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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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소년
(非行少年)
:
소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반사회 성향의 소년.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가정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性癖)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非: 아닐 비 行: 다닐 행 少: 적을 소 年: 해 년 -
비상근
(非常勤)
:
한정된 날이나 한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勤: 부지런할 근 -
비영업 신탁
(非營業信託)
:
인수가 비영업적으로 행하여지는 신탁. 주로 친척이나 친구가 수탁자인 경우에 수탁자의 보수나 신탁의 감독에 관하여 영업 신탁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 非: 아닐 비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
비행 지역
(非行地域)
:
범죄가 자주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非: 아닐 비 行: 다닐 행 地: 땅 지 域: 지경 역 -
상사 비송사건
(商事非訟事件)
:
상법에서, 법원의 관여를 규정한 각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사건. 회사 및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상업 등기의 처리를 위한 사건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비본적인
(非本籍人)
:
현재 살고 있는 시나 읍, 면의 관할 안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非: 아닐 비 本: 근본 본 籍: 서적 적 人: 사람 인 -
비채 변제
(非債辨濟)
:
1
넓은 의미로,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辨濟)로서 한 급부(給付). 이것은 법률상의 원인을 결한 급부이기 때문에 부당 이득 일반의 규정에 따라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 청구를 받는다.
2
좁은 의미로,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자가 당시에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도 채무의 변제로서 한 급부. 이것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 非: 아닐 비 債: 빚 채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비상사태 선언
(非常事態宣言)
: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음을 널리 알리는 일.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事: 일 사 態: 모양 태 宣: 베풀 선 言: 말씀 언 -
비합헌성
(非合憲性)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성질.
🌏 非: 아닐 비 合: 합할 합 憲: 법 헌 性: 성품 성 -
비전형 계약
(非典型契約)
: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계약에 속하지 아니하는 계약.
🌏 非: 아닐 비 典: 법 전 型: 거푸집 형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비권력적 행정
(非權力的行政)
:
명령ㆍ강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 활동이 아닌, 사업의 관리나 경영에 관한 행정 활동. 도로ㆍ하천 따위의 공물의 관리, 학교ㆍ병원ㆍ도서관 따위의 영조물의 경영과 같은 것이다.
🌏 非: 아닐 비 權: 권세 권 力: 힘 력 的: 과녁 적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
비거주자
(非居住者)
:
거주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내 원천 소득이 생긴 개인.
🌏 非: 아닐 비 居: 살 거 住: 살 주 者: 놈 자 -
비국사범
(非國事犯)
:
국사범이 아닌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非: 아닐 비 國: 나라 국 事: 일 사 犯: 범할 범 -
비공개 심리
(非公開審理)
:
국가의 안녕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소송 사건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심리하는 일.
🌏 非: 아닐 비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비송사건
(非訟事件)
:
법원이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 관여하는 일 가운데 소송 사건 이외의 사건. 소송과 달리 민사상의 생활 관계를 돕거나 감독하기 위해 국가가 관여하며, 법인에 관한 민사 비송사건과 회사의 정리, 청산 등에 관한 상사 비송사건 따위가 있다.
🌏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비공개 법인
(非公開法人)
:
법인세법상 공개 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
🌏 非: 아닐 비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비징계주의
(非懲戒主義)
:
파산 선고에 따라 채무자의 신상에 제재를 가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 파산 절차는 재산상의 징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非: 아닐 비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비등기선
(非登記船)
: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선박. 선박은 상법상의 부동산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과 유사한 성질이 많기 때문에 선박 소유권은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거나 단주(端舟) 또는 노도(櫓櫂)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도로 운전하는 배, 항해 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선박은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非: 아닐 비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船: 배 선 -
비판결
(非判決)
:
외형상 판결과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판결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 판결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소(上訴)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판결 원본이 작성되어 있더라도 아직 선고되지 않은 판결이나, 서기관이나 집행관이 작성한 판결, 또는 법관이 작성하더라도 사법 연수용으로 작성한 판결 따위이다.
🌏 非: 아닐 비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비채 판제
(非債辦濟)
: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도 채무의 판제로서 급부가 행하여지는 일.
