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162개
-
승헌대부
(承憲大夫)
:
조선 시대의 정이품 종친(宗親)의 품계. 숭헌대부의 아래로, 고종 2년(1865)에 문관의 품계인 자헌대부로 통합하였다.
🌏 承: 받들 승 憲: 법 헌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정부인
(貞夫人)
:
조선 시대에, 정이품ㆍ종이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 숙부인의 위, 정경부인의 아래로, 고종 2년(1865)부터는 이품 종친의 아내에게도 주었다.
🌏 貞: 곧을 정 夫: 남편 부 人: 사람 인 -
부여
(夫餘/扶餘)
:
기원전 1세기 무렵에 부여족이 북만주 일대에 세운 나라. 농경 생활을 주로 했고,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은력을 사용하는 등 진보된 제도와 조직을 갖추었으나, 3세기 말에 선비족의 침입으로 크게 쇠퇴한 후, 그 영토가 대부분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 夫: 남편 부 餘: 남을 여 扶: 도울 부 길 포 餘: 남을 여 -
정렬부인
(貞烈夫人)
:
조선 시대에, 정조와 지조를 굳게 지킨 부인에게 내리던 칭호.
🌏 貞: 곧을 정 烈: 세찰 렬 夫: 남편 부 人: 사람 인 -
봉헌대부
(奉憲大夫)
:
조선 전기에 둔 의빈(儀賓)의 정이품 품계. 고종 2년(1865)에 정헌대부로 통일되었다.
🌏 奉: 받들 봉 憲: 법 헌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우사간대부
(右司諫大夫)
:
조선 시대에, 사간원에 속한 정삼품 벼슬. 태종 1년(1401)에 우간의대부를 고친 것이다.
🌏 右: 오른쪽 우 司: 맡을 사 諫: 간할 간 大: 큰 대 夫: 남편 부 -
동부여
(東夫餘)
:
해부루가 북부여에서 나와 부여의 동쪽 두만강 유역에 세운 나라. 410년에 광개토 대왕에게 정복되어 멸망하였다.
🌏 東: 동녘 동 夫: 남편 부 餘: 남을 여 -
부여국
(夫餘國)
:
기원전 1세기 무렵에 부여족이 북만주 일대에 세운 나라. 농경 생활을 주로 했고,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은력을 사용하는 등 진보된 제도와 조직을 갖추었으나, 3세기 말에 선비족의 침입으로 크게 쇠퇴한 후, 그 영토가 대부분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 夫: 남편 부 餘: 남을 여 國: 나라 국 -
약부
(藥夫)
:
지방 관아에 속하여 약초를 캐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 藥: 약 약 夫: 남편 부 -
우사의대부
(右司議大夫)
:
고려 시대에, 중서문하성에 속한 정사품 낭사 벼슬. 예종 때 우간의대부를 고친 것이다.
🌏 右: 오른쪽 우 司: 맡을 사 議: 의논할 의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중의대부
(中義大夫)
:
조선 시대에 둔, 종이품 종친(宗親)의 품계. 고종 2년(1865)에 없애고 문관(文官)의 품계인 가의대부를 함께 썼다.
🌏 中: 가운데 중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大: 큰 대 夫: 남편 부 -
무부세
(巫夫稅)
:
조선 시대에, 무당서방에게서 받던 세. 1년에 한 번씩 거두었다.
🌏 巫: 무당 무 夫: 남편 부 稅: 세금 세 -
자의대부
(資義大夫)
:
조선 시대에 둔 종이품 의빈(儀賓)의 품계. 고종 2년(1865)에 문관 품계인 가의대부로 통일되었다.
🌏 資: 재물 자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大: 큰 대 夫: 남편 부 -
현부인
(縣夫人)
:
조선 시대에, 정ㆍ종일품 종친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 군부인의 아래, 신부인의 위이다.
🌏 縣: 고을 현 夫: 남편 부 人: 사람 인 -
숭덕대부
(崇德大夫)
:
조선 시대에 둔 종일품 의빈(儀賓)의 품계. 영조 때 명덕대부로 고쳤다.
🌏 崇: 높을 숭 德: 덕 덕 大: 큰 대 夫: 남편 부 -
광휘대부
(廣徽大夫)
:
조선 전기에, 정사품 종친(宗親)의 품계를 이르던 말.
🌏 廣: 넓을 광 徽: 아름다울 휘 大: 큰 대 夫: 남편 부 -
금자흥록대부
(金紫興祿大夫)
:
고려 시대에 둔, 문관의 넷째 품계. 성종 14년(995)에 두었다가 문종 30년(1076)에 금자광록대부로 고쳤다.
