式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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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덩식
(구덩式)
:
위에서 밑으로 주검을 넣도록 되어 있는 무덤 양식.
🌏 式: 법 식 -
다곽식
(多槨式)
:
한 무덤 안에 둘 이상의 널을 갖춘 양식.
🌏 多: 많을 다 槨: 덧관 곽 式: 법 식 -
조선 신탁 주식회사
(朝鮮信託株式會社)
:
자본이 영세한 신탁 회사를 정리, 신탁 사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1932년에 설립한 신탁 회사.
🌏 朝: 아침 조 鮮: 고울 선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株: 그루 주 式: 법 식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
녹패식
(祿牌式)
:
조선 시대에 쓰던, 녹봉 사령서(辭令書)의 양식. 처음에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발급하였고, 정조 이후에는 1ㆍ4ㆍ7ㆍ10월의 초하루에 발급하였다.
🌏 祿: 복 녹 牌: 패 패 式: 법 식 -
식년시
(式年試)
:
식년마다 보이던 식년과의 시험.
🌏 式: 법 식 年: 해 년 試: 시험할 시 -
대가식
(大駕式)
:
조선 시대에, 임금이 대가를 타는 거둥 때의 의장과 절차. 주로 사직이나 종묘에 제향을 지내러 갈 때 썼다.
🌏 大: 큰 대 駕: 탈것 가 式: 법 식 -
외널식
(외널式)
:
한 무덤 안에 한 개의 널을 갖춘 양식.
🌏 式: 법 식 -
고신식
(告身式)
:
조선 시대에 사용하던 임명장의 서식(書式). 누구를 몇 품계 무슨 직으로 삼는다는 내용과 날짜를 적고 옥새를 찍었으며, 문무관 오품 이하에는 아무 판서가 어느 날짜에 교지를 받들어 누구를 몇 품계 무슨 직으로 임명한다고 적고, 판서 이하 좌랑까지 서명하고 관인을 찍었다.
🌏 告: 아뢸 고 身: 몸 신 式: 법 식 -
식목도감 부사
(式目都監副使)
:
고려 시대에, 식목도감에 속한 버금 벼슬. 문종 때 정삼품으로 정하였으며 정원은 4명이었다.
🌏 式: 법 식 目: 눈 목 都: 도읍 도 監: 볼 감 副: 버금 부 使: 부릴 사 -
단옹식 옹관
(單甕式甕棺)
:
한 개의 독만으로 이루어진 무덤.
🌏 單: 홑 단 甕: 항아리 옹 式: 법 식 甕: 항아리 옹 棺: 널 관 -
남방식 고인돌
(南方式고인돌)
:
주로 한강 이남에서 많이 발견되는 양식의 고인돌. 작은 굄돌 위에 두꺼운 덮개돌을 올려 바둑판 모양과 비슷하다.
🌏 南: 남녘 남 方: 모 방 式: 법 식 -
횡혈식
(橫穴式)
:
지면과 수평으로 판 길을 통하여 널방으로 들어가는 무덤 양식.
🌏 橫: 가로 횡 穴: 구멍 혈 式: 법 식 -
터널식 천장
(tunnel式天障)
:
반 원통 모양의 굴 같은 천장.
🌏 式: 법 식 天: 하늘 천 障: 가로막을 장 -
준호구식
(准戶口式)
:
조선 시대에, 관아에서 개인마다 지급하던 별급호적(別給戶籍)의 작성 양식.
🌏 准: 평평할 준 戶: 지게 호 口: 입 구 式: 법 식 -
성년식
(成年式)
:
1
성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통과 의례.
2
원시 사회에서, 일정한 나이에 이른 남녀에게 씨족 또는 종교나 주술 단체 등의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주는 의식.
3
궁중에서, 입궁(入宮)한 지 15년 된 나인이 비로소 쪽을 찌고 첩지를 달던 의식.
... (총 4개의 의미)
🌏 成: 이룰 성 年: 해 년 式: 법 식 -
형식학
(型式學)
:
유물을 그 생김새에 따라 비교하고 분류하는 학문.
🌏 型: 거푸집 형 式: 법 식 學: 배울 학 -
태환식 귀고리
(太環式귀고리)
:
고리가 굵고 큰 귀고리. 신라 때의 금 굵은 귀고리가 대표적이다.
🌏 太: 클 태 環: 고리 환 式: 법 식 -
앞트기식
(앞트기式)
:
세 벽만을 쌓고 한쪽 벽으로 드나든 후, 밖에서 나머지 벽을 쌓아서 막아 만든 무덤 방식.