🌏 非: 아닐 비 債: 빚 채 辦: 힘쓸 판 濟: 건널 제 -
비상 구제 절차
(非常救濟節次)
:
판결이 확정된 뒤에 법률상, 사실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파기를 구하는 절차.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제도인 상고와 구별되며, 형사 소송법의 재심 및 비상 상고가 이에 속한다.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救: 구원할 구 濟: 건널 제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비현행범
(非現行犯)
:
사건 현장에서 발각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드러난 범죄. 또는 그런 범죄인.
🌏 非: 아닐 비 現: 나타날 현 行: 다닐 행 犯: 범할 범 -
비권력 사업
(非權力事業)
: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정적인 강제력을 쓰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사업.
🌏 非: 아닐 비 權: 권세 권 力: 힘 력 事: 일 사 業: 업 업 -
비재산적 청구권
(非財産的請求權)
:
금전적 가치가 없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유골 인도(遺骨引渡) 청구권 따위가 있다.
🌏 非: 아닐 비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的: 과녁 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비상 상소
(非常上訴)
:
확정된 판결이나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날 때에 그것을 중앙 재판소에 제기하여 재심을 요구함. 또는 그런 제도.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비팽창주의
(非膨脹主義)
:
파산법에서, 파산 재단은 파산한 사람이 파산을 선고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파산 절차의 신속화와 파산자의 경제적 회복의 촉진, 파산 선고 전의 채권자와 파산 선고 후의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非: 아닐 비 膨: 부풀 팽 脹: 배부를 창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년 비행
(少年非行)
:
보호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 반사회적 행위.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非: 아닐 비 行: 다닐 행 -
비영리 법인
(非營利法人)
: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 非: 아닐 비 營: 경영할 영 利: 이로울 리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민사 비송사건
(民事非訟事件)
:
민법과 신탁법에서, 법원이 관여하여야 할 사항을 통상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쉬운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법인에 관한 사건, 신탁에 관한 사건, 재판에서의 대위(代位)에 관한 사건, 보존ㆍ공탁ㆍ보관ㆍ감정(鑑定)에 관한 사건 따위이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비상조치
(非常措置)
:
1
뜻밖의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임시방편으로 급히 처리하는 일.
2
뜻밖의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이 내리는 조치.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措: 둘 조 置: 둘 치 -
비상 징용권
(非常徵用權)
:
예전에, 국제 관습법에서 긴급 필요가 있을 때 교전국이 자국 영역이나 점령지 내에 있는 중립국 소유의 철도, 선박, 차량, 그 밖의 수송 재료를 징용할 수 있던 권리.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徵: 부를 징 用: 쓸 용 權: 권세 권 -
비송대리인
(非訟代理人)
:
비송사건의 당사자에 대신하여 비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비상사태
(非常事態)
:
1
큰일이 벌어진 위급한 상황.
2
나라에 천재(天災), 사변(事變), 폭동 따위가 일어나서 경찰력으로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가 혼란에 빠진 상태.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事: 일 사 態: 모양 태 -
국가 비상사태
(國家非常事態)
:
나라에 천재(天災), 사변(事變), 폭동 따위가 일어나서 경찰력으로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가 혼란에 빠진 상태.
🌏 國: 나라 국 家: 집 가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事: 일 사 態: 모양 태 -
비상 상고
(非常上告)
:
형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심판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인정되는 비상 구제 절차.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上: 위 상 告: 아뢸 고 -
비송행위
(非訟行爲)
:
비송사건을 다루는 데 일정한 법률 효력을 가지는 행위. 당사자가 하는 신청ㆍ진술, 법원이 하는 재판ㆍ검인(檢認) 따위로 소송 능력과 동일하다.
🌏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비과세 소득
(非課稅所得)
: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규정한 소득. 종군 중의 군인 봉급, 사망자 유가족의 위자료, 국가 유공자의 연금, 보상금, 특정 저축의 이자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非: 아닐 비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所: 바 소 得: 얻을 득 -
비적출자
(非嫡出子)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非: 아닐 비 嫡: 정실 적 出: 날 출 子: 아들 자 -
비재산적 손해
(非財産的損害)
:
재산 이외의 법익(法益),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따위의 침해로 발생하는 손해.
🌏 非: 아닐 비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的: 과녁 적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