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4개
-
가입 강제
(加入強制)
:
법률에 따라 어떤 공공적 단체가 설립되면, 단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당연히 단체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제도. 가입ㆍ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면 단체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 加: 더할 가 入: 들 입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입질
(入質)
:
돈을 빌리기 위하여 물건을 담보로 맡기는 일.
🌏 入: 들 입 質: 바탕 질 -
신고 납입
(申告納入)
: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세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진 신고하고, 그 신고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일.
🌏 申: 납 신 告: 아뢸 고 納: 들일 납 入: 들 입 -
납입 고지
(納入告知)
:
세금이나 세입에 관하여 납입할 사람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나 기일, 장소 따위를 알리는 일.
🌏 納: 들일 납 入: 들 입 告: 아뢸 고 知: 알 지 -
손금불산입
(損金不算入)
:
기업 회계에서, 뚜렷이 손해를 본 비용인데도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그것을 손해 본 금액에 넣지 아니하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법인세법의 규정.
🌏 損: 덜 손 金: 쇠 금 不: 아닐 불 算: 계산 산 入: 들 입 -
주거 침입
(住居侵入)
: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
🌏 住: 살 주 居: 살 거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
입적하다
(入籍하다)
:
1
호적법에서, 호적에 올리다.
2
어떤 곳에 적(籍)을 올리다.
🌏 入: 들 입 籍: 서적 적 -
고입
(故入)
:
재판관이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일부러 줌.
🌏 故: 옛 고 入: 들 입 -
세외 수입
(稅外收入)
:
국가와 공공 단체의 수입 가운데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 수익자 부담금, 재산 수입, 사용료ㆍ임대료 수입, 수수료 수입, 공기업 수입, 잡수입 따위가 있다.
🌏 稅: 세금 세 外: 바깥 외 收: 거둘 수 入: 들 입 -
숨은 입질 배서
(숨은入質背書)
:
어음에 그 뜻을 적지 않고 당사자의 뜻에 따라 그 권리를 이전하는 일.
🌏 入: 들 입 質: 바탕 질 背: 등 배 書: 글 서 -
특수 주거 침입죄
(特殊住居侵入罪)
:
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남의 주택, 선박, 건물 따위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住: 살 주 居: 살 거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罪: 허물 죄 -
개입 의무
(介入義務)
:
중개인이 상행위를 중개할 때에, 어느 한쪽의 이름이나 상호를 상대편에게 알려 주지 않았을 경우 상대편에 대하여 지는 이행 담보 책임.
🌏 介: 끼일 개 入: 들 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입질 배서
(入質背書)
:
어음에서의 권리를 전당권으로 설정할 때에, 그 어음에 전당권 설정 내용을 적어 넣는 일.
🌏 入: 들 입 質: 바탕 질 背: 등 배 書: 글 서 -
입회권
(入會權)
:
한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 지방의 관례나 법규에 의하여 일정한 산림, 원야(原野), 늪, 못 따위에서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入: 들 입 會: 모일 회 權: 권세 권 -
출입국법
(出入國法)
: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등록에 관한 일을 규정한 법.
🌏 出: 날 출 入: 들 입 國: 나라 국 法: 법도 법 -
수입세
(輸入稅)
: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 輸: 나를 수 入: 들 입 稅: 세금 세 -
입적
(入籍)
:
1
호적법에서, 호적에 올리는 일을 이르던 말.
2
어떤 곳에 적(籍)을 올림.
🌏 入: 들 입 籍: 서적 적 -
입국 허가
(入國許可)
:
상대국으로부터 받는, 입국하여도 좋다는 허가.
🌏 入: 들 입 國: 나라 국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
기정 세입
(旣定稅入)
:
법률이나 명령으로 액수를 미리 결정한 세입.
🌏 旣: 이미 기 定: 정할 정 稅: 세금 세 入: 들 입 -
가택 침입죄
(家宅侵入罪)
:
‘주거침입죄’의 전 용어. (주거 침입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인이나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家: 집 가 宅: 집 택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罪: 허물 죄 -
입적되다
(入籍되다)
:
1
호적법에서, 호적에 올라가다.
2
어떤 곳에 적(籍)이 올라가다.
🌏 入: 들 입 籍: 서적 적 -
임시 세출입
(臨時歲出入)
:
해마다 반복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세입과 세출.
🌏 臨: 임할 임 時: 때 시 歲: 해 세 出: 날 출 入: 들 입 -
질입
(質入)
:
돈을 빌리기 위하여 물건을 담보로 맡기는 일.
🌏 質: 바탕 질 入: 들 입 -
수입죄
(輸入罪)
:
아편과 같이 소유나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수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輸: 나를 수 入: 들 입 罪: 허물 죄 -
가택 침입
(家宅侵入)
:
‘주거침입’의 전 용어. (주거 침입: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
🌏 家: 집 가 宅: 집 택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
기입 등기
(記入登記)
:
새로운 등기 원인이 생겼을 때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따위가 있다.
🌏 記: 기록할 기 入: 들 입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수입 인지
(收入印紙)
: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 세금이나 수수료 따위를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에 붙인다.
🌏 收: 거둘 수 入: 들 입 印: 도장 인 紙: 종이 지 -
질입 배서
(質入背書)
:
어음에서의 권리를 전당권으로 설정할 때에, 그 어음에 전당권 설정 내용을 적어 넣는 일.
