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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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自國民不引渡의原則)
:
외국에서 죄를 짓고 자기 나라의 영토로 도망해 온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국제법의 원칙.
🌏 自: 스스로 자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不: 아닐 불 引: 끌 인 渡: 건널 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원시 정관
(原始定款)
:
회사를 설립할 때의 정관. 회사 설립 후의 변경된 정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 原: 근원 원 始: 비로소 시 定: 정할 정 款: 정성 관 -
일주 일의결권의 원칙
(一株一議決權의原則)
: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 일 주(株)에 한 개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원칙.
🌏 一: 하나 일 株: 그루 주 一: 하나 일 議: 의논할 의 決: 결정할 결 權: 권세 권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원시 취득
(原始取得)
: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일. 주인 없는 물건의 선점(先占),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따위이다.
🌏 原: 근원 원 始: 비로소 시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특허 원부
(特許原簿)
:
특허청에서 특허권의 설정, 변경, 소멸, 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
🌏 特: 특별할 특 許: 허락할 허 原: 근원 원 簿: 장부 부 -
호적 원본
(戶籍原本)
:
호적법에서, 호적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 관청에서 맨 처음 작성한 호적부를 이르던 말.
🌏 戶: 지게 호 籍: 서적 적 原: 근원 원 本: 근본 본 -
증거 원인
(證據原因)
:
증거 자료 가운데 법관의 심증을 확신으로 이끄는 원인. 믿을 수 있는 증인의 증언이나 진정한 문서의 내용 따위가 있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원칙법
(原則法)
:
어떤 사실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사항만을 규정한 법규.
🌏 原: 근원 원 則: 법 칙 法: 법도 법 -
원판결
(原判決)
:
현재의 재판 전에 받은 판결.
🌏 原: 근원 원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증거 공통의 원칙
(證據共通의原則)
:
민사 소송법에서, 적법한 증거 조사의 결과가 판결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나타난 것이면 어떤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共: 함께 공 通: 통할 통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의장 원부
(意匠原簿)
:
의장권 및 의장 실시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의 설정이나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기타 법령에 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특허청에 비치하여 둔 원부.
🌏 意: 뜻 의 匠: 장인 장 原: 근원 원 簿: 장부 부 -
원고
(原告)
: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原: 근원 원 告: 아뢸 고 -
사적 자치의 원칙
(私的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私: 사사로울 사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원인자부담금
(原因者負擔金)
: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돈.
🌏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者: 놈 자 負: 짐질 부 擔: 멜 담 金: 쇠 금 -
공시의 원칙
(公示의原則)
:
배타적인 권리의 변동은 점유, 등기, 등록 따위의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 혼인 신고, 회사 설립의 등기 따위가 그 예이다.
🌏 公: 공변될 공 示: 보일 시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어음 행위 독립의 원칙
(어음行爲獨立의原則)
:
동일한 어음에 행하여진 여러 개의 어음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행위의 실질적 효력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 어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獨: 홀로 독 立: 설 립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공소 불가분의 원칙
(公訴不可分의原則)
:
공소장에서 지정한 피고인과 공소 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 동일한 한, 공소 제기의 효력이 전부에 불가분하게 미친다는 원칙. 따라서 한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나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무기 평등의 원칙
(武器平等의原則)
:
소송법에서, 대립 당사자는 그 지위가 평등하고, 대등한 공격ㆍ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가진다는 원칙.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보장하거나 변호인 제도 따위를 두고 있다.
🌏 武: 굳셀 무 器: 그릇 기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등기 원인
(登記原因)
:
등기를 정당화하는 법률에서의 원인. 부동산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기의 오기(誤記) 따위가 있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개인 의사 자치의 원칙
(個人意思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意: 뜻 의 思: 생각 사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국적 자유의 원칙
(國籍自由의原則)
:
전쟁 따위에 의하여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겨 준 경우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국적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파산 원인
(破産原因)
:
파산 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게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파산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요건을 이른다. 지급 정지, 지급 불능, 채무 초과의 세 가지가 있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사채 원부
(社債原簿)
:
사채와 사채권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사의 장부. 법정 사항을 기재하여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채권자에게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 社: 모일 사 債: 빚 채 原: 근원 원 簿: 장부 부 -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
(法律行爲自由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심판 불가분의 원칙
(審判不可分의原則)
:
1
법원은 한 개의 사건 가운데 일부를 분할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 전부에 미친다.
2
사건의 범죄 성립 문제와 형벌 문제를 분리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판결 원본
(判決原本)
:
판결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으로 작성된 최초의 문서.
