則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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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自國民不引渡의原則)
:
외국에서 죄를 짓고 자기 나라의 영토로 도망해 온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국제법의 원칙.
🌏 自: 스스로 자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不: 아닐 불 引: 끌 인 渡: 건널 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원칙법
(原則法)
:
어떤 사실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사항만을 규정한 법규.
🌏 原: 근원 원 則: 법 칙 法: 법도 법 -
일주 일의결권의 원칙
(一株一議決權의原則)
: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 일 주(株)에 한 개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원칙.
🌏 一: 하나 일 株: 그루 주 一: 하나 일 議: 의논할 의 決: 결정할 결 權: 권세 권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재무제표 규칙
(財務諸表規則)
:
기업 회계의 공신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보고서의 용어나 표준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정하여 놓은 것.
🌏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諸: 모든 제 表: 겉 표 規: 법 규 則: 법 칙 -
사적 자치의 원칙
(私的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私: 사사로울 사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세칙
(稅則)
: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칙.
🌏 稅: 세금 세 則: 법 칙 -
증거 공통의 원칙
(證據共通의原則)
:
민사 소송법에서, 적법한 증거 조사의 결과가 판결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나타난 것이면 어떤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共: 함께 공 通: 통할 통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탈베크의 법칙
(Talweg의法則)
:
국제법 규칙의 하나. 양국(兩國) 사이에 하천(河川)이 흐르고 그 위의 국경선 획정(劃定)을 위한 양국 간의 특별 합의나 관습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이 하천에 항행이 가능하면 가항로(可航路)의 중앙선을, 항행이 불가능하면 하천의 양쪽 기슭으로부터의 중앙선에 국경을 획정한다.
🌏 法: 법도 법 則: 법 칙 곧 즉 -
충돌 규칙
(衝突規則)
:
섭외 사항에 관하여 내외국 사이의 법률에 대한 저촉을 해결하는 규정. 내국법이 통용되는 경우만을 정하는 일방적 저촉 규정과 내국법과 외국법의 적용을 병행하는 완전 저촉 규정이 있다.
🌏 衝: 찌를 충 突: 부딪칠 돌 規: 법 규 則: 법 칙 -
본칙
(本則)
:
1
법령의 본체가 되는 부분.
2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 本: 근본 본 則: 법 칙 -
재무제표 준칙
(財務諸表準則)
:
기업 회계의 공신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보고서의 용어나 표준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정하여 놓은 것.
🌏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諸: 모든 제 表: 겉 표 準: 법도 준 則: 법 칙 -
어음 행위 독립의 원칙
(어음行爲獨立의原則)
:
동일한 어음에 행하여진 여러 개의 어음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행위의 실질적 효력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 어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獨: 홀로 독 立: 설 립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무기 평등의 원칙
(武器平等의原則)
:
소송법에서, 대립 당사자는 그 지위가 평등하고, 대등한 공격ㆍ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가진다는 원칙.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보장하거나 변호인 제도 따위를 두고 있다.
🌏 武: 굳셀 무 器: 그릇 기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공시의 원칙
(公示의原則)
:
배타적인 권리의 변동은 점유, 등기, 등록 따위의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 혼인 신고, 회사 설립의 등기 따위가 그 예이다.
🌏 公: 공변될 공 示: 보일 시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공소 불가분의 원칙
(公訴不可分의原則)
:
공소장에서 지정한 피고인과 공소 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 동일한 한, 공소 제기의 효력이 전부에 불가분하게 미친다는 원칙. 따라서 한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나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국적 자유의 원칙
(國籍自由의原則)
:
전쟁 따위에 의하여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겨 준 경우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국적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연결 규칙
(連結規則)
:
섭외 사항에 관하여 내외국 사이의 법률에 대한 저촉을 해결하는 규정. 내국법이 통용되는 경우만을 정하는 일방적 저촉 규정과 내국법과 외국법의 적용을 병행하는 완전 저촉 규정이 있다.
🌏 連: 잇닿을 연 結: 맺을 결 規: 법 규 則: 법 칙 -
개인 의사 자치의 원칙
(個人意思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意: 뜻 의 思: 생각 사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보칙
(補則)
:
법령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고자 만든 규칙.
🌏 補: 기울 보 則: 법 칙 -
심판 불가분의 원칙
(審判不可分의原則)
:
1
법원은 한 개의 사건 가운데 일부를 분할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 전부에 미친다.
2
사건의 범죄 성립 문제와 형벌 문제를 분리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시행 규칙
(施行規則)
: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部令) 따위를 이른다.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規: 법 규 則: 법 칙 -
불소급의 원칙
(不遡及의原則)
: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不: 아닐 불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이십사 시간 규칙
(二十四時間規則)
:
교전국의 군함이 중립국의 영해나 항구에서 머무르거나 떠나는 것에 관한 규칙. 교전국의 군함은 24시간 동안만 중립국의 영해에 머무를 수 있으며 교전국 쌍방의 군함이 동시에 중립국의 동일한 항구 또는 정박소에 있는 경우에는 두 나라의 군함이 떠나는 시간 사이에 적어도 24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는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전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二: 두 이 十: 열 십 四: 넉 사 時: 때 시 間: 사이 간 規: 법 규 則: 법 칙 -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
(法律行爲自由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각칙
(各則)
:
1
여러 가지의 규칙이나 법칙.
2
법률ㆍ명령ㆍ규칙ㆍ조약 따위에서,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나 법규.