🌏 質: 바탕 질 入: 들 입 背: 등 배 書: 글 서 -
외자 도입법
(外資導入法)
:
예전에, 경제의 자립과 건전한 발전 및 국제 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誘致)ㆍ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외자 도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1997년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98년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外: 바깥 외 資: 재물 자 導: 이끌 도 入: 들 입 法: 법도 법 -
강제 가입
(強制加入)
:
법률에 따라 어떤 공공적 단체가 설립되면, 단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당연히 단체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제도. 가입ㆍ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면 단체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加: 더할 가 入: 들 입 -
입회 증인
(入會證人)
:
판결 절차의 증인과 달리 뒷날의 증거로 삼으려고 참여시키는 증인.
🌏 入: 들 입 會: 모일 회 證: 증거 증 人: 사람 인 -
주거 침입죄
(住居侵入罪)
: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인이나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住: 살 주 居: 살 거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罪: 허물 죄 -
입회지
(入會地)
:
한 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야나 어장 따위의 지역.
🌏 入: 들 입 會: 모일 회 地: 땅 지 -
전입 신고
(轉入申告)
: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그 서류.
🌏 轉: 구를 전 入: 들 입 申: 납 신 告: 아뢸 고 -
입질하다
(入質하다)
:
돈을 빌리기 위하여 물건을 담보로 맡기다.
🌏 入: 들 입 質: 바탕 질 -
질입하다
(質入하다)
:
돈을 빌리기 위하여 물건을 담보로 맡기다.
🌏 質: 바탕 질 入: 들 입 -
입국 사증
(入國査證)
: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의 증명. 외국을 여행하려는 사람은 현재 자기 나라 또는 체재국(滯在國)의 대사(大使), 공사(公使), 영사(領事)로부터 여권에 그 나라의 출입국 허락 서명을 받아야 한다.
🌏 入: 들 입 國: 나라 국 査: 사실할 사 證: 증거 증 -
입어권
(入漁權)
:
수산업법 시행 전의 관행에 의하여 공동 어업권자의 어장에서 공동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入: 들 입 漁: 고기잡을 어 權: 권세 권 -
임시 수입 부가세
(臨時輸入附加稅)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국제 수지 또는 교역국의 경제 사정 따위에 따라서 부과한다.
🌏 臨: 임할 임 時: 때 시 輸: 나를 수 入: 들 입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稅: 세금 세 -
입양 특례법
(入養特例法)
:
보호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입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특례법. 현재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었다.
🌏 入: 들 입 養: 기를 양 特: 특별할 특 例: 법식 례 法: 법도 법 -
특명 입찰
(特命入札)
: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여 맺는 계약.
🌏 特: 특별할 특 命: 목숨 명 入: 들 입 札: 패 찰 -
세입 징수관
(歲入徵收官)
:
법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세입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납세 의무자나 채무자에게 납부할 것을 명하는 기관. 또는 그런 공무원. 원칙적으로 현금의 출납을 겸할 수 없다.
🌏 歲: 해 세 入: 들 입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 官: 벼슬 관 -
부부 공동 입양
(夫婦共同入養)
:
부부가 함께 양자 관계를 맺는 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공동 입양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양자로 삼을 수 없고 또한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夫: 남편 부 婦: 아내 부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入: 들 입 養: 기를 양 -
고입하다
(故入하다)
:
재판관이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일부러 주다.
🌏 故: 옛 고 入: 들 입 -
가택 출입
(家宅出入)
:
소유자나 관리자의 허락이 없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창고, 사무소에 드나드는 일. 위험 방지를 위한 것과 소방법ㆍ전당포 영업법 따위에 의한 것이 있는데, 출입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家: 집 가 宅: 집 택 出: 날 출 入: 들 입 -
수입 금제품
(輸入禁制品)
:
법률에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 輸: 나를 수 入: 들 입 禁: 금할 금 制: 억제할 제 品: 물건 품 -
개입권
(介入權)
:
1
지배인, 대리상, 회사의 이사 따위가 영업주나 회사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어기고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한 거래를 하였을 때, 영업주나 회사가 그 거래 행위로 얻은 보수나 이득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위탁을 받은 위탁 매매인 따위가 위탁 처리 방법의 하나로 자기가 직접 거래의 상대편이 될 수 있는 권리.
🌏 介: 끼일 개 入: 들 입 權: 권세 권 -
입질 이서
(入質裏書)
:
어음에서의 권리를 전당권으로 설정할 때에, 그 어음에 전당권 설정 내용을 적어 넣는 일.
🌏 入: 들 입 質: 바탕 질 裏: 속 이 書: 글 서 -
경매 입찰 방해죄
(競賣入札妨害罪)
:
형법에서, 위계 또는 위력 따위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자유 경쟁에 의한 경매 가격, 입찰 가격의 결정 및 그 공정한 경쟁 방법까지도 해하는 때에 본죄가 성립한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入: 들 입 札: 패 찰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재수입 감면세
(再輸入減免稅)
:
가공이나 수리를 하기 위하여 어떤 물건을 수출한 뒤에, 1년 이내에 그것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거나 덜어 주는 일.
🌏 再: 다시 재 輸: 나를 수 入: 들 입 減: 덜 감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