🌏 金: 쇠 금 紫: 자주 빛 자 興: 일어날 흥 祿: 복 록 大: 큰 대 夫: 남편 부 -
환부
(宦夫)
:
조선 시대에, 내시부에 속하여 임금의 시중을 들거나 숙직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남자. 모두 거세된 사람이었다.
🌏 宦: 벼슬 환 夫: 남편 부 -
광록대부
(光祿大夫)
:
고려 시대에, 종삼품 문관(文官)의 품계. 문종 때 이전의 흥록대부(興祿大夫)를 고친 것이다.
🌏 光: 빛 광 祿: 복 록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조의대부
(朝議大夫)
:
고려 시대에 둔, 정오품 하(下) 문관의 품계. 문종 때 정하여 충선왕 때 없앴다.
🌏 朝: 아침 조 議: 의논할 의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정봉대부
(正奉大夫)
:
고려 시대에 둔, 종이품 문관의 품계. 충렬왕 24년(1298)에 두었다가 충선왕이 즉위하여 곧 없앴다.
🌏 正: 바를 정 奉: 받들 봉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정헌대부
(正獻大夫)
:
고려 충렬왕 때에 둔 종삼품 문관의 품계.
🌏 正: 바를 정 獻: 바칠 헌 大: 큰 대 夫: 남편 부 -
명선대부
(明善大夫)
:
조선 시대에 둔, 정삼품 종친의 품계.
🌏 明: 밝을 명 善: 착할 선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선부
(膳夫)
:
조선 시대에, 사옹원에서 문소전(文昭殿)과 대전의 식사를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종칠품의 잡직이었다.
🌏 膳: 반찬 선 夫: 남편 부 -
정덕대부
(靖德大夫)
:
조선 시대에 둔, 종일품 의빈(儀賓)의 품계. 광덕대부를 고친 것으로, 명덕대부의 위이며 뒤에 동반 관계(東班官階)에 통합되어 숭록대부로 되었다.
🌏 靖: 편안할 정 德: 덕 덕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신부인
(愼夫人)
:
조선 시대에, 정삼품 당상관 종친(宗親)의 아내에게 주던 외명부의 품계. 신인(愼人)의 위, 현부인의 아래이다.
🌏 愼: 삼갈 신 夫: 남편 부 人: 사람 인 -
전전부
(電傳夫)
:
대한 제국 때에, ‘우편집배원’을 이르던 말. (우편집배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에 소속되어, 우편물을 우체통에서 거두어 모으고, 받을 대상자에게 배달하는 사람.)
🌏 電: 번개 전 傳: 전할 전 夫: 남편 부 -
감찰대부
(監察大夫)
:
고려 시대에 감찰사(監察司)에 둔 으뜸 벼슬. 정삼품으로, 공민왕 11년(1362)에 어사대부를 고친 것이며 충렬왕 34년(1308)에 대사헌으로 고쳤다.
🌏 監: 볼 감 察: 살필 찰 大: 큰 대 夫: 남편 부 -
광정대부
(匡靖大夫)
:
고려 시대에, 종이품 문관의 품계. 충렬왕 1년(1275)에 금자광록대부를 고친 것이다.
🌏 匡: 바를 광 靖: 편안할 정 大: 큰 대 夫: 남편 부 -
미다부리정
(未多夫里停)
:
통일 신라 시대에 둔 십정의 하나.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에 설치하였던 군대이다.
🌏 未: 아닐 미 多: 많을 다 夫: 남편 부 里: 마을 리 停: 머무를 정 -
간의대부
(諫議大夫)
:
고려 시대에, 문하부(門下府)에 속하여 임금에게 잘못을 고치도록 간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예종 11년(1116)에 사의대부로 고쳤다.
🌏 諫: 간할 간 議: 의논할 의 大: 큰 대 夫: 남편 부 -
납물가선대부
(納物嘉善大夫)
:
조선 시대에, 곡물을 바치고 받던 종이품의 명예직. 소속된 관아나 실직(實職)은 없었으며, 국가 재정을 충당한다는 명분으로 생긴 것이다.
🌏 納: 들일 납 物: 만물 물 嘉: 아름다울 가 善: 착할 선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중봉대부
(中奉大夫)
:
고려 시대에 둔, 정삼품의 문관 품계. 충렬왕 24년(1298)에 은청광록대부를 고친 것으로, 충선왕 1년(1298)에 없앴다.
🌏 中: 가운데 중 奉: 받들 봉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조현대부
(朝顯大夫)
:
고려 시대에 둔 종사품 문관의 품계. 충렬왕 24년(1298) 이후에 잠깐 두었다.
🌏 朝: 아침 조 顯: 나타날 현 大: 큰 대 夫: 남편 부 -
궁부인
(宮夫人)
:
고려 초기에, 후비(后妃) 이하의 궁녀에게 내리던 봉작.
