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89개
-
반대 계약
(反對契約)
:
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해소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계약.
🌏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절대권
(絕對權)
:
1
절대적인 권리.
2
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보호 법익을 직접 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物權), 인격권, 무체 재산권 따위가 있다.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權: 권세 권 -
상대적 정기 행위
(相對的定期行爲)
:
채권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상대적 법정형
(相對的法定刑)
:
형의 종류와 양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고하는 형.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刑: 형벌 형 -
대심
(對審)
:
소송의 양쪽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리함. 또는 그런 심리(審理). 민사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 형사 소송에서는 공판 기일의 절차를 뜻한다.
🌏 對: 대답할 대 審: 살필 심 -
대리
(對理)
:
소송의 양쪽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리함. 또는 그런 심리(審理). 민사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 형사 소송에서는 공판 기일의 절차를 뜻한다.
🌏 對: 대답할 대 理: 다스릴 리 -
상대 의무
(相對義務)
:
일정한 권리와 대응하고 지게 되는 의무. 채권에 대한 채무 따위가 있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상대방 대리
(相對方代理)
: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대리인 자격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혼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일. 대리한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方: 모 방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대심 판결
(對審判決)
:
소송 당사자 양쪽이 모두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이 양쪽의 변론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결.
🌏 對: 대답할 대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대항력
(對抗力)
:
1
대항하는 힘.
2
민법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제삼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법률에서의 권리와 능력.
🌏 對: 대답할 대 抗: 막을 항 力: 힘 력 -
대인법
(對人法)
:
주로 사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 가족법 따위이다.
🌏 對: 대답할 대 人: 사람 인 法: 법도 법 -
대물적 강제 처분
(對物的強制處分)
: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처분. 압수, 수색, 검증 따위이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處: 곳 처 分: 나눌 분 -
대송
(對訟)
: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일.
🌏 對: 대답할 대 訟: 송사할 송 -
대물 신용
(對物信用)
:
담보물 따위와 같이 물적인 것에 바탕을 둔 신용. 질권, 저당권에서의 신용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信: 믿을 신 用: 쓸 용 -
대인권
(對人權)
:
특정인에 대하여서만 의무 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로 사권(私權)에서만 행하여지며, 전형적인 예로 채권이 있다.
🌏 對: 대답할 대 人: 사람 인 權: 권세 권 -
상대적 확정
(相對的確定)
:
형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한쪽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재판의 형식적 확정력. 당사자의 한쪽만이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 생긴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
대질 심문
(對質審問)
:
원고, 피고, 증인 들을 대면시켜 그들에게 서면이나 말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 對: 대답할 대 質: 바탕 질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
외국 원수에 대한 죄
(外國元首에對한罪)
:
국교(國交)에 관한 죄의 하나. 우리나라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를 폭행, 협박하고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 外: 바깥 외 國: 나라 국 元: 으뜸 원 首: 머리 수 對: 대답할 대 罪: 허물 죄 -
대인 고권
(對人高權)
:
나라의 으뜸 권력. 나라의 주권 가운데 영토가 아닌 국민을 지배하는 권력을 이른다.
🌏 對: 대답할 대 人: 사람 인 高: 높을 고 權: 권세 권 -
대질 신문
(對質訊問)
:
1
형사 소송에서, 증인을 신문하고자 할 때,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을 서로 대면시켜서 같은 시간에 하는 신문.
2
민사 소송에서, 재판장ㆍ수명 판사ㆍ수탁 판사가 증인끼리ㆍ당사자끼리, 또는 당사자와 증인을 맞대하게 하여 하는 신문.
🌏 對: 대답할 대 質: 바탕 질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대인 담보
(對人擔保)
:
민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믿고 이를 채권의 담보로 삼는 일.
🌏 對: 대답할 대 人: 사람 인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
상대적 유치권
(相對的留置權)
:
채무자의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일종의 항변권. 상대적인 것으로 물권인 유치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留: 머무를 유 置: 둘 치 權: 권세 권 -
정수대대
(停囚待對)
:
범인의 연루자가 다른 관할지에 있는 경우, 이미 잡은 범인의 신문을 중지하고, 연루자의 호송을 기다려 무릎맞춤시키는 일.
