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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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所得稅)
: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
🌏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개인 소유
(個人所有)
:
개인의 권리와 책임 아래 놓여 있음. 또는 그런 물건이나 권리.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所: 바 소 有: 있을 유 -
공소유권
(公所有權)
:
공법(公法)에서, 국가나 공공 단체에 의하여 공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
🌏 公: 공변될 공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거래소법
(去來所法)
:
거래소의 개설(開設)에 관하여 규정한 법.
🌏 去: 갈 거 來: 올 래 所: 바 소 法: 법도 법 -
신고 소득
(申告所得)
:
납세 의무자가 세금의 대상으로 자진 신고해야 할 소득.
🌏 申: 납 신 告: 아뢸 고 所: 바 소 得: 얻을 득 -
국내 원천 소득
(國內源泉所得)
: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국내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ㆍ임대ㆍ운용 또는 국내에서 하는 제조업ㆍ건설업ㆍ보험업 따위의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이르며, 법인세의 납부 의무를 진다.
🌏 國: 나라 국 內: 안 내 源: 근원 원 泉: 샘 천 所: 바 소 得: 얻을 득 -
소유 부분
(所有部分)
:
한 개의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구분하여 소유할 때에, 그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
🌏 所: 바 소 有: 있을 유 部: 나눌 부 分: 나눌 분 -
소유물
(所有物)
:
1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
2
소유권의 목적물. 또는 소유권이 있는 물건.
🌏 所: 바 소 有: 있을 유 物: 만물 물 -
보호 관찰소
(保護觀察所)
:
법무부 장관의 관할 아래 보호 관찰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는 기관.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觀: 볼 관 察: 살필 찰 所: 바 소 -
소년 교도소
(少年矯導所)
: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수용하는 교도소.
🌏 少: 적을 소 年: 해 년 矯: 바로잡을 교 導: 이끌 도 所: 바 소 -
수소 재판소
(受訴裁判所)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 受: 받을 수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혼합 중재 재판소
(混合仲裁裁判所)
:
제일 차 세계 대전 후의 강화 조약에 의하여 설치한 중재 재판소. 전쟁에서 패한 독일이 승전국 국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 따위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국제 재판소가 소송하는 권리를 국가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개인에게 국제법 주체의 지위를 인정한 점이 다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구치소
(拘置所)
: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
🌏 拘: 잡을 구 置: 둘 치 所: 바 소 -
공증소
(公證所)
:
공증하는 일을 맡아보는 곳.
🌏 公: 공변될 공 證: 증거 증 所: 바 소 -
근해 소유설
(近海所有說)
:
육지에 인접한 바다는 그 육지를 소유하는 나라의 영역이라고 하는 학설.
🌏 近: 가까울 근 海: 바다 해 所: 바 소 有: 있을 유 說: 말씀 설 -
가출소하다
(假出所하다)
: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다.
🌏 假: 거짓 가 出: 날 출 所: 바 소 -
탄핵 재판소
(彈劾裁判所)
:
헌법상 탄핵 사건을 심판하던 국가 기관. 1960년 제3차 개헌으로 폐지하고 헌법 재판소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부동산 소득
(不動産所得)
: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있는 권리로 얻는 소득. 선박, 항공기, 자동차 따위를 빌려줌으로써 얻는 소득을 포괄한다.
🌏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所: 바 소 得: 얻을 득 -
주소지법
(住所地法)
:
당사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법. 국제 사법에서 준거법의 하나로 인정된다.
🌏 住: 살 주 所: 바 소 地: 땅 지 法: 법도 법 -
혼합 재판소
(混合裁判所)
: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국민 사이에 발생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의 국가로부터 각기 재판관을 선출하여 구성한 국제 재판소. 대개 영사 재판 제도와 병존하며, 관할 사건은 주로 민사(民事)와 상사(商事)에 관한 것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갑종 근로 소득세
(甲種勤勞所得稅)
: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 甲: 갑옷 갑 種: 씨 종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지급 장소
(支給場所)
: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하여야 할 곳으로 증권에 특별히 지정된 장소.
🌏 支: 지탱할 지 給: 줄 급 場: 마당 장 所: 바 소 -
가주소
(假住所)
:
1
거짓으로 만든 주소.
2
임시로 정한 주소.
3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주소 대신으로 정한 임시 장소.
