.
🌏 有: 있을 유 責: 꾸짖을 책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자기 점유
(自己占有)
:
‘직접점유’의 옛 용어. (직접 점유: 타인의 개재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점유 보조자를 통하여 하는 점유.)
🌏 自: 스스로 자 己: 몸 기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자주 점유
(自主占有)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사유 식민지
(私有植民地)
:
국가와 아무런 교섭 없이 개인이 자유로이 사업을 경영하는 식민지.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植: 심을 식 民: 백성 민 地: 땅 지 -
준합유
(準合有)
: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일.
🌏 準: 법도 준 合: 합할 합 有: 있을 유 -
소유자 저당
(所有者抵當)
: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 위에 자기 자신의 저당권을 갖는 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所: 바 소 有: 있을 유 者: 놈 자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
유죄
(有罪)
:
1
잘못이나 죄가 있음.
2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됨. 또는 그런 상태에 있음.
🌏 有: 있을 유 罪: 허물 죄 -
중요 유형 문화재
(重要有形文化財)
: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던 문화재. 건조물(建造物), 그림 따위의 미술품, 고고(考古) 자료 따위에서 국보 또는 보물을 지정하였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要: 중요할 요 有: 있을 유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
유의 해산
(有意解散)
:
설립자나 사원의 의사에 따라 법인이 해산하는 일.
🌏 有: 있을 유 意: 뜻 의 解: 풀 해 散: 흩을 산 -
국가 소유권
(國家所有權)
:
국유의 재산을 국가의 의사에 따라 점유ㆍ이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
🌏 國: 나라 국 家: 집 가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준총유
(準總有)
:
법인이 아닌 사단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일.
🌏 準: 법도 준 總: 거느릴 총 有: 있을 유 -
상급 소유권
(上級所有權)
:
분할 소유권의 하나. 토지의 지대 소유권과 경작 및 이용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 지대(地代) 따위를 징수하는 영주(領主)나 지주(地主)의 권리를 이른다.
🌏 上: 위 상 級: 등급 급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준공동 소유
(準共同所有)
:
여러 사람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 유형으로는 준공유(準共有), 준합유(準合有), 준총유(準總有)가 있다.
🌏 準: 법도 준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所: 바 소 有: 있을 유 -
소유의 의사
(所有의意思)
: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로서 지배하려는 의사. 물건에 대한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충분히 성립하고 소유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所: 바 소 有: 있을 유 意: 뜻 의 思: 생각 사 -
관리 점유
(管理占有)
: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점유.
🌏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유명 계약
(有名契約)
:
민법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약의 전형으로 특별히 규정한 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都給), 현상 광고, 위임, 임치(任置),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 따위가 있다.
🌏 有: 있을 유 名: 이름 명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공유 수면
(公有水面)
:
국가나 공공 단체의 소유로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수면. 바다, 강, 하천 따위의 수면이다.
🌏 公: 공변될 공 有: 있을 유 水: 물 수 面: 낯 면 -
하급 소유권
(下級所有權)
:
분할 소유권의 하나.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지대나 소작료를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권이나 이용권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 후자를 이르는 말이다.
🌏 下: 아래 하 級: 등급 급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합유
(合有)
:
공동 소유의 한 형태. 각 공동 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하여 일정한 몫을 차지하나 공동 목적을 위한 통제에 따라야 하며 단독으로 또는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공유와 총유의 중간 형태이다.
🌏 合: 합할 합 有: 있을 유 -
점유물 반환 청구권
(占有物返還請求權)
:
점유자가 점유물을 침탈당한 때에,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物: 만물 물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유가 증권 위조 변조죄
(有價證券僞造變造罪)
: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이나 유가 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變: 변할 변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유한 책임 조합
(有限責任組合)
:
조합원이 출자액의 한도까지 책임을 지는 조합. 조합원은 조합 재산으로 책임을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출자액만큼 부분적인 책임을 진다.
🌏 有: 있을 유 限: 한계 한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組: 짤 조 合: 합할 합 -
유죄 파산
(有罪破産)
: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장부를 만들지 아니하는 따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파산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 사기 파산과 과태 파산이 있다.
🌏 有: 있을 유 罪: 허물 죄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유권 해석
(有權解釋)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눈다.
🌏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解: 풀 해 釋: 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