🌏 停: 머무를 정 囚: 가둘 수 待: 기다릴 대 對: 대답할 대 -
대인 주권
(對人主權)
:
나라의 으뜸 권력. 나라의 주권 가운데 영토가 아닌 국민을 지배하는 권력을 이른다.
🌏 對: 대답할 대 人: 사람 인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
대세권
(對世權)
:
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보호 법익을 직접 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物權), 인격권, 무체 재산권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世: 세대 세 權: 권세 권 -
대인적 강제 처분
(對人的強制處分)
:
증거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소환, 구속 따위의 강제 처분.
🌏 對: 대답할 대 人: 사람 인 的: 과녁 적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處: 곳 처 分: 나눌 분 -
대향범
(對向犯)
:
형법에서,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대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범죄로 뇌물죄, 수뢰죄(受賂罪)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向: 향할 향 犯: 범할 범 -
대등 조약
(對等條約)
:
국제법에서, 양쪽의 권리와 의무가 대등하게 맺어진 조약.
🌏 對: 대답할 대 等: 같을 등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상대적 증거 능력
(相對的證據能力)
:
형사 소송법에서, 주요 사실의 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이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거 능력.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절대적 무인 행위
(絕對的無因行爲)
: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특약(特約)으로도 유효하게 되지 못하는 출연(出捐) 행위.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無: 없을 무 因: 인할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절대 농지
(絕對農地)
:
어떠한 경우에도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땅.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農: 농사 농 地: 땅 지 -
대항 요건
(對抗要件)
:
민법에서, 이미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고자 할 때에 요구되는 법률에서의 조건. 등기, 등록, 통지 따위이다.
🌏 對: 대답할 대 抗: 막을 항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대인 신용
(對人信用)
:
민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물이나 지위 따위를 믿어 담보물을 취하지 아니하는 신용.
🌏 對: 대답할 대 人: 사람 인 信: 믿을 신 用: 쓸 용 -
대물 집행
(對物執行)
:
채무자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집행.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반대급부
(反對給付)
:
1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2
쌍무 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매매 계약에서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따위를 이른다.
🌏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給: 줄 급 付: 줄 부 -
대질하다
(對質하다)
:
소송법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관계자 양쪽을 대면시켜 심문하다. 증인의 증언 또는 당사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행하여 정확한 심증을 이루려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對: 대답할 대 質: 바탕 질 -
대송하다
(對訟하다)
: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다.
🌏 對: 대답할 대 訟: 송사할 송 -
대립적 범죄
(對立的犯罪)
:
형법에서,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대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범죄로 뇌물죄, 수뢰죄(受賂罪)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立: 설 립 的: 과녁 적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대소
(對訴)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對: 대답할 대 訴: 하소연할 소 -
절대적 항변
(絕對的抗辯)
:
청구를 받은 채무자가 모든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절대적 무효
(絕對的無效)
: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의 무효.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
상대권
(相對權)
:
특정인에 대하여서만 의무 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로 사권(私權)에서만 행하여지며, 전형적인 예로 채권이 있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權: 권세 권 -
상대 법정형
(相對法定刑)
:
어떤 범죄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분량을 상대적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선고하는 형.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刑: 형벌 형 -
대물적 강제
(對物的強制)
:
행정 주체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강제력이나 무력으로 침해하여 행정에 필요한 상태로 만드는 행정 작용. 물건의 임시 영치(領置), 위험 방지 조치, 교통 방해물 제거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대질
(對質)
:
소송법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관계자 양쪽을 대면시켜 심문하는 일. 증인의 증언 또는 당사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행하여 정확한 심증을 이루려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對: 대답할 대 質: 바탕 질 -
반대 간섭
(反對干涉)
:
다른 나라의 불법한 간섭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 나라에 대하여 행하는 간섭. 일반적으로 불법한 내정 간섭으로 본다.
🌏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干: 방패 간 막을 간 물가 간 범할 간 구할 간 간섭할 간 관섭할 간 약간 간 涉: 건널 섭 -
대인세
(對人稅)
:
사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人: 사람 인 稅: 세금 세 -
대물법
(對物法)
:
주로 물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 물권법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法: 법도 법 -
대석 판결
(對席判決)
:
소송 당사자 양쪽이 모두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이 양쪽의 변론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결.
🌏 對: 대답할 대 席: 자리 석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대내 주권
(對內主權)
:
국가가 국내 사항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권리.
🌏 對: 대답할 대 內: 안 내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