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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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常習犯)
:
어떤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상해, 강도, 공갈, 도박, 방화, 사기, 절도, 폭행, 협박 따위가 있다.
🌏 常: 항상 상 習: 익힐 습 犯: 범할 범 -
상임 집행 위원
(常任執行委員)
:
일정한 임무를 항상 맡아 집행하는 위원.
🌏 常: 항상 상 任: 맡길 임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상습 도박죄
(常習賭博罪)
: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도박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 常: 항상 상 習: 익힐 습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罪: 허물 죄 -
정상 임료
(正常賃料)
:
재산의 감정 평가에서, 시장성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자유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적정한 임료.
🌏 正: 바를 정 常: 항상 상 賃: 품팔이 임 料: 되질할 료 -
상소
(常素)
:
법률 행위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나 당사자가 배척하지 않으면 자연히 그 내용이 되는 것. 매도인의 담보 책임 따위이다.
🌏 常: 항상 상 素: 흴 소 -
통상 실시권
(通常實施權)
: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 행위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ㆍ장소적ㆍ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 신안, 등록 의장 따위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通: 통할 통 常: 항상 상 實: 열매 실 施: 베풀 시 權: 권세 권 -
통상 사용권
(通常使用權)
:
어떤 상품의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등록 상표 사용권. 통상 사용권자는 등록의 범위 내에서 그 등록 상표를 상표권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通: 통할 통 常: 항상 상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상시세
(常時稅)
:
매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부과되는 조세.
🌏 常: 항상 상 時: 때 시 稅: 세금 세 -
비상사태 선언
(非常事態宣言)
: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음을 널리 알리는 일.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事: 일 사 態: 모양 태 宣: 베풀 선 言: 말씀 언 -
비상근
(非常勤)
:
한정된 날이나 한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勤: 부지런할 근 -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常設國際司法裁判所)
: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설립되었던 재판소. 1920년 12월의 국제 연맹 총회에서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이 승인됨에 따라 1921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으며 1946년에 해산되었다. 국제 연합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전신이다.
🌏 常: 항상 상 設: 베풀 설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경상 재산세
(經常財産稅)
:
매년 과세하는 재산세. 수익이 없는 재산에도 과세하여 소득세에서 충분히 받지 못하였거나 빠진 세원(稅源)을 찾아서 부과한다.
🌏 經: 경서 경 常: 항상 상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稅: 세금 세 -
상비 병역
(常備兵役)
:
예전에, 병역법에서 현역과 예비역을 통틀어 이르던 말.
🌏 常: 항상 상 備: 갖출 비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
상습 절도
(常習竊盜)
:
상습적으로 남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형(刑)이 가중된다.
🌏 常: 항상 상 習: 익힐 습 竊: 훔칠 절 盜: 도둑 도 -
경상세
(經常稅)
:
해마다 계속하여 규칙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
🌏 經: 경서 경 常: 항상 상 稅: 세금 세 -
상사범
(常事犯)
:
국사범이 아닌 보통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常: 항상 상 事: 일 사 犯: 범할 범 -
정상 시가
(正常時價)
:
재산의 감정 평가에서,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 합리적인 자유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방매(放賣)된 뒤 물건의 내용을 잘 아는 매매 당사자 사이에 자유의사로 합의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매매 가능 가격.
🌏 正: 바를 정 常: 항상 상 時: 때 시 價: 값 가 -
상설 중재 재판소
(常設仲裁裁判所)
:
1899년의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 조약에 따라 1901년에 헤이그에 설치한 국제 재판소.
🌏 常: 항상 상 設: 베풀 설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비상 구제 절차
(非常救濟節次)
:
판결이 확정된 뒤에 법률상, 사실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파기를 구하는 절차.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제도인 상고와 구별되며, 형사 소송법의 재심 및 비상 상고가 이에 속한다.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救: 구원할 구 濟: 건널 제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비상 상소
(非常上訴)
:
확정된 판결이나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날 때에 그것을 중앙 재판소에 제기하여 재심을 요구함. 또는 그런 제도.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상습 강도
(常習強盜)
:
상습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런 사람.
🌏 常: 항상 상 習: 익힐 습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
상무회
(常務會)
: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 常: 항상 상 務: 힘쓸 무 會: 모일 회 -
정상삯
(正常삯)
:
재산의 감정 평가에서, 시장성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자유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적정한 임료.
🌏 正: 바를 정 常: 항상 상 -
비상조치
(非常措置)
:
1
뜻밖의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임시방편으로 급히 처리하는 일.
2
뜻밖의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이 내리는 조치.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措: 둘 조 置: 둘 치 -
비상 징용권
(非常徵用權)
:
예전에, 국제 관습법에서 긴급 필요가 있을 때 교전국이 자국 영역이나 점령지 내에 있는 중립국 소유의 철도, 선박, 차량, 그 밖의 수송 재료를 징용할 수 있던 권리.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徵: 부를 징 用: 쓸 용 權: 권세 권 -
비상 상고
(非常上告)
:
형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심판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인정되는 비상 구제 절차.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上: 위 상 告: 아뢸 고 -
비상사태
(非常事態)
:
1
큰일이 벌어진 위급한 상황.
2
나라에 천재(天災), 사변(事變), 폭동 따위가 일어나서 경찰력으로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가 혼란에 빠진 상태.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事: 일 사 態: 모양 태 -
국가 비상사태
(國家非常事態)
:
나라에 천재(天災), 사변(事變), 폭동 따위가 일어나서 경찰력으로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가 혼란에 빠진 상태.
🌏 國: 나라 국 家: 집 가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事: 일 사 態: 모양 태 -
통상 총회
(通常總會)
:
1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 따위에서 개최하는 정기 총회.
2
사단 법인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일정한 시기에 개최하여야 하는 사원(社員) 총회.
🌏 通: 통할 통 常: 항상 상 總: 거느릴 총 會: 모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