🌏 假: 거짓 가 住: 살 주 所: 바 소 -
노동 재판소
(勞動裁判所)
:
노동관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특별히 설치한 기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볼 수 있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면세 소득
(免稅所得)
:
정책적으로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여 그 소득자에게 생기는 소득.
🌏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 所: 바 소 得: 얻을 득 -
을종 근로 소득세
(乙種勤勞所得稅)
:
을종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 乙: 새 을 種: 씨 종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법인 소득
(法人所得)
:
법인체가 일정한 기간 내에 취득한 재화. 분배 국민 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의 하나이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所: 바 소 得: 얻을 득 -
급여 소득세
(給與所得稅)
: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給: 줄 급 與: 더불 여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양도 소득
(讓渡所得)
:
토지나 건물 따위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讓: 사양할 양 渡: 건널 도 所: 바 소 得: 얻을 득 -
일시 소득
(一時所得)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
🌏 一: 하나 일 時: 때 시 所: 바 소 得: 얻을 득 -
간소포획
(姦所捕獲)
:
간통한 현장에서 붙잡음.
🌏 姦: 간사할 간 所: 바 소 捕: 사로잡을 포 獲: 얻을 획 -
구금소
(拘禁所)
: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가두어 두는 곳.
🌏 拘: 잡을 구 禁: 금할 금 所: 바 소 -
을종 배당 이자 소득세
(乙種配當利子所得稅)
:
소득세의 하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 소득, 외국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국외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국외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따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乙: 새 을 種: 씨 종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利: 이로울 이 子: 아들 자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소유자 저당
(所有者抵當)
: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 위에 자기 자신의 저당권을 갖는 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所: 바 소 有: 있을 유 者: 놈 자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
주소지
(住所地)
:
법률상 등록된 행정 구역이 있는 장소.
🌏 住: 살 주 所: 바 소 地: 땅 지 -
상소 재판소
(上訴裁判所)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常設國際司法裁判所)
: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설립되었던 재판소. 1920년 12월의 국제 연맹 총회에서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이 승인됨에 따라 1921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으며 1946년에 해산되었다. 국제 연합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전신이다.
🌏 常: 항상 상 設: 베풀 설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헌법 재판소
(憲法裁判所)
: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국가 소유권
(國家所有權)
:
국유의 재산을 국가의 의사에 따라 점유ㆍ이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
🌏 國: 나라 국 家: 집 가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소지죄
(所持罪)
:
법으로 금지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마약이나 총포를 소지하는 따위이다.
🌏 所: 바 소 持: 가질 지 罪: 허물 죄 -
상급 소유권
(上級所有權)
:
분할 소유권의 하나. 토지의 지대 소유권과 경작 및 이용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 지대(地代) 따위를 징수하는 영주(領主)나 지주(地主)의 권리를 이른다.
🌏 上: 위 상 級: 등급 급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준공동 소유
(準共同所有)
:
여러 사람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 유형으로는 준공유(準共有), 준합유(準合有), 준총유(準總有)가 있다.
🌏 準: 법도 준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所: 바 소 有: 있을 유 -
소유의 의사
(所有의意思)
: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로서 지배하려는 의사. 물건에 대한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충분히 성립하고 소유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所: 바 소 有: 있을 유 意: 뜻 의 思: 생각 사 -
개인 소득세
(個人所得稅)
: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하급 소유권
(下級所有權)
:
분할 소유권의 하나.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지대나 소작료를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권이나 이용권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 후자를 이르는 말이다.
🌏 下: 아래 하 級: 등급 급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도로명 주소
(道路名住所)
: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에 고유 번호를 붙인 주소.
🌏 道: 길 도 路: 길 로 名: 이름 명 住: 살 주 所: 바 소 -
양도 소득세
(讓渡所得稅)
: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 讓: 사양할 양 渡: 건널 도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국제 중재 재판소
(國際仲裁裁判所)
:
1899년의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 조약에 따라 1901년에 헤이그에 설치한 국제 재판소.
🌏 國: 나라 국 際: 가 제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무허가 업소
(無許可業所)
: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업소.
🌏 無: 없을 무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業: 업 업 所: 바 소 -
청산 소득
(淸算所得)
: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할 경우에, 잔여 재산에서 출자 금액과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
🌏 淸: 맑을 청 算: 계산 산 所: 바 소 得: 얻을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