🌏 式: 법 식 -
굴식 석실
(窟式石室)
:
고분 내부 구조의 하나. 돌을 쌓아서 분묘를 만들어 시신을 넣은 후 한쪽 벽 또는 그 벽의 일부를 열어 외부와 통할 수 있게 하였다.
🌏 窟: 움 굴 式: 법 식 石: 돌 석 室: 집 실 -
식가
(式暇)
:
관원(官員)에게 주던 규정된 휴가. 집안의 기제사 따위가 있을 때에 주었다.
🌏 式: 법 식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다완식 토기
(多盌式土器)
:
그릇 받침이나 고배(高杯) 안에 여러 개의 작은 그릇을 담아 둔 토기. 또는 굽다리 토기 받침 위에 작은 잔(盞)들을 이어 붙여 놓은 모양의 토기. 주로 신라 고분에서 나온다.
🌏 多: 많을 다 盌: 주발 완 式: 법 식 土: 흙 토 器: 그릇 기 -
책봉식
(冊封式)
:
왕세자, 왕세손, 왕후, 비(妃), 빈(嬪), 부마 등을 봉작(封爵)하던 의식.
🌏 冊: 책 책 封: 봉할 봉 式: 법 식 -
호구식
(戶口式)
:
조선 시대에, 식년마다 호주가 작성하여 호적색에 제출하던 호적 단자의 양식.
🌏 戶: 지게 호 口: 입 구 式: 법 식 -
식년 대비
(式年大比)
:
식년마다 보이던 대비과.
🌏 式: 법 식 年: 해 년 大: 큰 대 比: 견줄 비 -
말각조정식 천장
(抹角藻井式天障)
:
무덤의 네 벽 위에서 1~2단 안쪽으로 비스듬히 괴어 올린 후, 네 귀에서 세모의 굄돌을 걸치는 식으로 모를 줄여 가며 올리는 천장.
🌏 抹: 바를 말 角: 뿔 각 藻: 마름 조 井: 우물 정 式: 법 식 天: 하늘 천 障: 가로막을 장 -
구덩식 석실
(구덩式石室)
:
고분 내부 구조의 하나. 돌을 쌓아서 네 개의 벽을 만든 후, 시체를 넣고 그 윗부분을 다시 돌로 막는다.
🌏 式: 법 식 石: 돌 석 室: 집 실 -
표식
(標式)
:
하나의 형식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전형적인 유적이나 유물.
🌏 標: 표 표 式: 법 식 -
국문 동식회
(國文同式會)
: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 창간 후 5월 독립신문사 내에 주시경이 만든 철자법 연구 모임.
🌏 國: 나라 국 文: 글월 문 꾸밀 문 同: 같을 동 式: 법 식 會: 모일 회 -
식목도감 판사
(式目都監判使)
:
고려 시대에, 식목도감에 속한 으뜸 벼슬. 충선왕 2년(1310)에 종일품의 첨의정승(僉議政丞), 판삼사사, 밀직사, 첨의찬성사, 삼사 좌우사, 첨의평의로써 삼았다.
🌏 式: 법 식 目: 눈 목 都: 도읍 도 監: 볼 감 判: 판가름할 판 使: 부릴 사 -
수혈식
(竪穴式)
:
위에서 밑으로 주검을 넣도록 되어 있는 무덤 양식.
🌏 竪: 설 수 穴: 구멍 혈 式: 법 식 -
북방식 고인돌
(北方式고인돌)
:
주로 한강 이북에서 많이 발견되는 양식의 고인돌. 덮개돌이 그리 두껍지 않고 굄돌이 높아서 겉모양이 탁자 모양이다.
🌏 北: 북녘 북 方: 모 방 式: 법 식 -
판하정식
(判下定式)
: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아서 정한 의식(儀式).
🌏 判: 판가름할 판 下: 아래 하 定: 정할 정 式: 법 식 -
횡구식
(橫口式)
:
세 벽만을 쌓고 한쪽 벽으로 드나든 후, 밖에서 나머지 벽을 쌓아서 막아 만든 무덤 방식.
🌏 橫: 가로 횡 口: 입 구 式: 법 식 -
상의식목도감사
(商議式目都監事)
:
고려 시대에, 식목도감에 속한 벼슬.
