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1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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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소
(史禮所)
:
대한 제국 때에,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의 치적을 정리하기 위해 설치한 역사 편찬 기관. 광무 1년(1897)에 설치하였다.
🌏 史: 역사 사 禮: 예도 례 所: 바 소 -
원소
(園所)
:
왕세자나 세자빈 및 왕의 친척 등의 산소.
🌏 園: 동산 원 所: 바 소 -
이소
(二所)
:
1
초시와 회시 때에 응시자를 수용하던 둘째 시험장.
2
도성의 내외를 경비하는 군사들이 밤에 두 곳에 나누어 순찰하던 일.
🌏 二: 두 이 所: 바 소 -
염초도회소
(焰硝都會所)
:
조선 전기에, 염초를 캐기 위하여 각 지방에 둔 임시 관아. 문종 즉위년(1450) 9월에 전국 팔도(八道)에 25개를 두어 나라의 인가를 받은 사람들만 염초를 캐게 하고 그 전량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 焰: 불꽃 염 硝: 초석 초 都: 도읍 도 會: 모일 회 所: 바 소 -
제삼 종 소득세
(第三種所得稅)
:
일제 강점기에, 제삼 종 소득에 대하여 매기던 세.
🌏 第: 차례 제 三: 석 삼 種: 씨 종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숙설소
(熟設所)
:
나라의 잔치 때에 음식을 만들던 곳.
🌏 熟: 익을 숙 設: 베풀 설 所: 바 소 -
제일 종 소득세
(第一種所得稅)
:
일제 강점기에, 제일 종 소득에 매기던 세금.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種: 씨 종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성상소
(城上所)
:
조선 시대에, 사간원과 사헌부의 관원이 대궐 문 위에서 드나드는 백관(百官)을 살피던 곳.
🌏 城: 재 성 上: 위 상 所: 바 소 -
강무소
(講武所)
:
조선 시대에, 임금이 신하, 백성들과 강무를 행하던 곳. 강원도 김화, 평강, 회양, 횡성 등지와 경기도 광주, 해주, 황해도 등지에 있었다.
🌏 講: 강론할 강 武: 굳셀 무 所: 바 소 -
소어소
(蘇魚所)
:
조선 시대에, 사옹원에 속하여 생선의 진공(進貢)을 맡아보던 직소(職所). 경기도 안성시에 두었다.
🌏 蘇: 차조기 소 魚: 물고기 어 所: 바 소 -
도소
(都所)
:
동학(東學) 도접주들의 총집회 기관.
🌏 都: 도읍 도 所: 바 소 -
월차소
(月差所)
:
조선 전기에, 방패(防牌)ㆍ섭육십ㆍ보충군 따위의 사역(使役)을 다달이 매기고 인원을 충당하던 곳.
🌏 月: 달 월 差: 어그러질 차 所: 바 소 -
오입쟁이 사처소
(誤入쟁이四處所)
:
조선 말기에, 관기의 기둥서방이 될 수 있던 각전 별감, 포도군관, 각 궁의 청지기, 무사 따위를 속되게 이르던 말.
🌏 誤: 그릇할 오 入: 들 입 四: 넉 사 處: 곳 처 所: 바 소 -
문관전고소
(文官詮考所)
:
대한 제국 때에, 판임 문관의 시험을 치르던 곳. 광무(光武) 9년(1905)에 설치해서 융희(隆熙) 4년(1910)에 없앴다.
🌏 文: 글월 문 꾸밀 문 官: 벼슬 관 詮: 설명할 전 考: 상고할 고 所: 바 소 -
강소
(講所)
:
강경(講經) 시험을 치르던 과거장.
🌏 講: 강론할 강 所: 바 소 -
절각소지
(折脚所志)
:
다리가 부러진 소를 도살할 때에, 관아에 내던 서류.
🌏 折: 꺾을 절 脚: 다리 각 所: 바 소 志: 뜻 지 -
하련소
(下輦所)
:
임금이 가마에서 내리던 곳. 임시로 마련한 곳이다.
🌏 下: 아래 하 輦: 손수레 련 所: 바 소 -
장이소
(場貳所)
:
과거를 볼 때, 시험관과 과거 볼 사람을 각각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하여 두 곳으로 나누어 마련한 과거장.
🌏 場: 마당 장 貳: 둘 이 所: 바 소 -
월소
(越所)
:
과거를 볼 때에, 지원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험을 보던 일.
🌏 越: 넘을 월 所: 바 소 -
월소하다
(越所하다)
:
과거를 볼 때에, 지원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험을 보다.
🌏 越: 넘을 월 所: 바 소 -
소과하다
(所課하다)
:
1
비용 따위를 지급하거나 부담하다.
2
고려ㆍ조선 시대에,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하다. 승진과 좌천,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였다.
🌏 所: 바 소 課: 시험할 과 -
주정소
(晝停所)
:
조선 시대에, 임금이 거둥하다가 머물러 낮수라를 들던 곳. 경기도 구리시 봉황동에 한 곳이 남아 있다.
🌏 晝: 낮 주 停: 머무를 정 所: 바 소 -
관소과녁
(官所과녁)
:
조선 시대에, 무과(武科)를 볼 때 150보(步)를 한정하여 쏘던 과녁.
🌏 官: 벼슬 관 所: 바 소 -
소유
(所由)
:
고려 시대에, 사헌부에 속한 구실아치.
🌏 所: 바 소 由: 말미암을 유 -
지소
(紙所)
:
1
종이를 만드는 재래식 공장.
2
고려ㆍ조선 시대에, 지장(紙匠)이 모여 살며 나라에 공물로 바치는 종이를 만들던 구역.
🌏 紙: 종이 지 所: 바 소 -
위소제
(衛所制)
:
중국 명나라 때에,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절충한, 병농 일치의 군사 제도.