🌏 宮: 집 궁 夫: 남편 부 人: 사람 인 -
가독부
(可毒夫)
:
발해에서,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임금을 부르던 말.
🌏 可: 옳을 가 毒: 독 독 夫: 남편 부 -
종부직하다
(從夫職하다)
:
남편의 품계에 따라 아내의 작위를 봉하다.
🌏 從: 좇을 종 夫: 남편 부 職: 벼슬 직 -
위부인자
(衛夫人字)
:
조선 세종 16년(1434) 갑인년에 만든 구리 활자. 이천, 김돈, 장영실 등이 왕명으로 ≪효순사실(孝順事實)≫, ≪논어≫ 따위를 글자본으로 하여 만든 것으로 활자는 현존하지 않고, 인쇄본으로 ≪신간대자부음석문삼주≫ 1권이 전한다.
🌏 衛: 지킬 위 夫: 남편 부 人: 사람 인 字: 글자 자 -
공부선
(功夫選)
:
고려ㆍ조선 시대에, 승려에게 법계를 주기 위하여 보이던 과거(科擧). 고려 광종 4년(953)에 교종선(敎宗選)과 선종선(禪宗選)의 두 과를 두어 합격자에게 대선(大選)이라는 초급 법계를 주었는데, 조선 중종 때 없앴다가 명종 초에 다시 두었다.
🌏 功: 공 공 夫: 남편 부 選: 가릴 선 -
통정대부
(通政大夫)
:
조선 시대에 둔, 정삼품 문관의 품계. 고종 2년(1865)부터 종친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썼다.
🌏 通: 통할 통 政: 정사 정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진부전
(津夫田)
: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과전법(科田法)에 따라 진부(津夫)에게 봉급조로 주던 논밭. 조세 따위를 면제하여 주었다.
🌏 津: 나루 진 건널 진 전할 진 진액 진 방법 진 물가 진 윤택할 진 적실 진 흘러나올 진 은하수 진 夫: 남편 부 田: 밭 전 -
좌찬선대부
(左贊善大夫)
:
고려 초기에, 동궁에 속한 정오품 벼슬. 문종 22년(1068)에 처음으로 설치하였으며, 숙종 3년(1098)과 예종 11년(1116)에도 둔 바 있다.
🌏 左: 왼쪽 좌 贊: 도울 찬 善: 착할 선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정중부의 난
(鄭仲夫의亂)
:
고려 의종 24년(1170)에, 정중부ㆍ이의방(李義方)ㆍ이고(李高) 등이 일으킨 무신의 반란. 이 난으로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으나, 후에 경대승 등에 의하여 평정되었다.
🌏 鄭: 나라 이름 정 仲: 버금 중 夫: 남편 부 亂: 어지러울 난 -
정헌대부
(正憲大夫)
:
조선 시대에 둔 정이품 상(上) 문무관의 품계. 고종 2년(1865)부터는 종친(宗親),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썼다.
🌏 正: 바를 정 憲: 법 헌 大: 큰 대 夫: 남편 부 -
타각부
(打角夫)
:
조선 시대에, 중국에 보내는 사신 일행의 모든 기구를 감수하던 사람.
🌏 打: 칠 타 角: 뿔 각 夫: 남편 부 -
부자묘
(夫子廟)
:
공자를 모신 사당. 원래 선사묘(先師廟)라고 하였다가 중국 명나라 성조 때 문묘(文廟) 또는 성묘(聖廟)라고 하였으며, 청나라 이후 공자묘(孔子廟)라 하였다. 중국 산둥성(山東省) 취푸(曲阜)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 유명하다. 우리나라에는 성균관과 향교에 있는데 곳에 따라 사성(四聖), 공자의 제자, 역대의 거유(巨儒) 및 신라 이후의 우리나라의 큰선비들을 함께 모신 곳도 있다.
🌏 夫: 남편 부 子: 아들 자 廟: 사당 묘 -
견마부
(牽馬夫)
:
조선 시대에, 사복시에 속하여 임금, 세자, 군이 탄 말을 끌던 종칠품 잡직.
🌏 牽: 끌 견 馬: 말 마 夫: 남편 부 -
작부
(作夫)
:
조선 시대에, 토지 여덟 결(結)을 한 부(夫)로 조직하여 결세를 거두어들이던 일. 또는 그 징세 책임을 지던 사람.
🌏 作: 지을 작 夫: 남편 부 -
봉상대부
(奉常大夫)
:
고려 시대에 둔 정사품 문관의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제정하여 공민왕 5년(1356)에 중산대부로 고쳤다.
🌏 奉: 받들 봉 常: 항상 상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창의대부
(彰義大夫)
:
조선 시대에, 종친에게 주던 정삼품 당하관의 품계.
🌏 彰: 밝을 창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大: 큰 대 夫: 남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