🌏 商: 장사 상 議: 의논할 의 式: 법 식 目: 눈 목 都: 도읍 도 監: 볼 감 事: 일 사 -
법가식
(法駕式)
:
조선 시대에, 임금이 법가를 타는 거둥 때의 의장(儀仗)과 절차. 주로 문소전, 선농(先農), 문선왕의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썼다.
🌏 法: 법도 법 駕: 탈것 가 式: 법 식 -
식과
(式科)
:
식년마다 보이던 과거를 통틀어 이르던 말. 이에는 문과, 무과, 생원 진사과,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 따위가 있었다.
🌏 式: 법 식 科: 품등 과 -
굴식
(窟式)
:
지면과 수평으로 판 길을 통하여 널방으로 들어가는 무덤 양식.
🌏 窟: 움 굴 式: 법 식 -
어린식례
(魚鱗式例)
:
토지 대장을 작성하는 방식. 대장에 그려진 토지 모양이 고기비늘과 비슷하다고 하여 이렇게 이른다.
🌏 魚: 물고기 어 鱗: 비늘 린 式: 법 식 例: 법식 례 -
교동식 토기
(校洞式土器)
:
1962년에 강원도 춘천시 교동의 봉의산(鳳儀山)에 있는 혈거 유적지에서 나온 토기. 신석기 시대 말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 校: 학교 교 洞: 고을 동 式: 법 식 土: 흙 토 器: 그릇 기 -
평식원
(平式院)
:
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에 속하여 자ㆍ말ㆍ저울 따위를 만들고 검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1902년에 두었다가 1904년에 없앴다.
🌏 平: 평평할 평 式: 법 식 院: 집 원 -
계단식 떼기
(階段式떼기)
:
몸돌에서 격지를 계단 모양으로 떼어 내는 방법.
🌏 階: 섬돌 계 段: 구분 단 式: 법 식 -
판식목도감사
(判式目都監事)
:
고려 시대에 둔, 식목도감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하였다.
🌏 判: 판가름할 판 式: 법 식 目: 눈 목 都: 도읍 도 監: 볼 감 事: 일 사 -
식년 대과
(式年大科)
:
식년에 보이던 대과.
🌏 式: 법 식 年: 해 년 大: 큰 대 科: 품등 과 -
친임식
(親任式)
:
임금이 몸소 벼슬아치를 임명하던 의식.
🌏 親: 친할 친 任: 맡길 임 式: 법 식 -
소가식
(小駕式)
:
조선 시대에, 임금이 소가를 타는 거둥 때의 의장과 절차. 주로 능을 참배하러 가거나 궁문 밖으로 나갈 때에 썼다.
🌏 小: 작을 소 駕: 탈것 가 式: 법 식 -
노부식
(鹵簿式)
:
1
임금이 거둥할 때 갖추는 여러 가지 의장(儀仗)과 그 차례. 고려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완전히 의식으로 되어 병조의 승여사에서 이를 맡아보았다. 임금이 거둥하는 곳에 따라 그 의장이 달라 대가식, 법가식, 소가식의 세 가지가 있었다.
2
조선 영조 38년(1762)에 임금이나 왕족이 나들이할 때 갖추는 의장과 차례를 간추려 엮은 책. 대가식ㆍ법가식ㆍ소가식을 비롯하여, 기우제 의식과 왕비ㆍ왕세자ㆍ세자빈 등의 의장식도 수록되어 있다. 1책의 사본(寫本).
🌏 鹵: 소금밭 노 簿: 장부 부 式: 법 식 -
가식
(暇式)
:
조선 시대에, 관원이 집안의 기제사(忌祭祀) 때 받던 짧은 휴가.
🌏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式: 법 식 -
봉창식
(封倉式)
:
벼슬아치들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창고를 봉하던 규정.
🌏 封: 봉할 봉 倉: 곳집 창 式: 법 식 -
식년과
(式年科)
:
식년마다 보이던 과거를 통틀어 이르던 말. 이에는 문과, 무과, 생원 진사과,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 따위가 있었다.
🌏 式: 법 식 年: 해 년 科: 품등 과 -
게르만적 생산 양식
(Geruman的生産樣式)
:
독립된 농민 가족이 세습된 집이나 농지 외에 촌락 공동체의 규제 아래 있는 일정한 경지를 점유하고 촌락의 공유지까지도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생산 양식. 중세 게르만의 여러 부족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로마 사회의 유제(遺制)와 더불어 유럽 봉건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 的: 과녁 적 生: 날 생 産: 낳을 산 樣: 모양 양 상수리나무 상 式: 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