🌏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原: 근원 원 本: 근본 본 -
주금 균일의 원칙
(株金均一의原則)
:
주식 한 주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한다는 원칙.
🌏 株: 그루 주 金: 쇠 금 均: 고를 균 一: 하나 일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채권자 평등의 원칙
(債權者平等의原則)
: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럿의 채권자가 있을 때, 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각각 자기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변제를 받으며, 그 지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원칙.
🌏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신의 성실의 원칙
(信義誠實의原則)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信: 믿을 신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誠: 정성 성 實: 열매 실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불소급의 원칙
(不遡及의原則)
: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不: 아닐 불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원범
(原犯)
:
형법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단독 정범과 공동 정범으로 크게 나뉜다.
🌏 原: 근원 원 犯: 범할 범 -
광업 원부
(鑛業原簿)
:
광업권 및 그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소멸, 처분의 제한 따위를 등록하는 공적인 장부.
🌏 鑛: 쇳돌 광 業: 업 업 原: 근원 원 簿: 장부 부 -
상표 원부
(商標原簿)
:
상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따위를 등록하는 특허청에 비치하는 장부.
🌏 商: 장사 상 標: 표 표 原: 근원 원 簿: 장부 부 -
미란다 원칙
(Miranda原則)
: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알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지키는 원칙.
🌏 原: 근원 원 則: 법 칙 곧 즉 -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政治犯不引渡의原則)
:
국제법의 관행이나 조약에서, 외국에서 정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도망하여 온 경우에, 그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犯: 범할 범 不: 아닐 불 引: 끌 인 渡: 건널 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신법 우선의 원칙
(新法優先의原則)
: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구법(舊法)과 신법(新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
🌏 新: 새로울 신 法: 법도 법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공신의 원칙
(公信의原則)
:
공시(公示)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 대하여, 비록 그 공시 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관계를 공시된 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公: 공변될 공 信: 믿을 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원자력 손해 배상법
(原子力損害賠償法)
:
원자로의 운전으로 원자력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 배상을 규정한 법. 피해자의 보호와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되었다.
🌏 原: 근원 원 子: 아들 자 力: 힘 력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法: 법도 법 -
계약 자유의 원칙
(契約自由의原則)
:
사회생활에서 개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원칙.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상대편 선택, 계약 내용, 계약 방식의 자유를 원칙으로 한다.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선결례의 원칙
(先決例의原則)
:
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例: 법식 례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화의 원인
(和議原因)
:
화의 개시의 원인. 파산 원인과 같이 채무자의 지급 불능, 지급 정지, 채무 초과 따위이다.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공정 증서 원본 등의 부실 기재죄
(公正證書原本等의不實記載罪)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에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正: 바를 정 證: 증거 증 書: 글 서 原: 근원 원 本: 근본 본 等: 같을 등 不: 아닌가 부 實: 열매 실 記: 기록할 기 載: 실을 재 罪: 허물 죄 -
저촉 원칙
(抵觸原則)
:
섭외 사항에 관하여 내외국 사이의 법률에 대한 저촉을 해결하는 규정. 내국법이 통용되는 경우만을 정하는 일방적 저촉 규정과 내국법과 외국법의 적용을 병행하는 완전 저촉 규정이 있다.
🌏 抵: 거스를 저 觸: 닿을 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권원
(權原)
: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
🌏 權: 권세 권 原: 근원 원 -
원적지
(原籍地)
:
1
호적을 옮기기 전의 호적지.
2
호적법에서, 호적이 있는 지역을 이르던 말.
🌏 原: 근원 원 籍: 서적 적 地: 땅 지 -
원시법
(原始法)
:
원시 사회에서 생활을 법적으로 질서 있게 하는 사회 규범. 대개의 경우 도덕, 종교, 주술 따위의 사회 규범과 미분화 상태이다.
🌏 原: 근원 원 始: 비로소 시 法: 법도 법 -
원피고
(原被告)
:
원고(原告)와 피고(被告)를 아울러 이르는 말.
🌏 原: 근원 원 被: 입을 피 告: 아뢸 고 -
공동 원고
(共同原告)
:
소송에서, 동일한 사건에 공동으로 관련하는 원고.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原: 근원 원 告: 아뢸 고 -
법률 불소급의 원칙
(法律不遡及의原則)
: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不: 아닐 불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자본 확정의 원칙
(資本確定의原則)
: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경우에는, 정관에서 자본액을 확정하고, 또 자본의 총액에 대한 주식의 인수가 확정되어야만 한다는 원칙. 이는 무책임한 회사 설립과 자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原: 근원 원 則: 법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