挾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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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서하다
(挾書하다)
:
조선 시대에, 과장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다.
🌏 挾: 낄 협 書: 글 서 -
협책
(挾冊)
:
조선 시대에, 과장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던 일.
🌏 挾: 낄 협 冊: 책 책 -
협련군
(挾輦軍)
:
조선 시대에, 훈련도감에 속하여 임금이 탄 가마의 호위를 맡아 하던 군사.
🌏 挾: 낄 협 輦: 손수레 련 軍: 군사 군 -
협서
(挾書)
:
조선 시대에, 과장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던 일.
🌏 挾: 낄 협 書: 글 서 -
협서율
(挾書律)
:
고대 중국에서, 서적을 사사로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던 형법. 기원전 191년에 없앴다.
🌏 挾: 낄 협 書: 글 서 律: 법 율 -
수협관
(搜挾官)
:
과거를 보는 시험장에서 책을 가진 사람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던 임시 벼슬.
🌏 搜: 찾을 수 挾: 낄 협 官: 벼슬 관 -
협도
(夾刀/挾刀)
:
1
끝이 조금 뒤로 젖혀져서 장검처럼 눈썹 모양을 하고 칼등에 상모가 달려 있는 무기. 전체 길이 일곱 자, 무게 너 근, 칼날 길이 석 자로 둥근 코등이가 있다.
2
십팔기 또는 이십사반 무예의 하나. 보졸(步卒)이 익히던 검술로 여러 가지 자세가 있다.
🌏 夾: 낄 협 刀: 칼 도 挾: 낄 협 刀: 칼 도 -
협책하다
(挾冊하다)
:
조선 시대에, 과장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다.
🌏 挾: 낄 협 冊: 책 책 -
수종협책
(隨從挾冊)
:
조선 시대에, 과장(科場)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던 일. 과거 제도의 여덟 가지 폐단 가운데 하나이다.
🌏 隨: 따를 수 從: 좇을 종 挾: 낄 협 冊: 책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