🌏 各: 각각 각 則: 법 칙 -
채권자 평등의 원칙
(債權者平等의原則)
: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럿의 채권자가 있을 때, 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각각 자기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변제를 받으며, 그 지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원칙.
🌏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주금 균일의 원칙
(株金均一의原則)
:
주식 한 주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한다는 원칙.
🌏 株: 그루 주 金: 쇠 금 均: 고를 균 一: 하나 일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불규칙 임치
(不規則任置)
:
위탁을 받은 사람이 위탁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그것과 동일한 종류, 질, 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일.
🌏 不: 아닐 불 規: 법 규 則: 법 칙 任: 맡길 임 置: 둘 치 -
신의 성실의 원칙
(信義誠實의原則)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信: 믿을 신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誠: 정성 성 實: 열매 실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반칙 우편물
(反則郵便物)
:
법규에 따라 우송을 금지하는 우편물. 위험물 및 공안(公安)을 해치거나 풍속을 어지럽히는 문서나 그림 따위이다.
🌏 反: 돌이킬 반 則: 법 칙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미란다 원칙
(Miranda原則)
: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알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지키는 원칙.
🌏 原: 근원 원 則: 법 칙 곧 즉 -
인코텀스 규칙
(Incoterms規則)
:
국제 상공 회의소가 무역 계약에 사용되는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제정한 무역 용어의 해석 및 무역 조건에 관한 국제 규칙. 1936년에 제정한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정형 거래 조건을 정한 광범위한 국제적 통일 규칙이다.
🌏 規: 법 규 則: 법 칙 곧 즉 -
신의칙
(信義則)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信: 믿을 신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則: 법 칙 -
계약 자유의 원칙
(契約自由의原則)
:
사회생활에서 개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원칙.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상대편 선택, 계약 내용, 계약 방식의 자유를 원칙으로 한다.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취업 규칙
(就業規則)
: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취업의 조건에 관하여 정한 규칙.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노동 시간, 임금, 신분 보장, 퇴직과 그 수당, 안전, 위생, 복지 문제 따위의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 就: 나아갈 취 業: 업 업 規: 법 규 則: 법 칙 -
신법 우선의 원칙
(新法優先의原則)
: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구법(舊法)과 신법(新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
🌏 新: 새로울 신 法: 법도 법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공신의 원칙
(公信의原則)
:
공시(公示)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 대하여, 비록 그 공시 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관계를 공시된 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公: 공변될 공 信: 믿을 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政治犯不引渡의原則)
:
국제법의 관행이나 조약에서, 외국에서 정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도망하여 온 경우에, 그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犯: 범할 범 不: 아닐 불 引: 끌 인 渡: 건널 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저촉 원칙
(抵觸原則)
:
섭외 사항에 관하여 내외국 사이의 법률에 대한 저촉을 해결하는 규정. 내국법이 통용되는 경우만을 정하는 일방적 저촉 규정과 내국법과 외국법의 적용을 병행하는 완전 저촉 규정이 있다.
🌏 抵: 거스를 저 觸: 닿을 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선결례의 원칙
(先決例의原則)
:
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例: 법식 례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범칙금
(犯則金)
: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 犯: 범할 범 則: 법 칙 金: 쇠 금 -
공해 자유의 원칙
(公海自由의原則)
:
국제법에서, 공해는 어느 특정한 나라의 영유(領有)도 아니며, 배타적 지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 公: 공변될 공 海: 바다 해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법률 불소급의 원칙
(法律不遡及의原則)
: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不: 아닐 불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자본 확정의 원칙
(資本確定의原則)
: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경우에는, 정관에서 자본액을 확정하고, 또 자본의 총액에 대한 주식의 인수가 확정되어야만 한다는 원칙. 이는 무책임한 회사 설립과 자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건전 가정의례 준칙
(健全家庭儀禮準則)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정의례 의식 절차의 기준을 정한 규칙. 1999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의례에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그 의식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 健: 굳셀 건 全: 온전할 전 家: 집 가 庭: 뜰 정 儀: 거동 의 禮: 예도 례 準: 법도 준 則: 법 칙 -
수탁 계약 준칙
(受託契約準則)
:
증권 거래법에서, 증권 거래소의 거래원인 증권 회사와 고객 사이의 매매 거래의 위탁 관계를 규제하는 규칙. 고객인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 거래소가 자치적으로 정한다.
🌏 受: 받을 수 託: 부탁할 탁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準: 법도 준 則: 법 칙 -
준칙주의
(準則主義)
: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
🌏 準: 법도 준 則: 법 칙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징세 편의의 법칙
(徵稅便宜의法則)
: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절차가 편리하여야 한다는 원칙. 영국의 스미스의 과세 사대 원칙 및 독일의 바그너의 조세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 徵: 부를 징 稅: 세금 세 便: 편할 편 宜: 마땅할 의 法: 법도 법 則: 법 칙 -
시행 세칙
(施行細則)
: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部令) 따위를 이른다.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細: 가늘 세 則: 법 칙 -
규칙
(規則)
:
1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또는 제정된 질서.
2
헌법이나 법률에 입각하여 정립되는 제정법의 한 형식. 입법ㆍ사법ㆍ행정의 각 부에서 제정되며, 국회 인사 규칙ㆍ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ㆍ법원 사무 규칙 따위가 있다.
🌏 規: 법 규 則: 법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