🌏 衛: 지킬 위 所: 바 소 制: 억제할 제 -
서제소
(書題所)
:
정일품 벼슬아치의 사신(私信)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곳.
🌏 書: 글 서 題: 제목 제 所: 바 소 -
발소
(撥所)
:
조선 시대에, 전국적으로 설치하였던 역참.
🌏 撥: 다스릴 발 퉁길 발 所: 바 소 -
백호소
(百戶所)
:
중국 명나라 때에, 위소제에서 112호로 구성되는 가장 작은 단위. 열이 모여 천호소가 된다.
🌏 百: 일백 백 戶: 지게 호 所: 바 소 -
각소하다
(各所하다)
:
형제가 서로 다른 과장에서 과거를 치르다.
🌏 各: 각각 각 所: 바 소 -
정록소
(正錄所)
:
조선 시대에, 성균관의 직원이 당시의 정사(政事)를 뽑아 적어서 보관하던 곳.
🌏 正: 바를 정 錄: 기록할 록 所: 바 소 -
주전소
(鑄錢所)
:
조선 시대에, 동전을 주조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 세종 초부터 순조 7년(1807)까지 모두 네 차례 설치하였다고 전한다.
🌏 鑄: 쇠 부어 만들 주 錢: 돈 전 所: 바 소 -
시어소
(時御所)
:
임금이 임시로 지내던 궁전.
🌏 時: 때 시 御: 어거할 어 所: 바 소 -
소과
(所課)
:
1
비용 따위를 지급하거나 부담함.
2
고려ㆍ조선 시대에,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하던 일. 승진과 좌천,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였다.
🌏 所: 바 소 課: 시험할 과 -
내수소
(內需所)
:
조선 시대에, 왕실 재정의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 세조 12년(1466)에 내수사로 이름을 고쳤다.
🌏 內: 안 내 需: 구할 수 所: 바 소 -
안태소
(安胎所)
:
임금이나 왕자의 태(胎)를 봉안하던 곳.
🌏 安: 편안할 안 胎: 아이 밸 태 所: 바 소 -
교번소
(交番所)
:
순검이 일을 보던 조그마한 막. 지금의 파출소에 해당한다.
🌏 交: 사귈 교 番: 차례 번 所: 바 소 -
공법상정소
(貢法詳定所)
:
조선 세종 18년(1436)에 종래의 답험 손실법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새로 마련한 세법(稅法)인 공법(貢法)을 심의ㆍ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아.
🌏 貢: 바칠 공 法: 법도 법 詳: 자세할 상 定: 정할 정 所: 바 소 -
문첩소
(文牒所)
:
고려 시대에, 보문각(寶文閣)에 속하여 공문의 작성 및 교열을 맡아보던 관아.
🌏 文: 글월 문 꾸밀 문 牒: 편지 첩 所: 바 소 -
숙소참
(宿所站)
:
조선 시대에, 중앙 관리의 공사(公事) 출장을 위하여 길옆에 만들어 놓은 숙소.
🌏 宿: 잠잘 숙 所: 바 소 站: 우두커니 설 참 -
집강소
(執綱所)
:
조선 후기에, 동학 농민 운동 때 동학 농민군이 전라도 지방에 설치한 자치적 개혁 기구. 한 명의 집강과 서기ㆍ집사(執事)ㆍ동몽(童蒙) 등의 임원이 행정 사무를 맡아보았다.
🌏 執: 잡을 집 綱: 벼리 강 所: 바 소 -
전운소
(轉運所)
:
조선 시대에, 조세 양곡의 뱃길 운반을 맡아보던 지방 관아.
🌏 轉: 구를 전 運: 운전할 운 所: 바 소 -
국문 연구소
(國文硏究所)
:
융희 원년(1907) 7월에 학부(學部) 안에 설치한 국문 연구 기관. 주시경, 지석영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약 3년 동안 국어 통일에 관한 토의를 하였다.
🌏 國: 나라 국 文: 글월 문 꾸밀 문 硏: 갈 연 究: 궁구할 구 所: 바 소 -
제삼 종 소득
(第三種所得)
:
일제 강점기에, 제일 종, 제이 종 이외의 개인 소득.
🌏 第: 차례 제 三: 석 삼 種: 씨 종 所: 바 소 得: 얻을 득 -
관소
(館所)
:
고려ㆍ조선 시대에, 각 고을에 설치하여 외국 사신이나 다른 곳에서 온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게 하던 숙소.
🌏 館: 객사 관 所: 바 소 -
고등 재판소
(高等裁判所)
:
구한말의 최고 재판소. 당시의 재판소 구성법에 따라서 이른바 근대적인 재판소를 도입하여 형식상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한 것으로, 고종 32년(1895)에 두었다가 광무 3년(1899)에 없앴다.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양소
(兩所)
:
과거를 볼 때, 시험관과 과거 볼 사람을 각각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하여 두 곳으로 나누어 마련한 과거장.
🌏 兩: 두 양 所: 바 소 -
처소별감
(處所別監)
:
대왕대비, 왕대비, 빈궁 따위의 처소에 속한 별감.
🌏 處: 곳 처 所: 바 소 別: 다를 별 監: 볼 감 -
기로소
(耆老所)
:
조선 시대에, 70세가 넘는 정이품 이상의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 태조 3년(1394)에 설치하여 영조 41년(1765)에 독립 관서가 되었고, 이때부터 임금도 참여하였다.
🌏 耆: 늙은이 기 老: 늙을 로 所: 바 소 -
궁소임
(宮所任)
:
각 궁(宮)에 속한, 지위가 낮은 구실아치.
🌏 宮: 집 궁 所: 바 소 任: 맡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