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 🌏한자(사자성어) 💡군사 분야 22개
-
비전투원
(非戰鬪員)
:
교전국 병력으로서, 전투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경리ㆍ법무ㆍ위생ㆍ종교 따위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 非: 아닐 비 戰: 싸울 전 鬪: 싸움 투 員: 관원 원 -
비군사화하다
(非軍事化하다)
:
군사 기지나 요새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군사 연습이나 모든 형(型)의 병기 실험과 같은 군사적 성질의 조치를 금하다. 사찰 제도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非: 아닐 비 軍: 군사 군 事: 일 사 化: 될 화 -
비상 대기 부대
(非常待機部隊)
:
비상 대기 상태에 있는 부대.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待: 기다릴 대 機: 틀 기 部: 나눌 부 隊: 떼 대 -
비상소집
(非常召集)
:
1
비상사태 때에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부대 밖에 있는 부대원을 불러 모으는 일.
2
뜻밖의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그 일에 관계되는 사람을 급히 불러 모으는 일.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召: 부를 소 集: 모을 집 -
비취약성
(非脆弱性)
:
적의 선제 공격을 받고도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무기, 군사 기지 따위를 분산하거나 견고화한 상태.
🌏 非: 아닐 비 脆: 무를 취 弱: 약할 약 性: 성품 성 -
비정규군
(非正規軍)
:
정식으로 군 편제에 속하지 아니한, 무장한 개인이나 집단. 정규 군사 훈련은 받지 않았으나 스스로 무장하여 군대 구실을 한다.
🌏 非: 아닐 비 正: 바를 정 規: 법 규 軍: 군사 군 -
비정규전
(非正規戰)
:
비정규군이나 비정규병이 주력이 되어 벌이는 싸움.
🌏 非: 아닐 비 正: 바를 정 規: 법 규 戰: 싸울 전 -
비상 고도
(非常高度)
:
두 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항공기가 한 개의 발동기를 사용하지 못할 때에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도.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高: 높을 고 度: 법도 도 -
비무장 중립
(非武裝中立)
:
일체의 무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일.
🌏 非: 아닐 비 武: 굳셀 무 裝: 꾸밀 장 中: 가운데 중 立: 설 립 -
비정규병
(非正規兵)
:
정식으로 군 편제에 속하지는 아니하나 교전 자격이 인정되는 병력. 민병, 의용군 따위가 있다.
🌏 非: 아닐 비 正: 바를 정 規: 법 규 兵: 군사 병 -
비상계엄
(非常戒嚴)
: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戒: 경계할 계 嚴: 엄할 엄 -
비살상 무기
(非殺傷武器)
: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고 상대의 전투력을 무력화하는 무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전자기장, 초저주파, 그물망 따위를 이용한다.
🌏 非: 아닐 비 殺: 죽일 살 傷: 상처 상 武: 굳셀 무 器: 그릇 기 -
비무장 도시
(非武裝都市)
:
전쟁에 대비한 아무런 방비 시설도 하지 않은 도시.
🌏 非: 아닐 비 武: 굳셀 무 裝: 꾸밀 장 都: 도읍 도 市: 시장 시 -
비역함
(非役艦)
:
해군에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하여 둔 군함. 정규 함대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경비, 연습, 측량 따위의 임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 非: 아닐 비 役: 부릴 역 艦: 싸움배 함 -
비교전 상태
(非交戰狀態)
:
교전 당사국의 어느 한쪽을 원조하고 있으나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상태.
🌏 非: 아닐 비 交: 사귈 교 戰: 싸울 전 狀: 형상 상 態: 모양 태 -
비무장 지대
(非武裝地帶)
:
1
군사 시설이나 인원을 배치해 놓지 않은 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교전국 쌍방이 협정에 따라 군사 시설이나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지대. 충돌을 방지하는 구실을 한다.
🌏 非: 아닐 비 武: 굳셀 무 裝: 꾸밀 장 地: 땅 지 帶: 띠 대 -
비교전자
(非交戰者)
:
싸움터에 있지만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종군 기자 등의 민간인.
🌏 非: 아닐 비 交: 사귈 교 戰: 싸울 전 者: 놈 자 -
전시 비상권
(戰時非常權)
:
교전국이 필요에 따라 자기 나라의 권력 아래에 있는 재산을 강제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국제 관례상 예외로 인정하는 권한이다.
🌏 戰: 싸울 전 時: 때 시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權: 권세 권 -
비상 대기
(非常待機)
:
비상사태에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待: 기다릴 대 機: 틀 기 -
국가 재건 비상조치법
(國家再建非常措置法)
:
5ㆍ16 군사 정변 정부의 잠정 헌법.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기능, 조직, 내각의 구성과 권한, 기본권의 제한부 보장, 사법부의 지위, 기존 헌법과의 관계, 혁명 재판소 구성 따위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한다. 1961년에 공포하였다가 1963년 제삼 공화국의 탄생으로 폐지되었다.
🌏 國: 나라 국 家: 집 가 再: 다시 재 建: 세울 건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措: 둘 조 置: 둘 치 法: 법도 법 -
비군사화되다
(非軍事化되다)
:
군사 기지나 요새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군사 연습이나 모든 형(型)의 병기 실험과 같은 군사적 성질의 조치가 금지되다. 사찰 제도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非: 아닐 비 軍: 군사 군 事: 일 사 化: 될 화 -
비군사화
(非軍事化)
:
군사 기지나 요새를 설치하지 않고 군사 연습이나 모든 형(型)의 병기 실험과 같은 군사적 성질의 조치를 금하는 일. 사찰 제도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非: 아닐 비 軍: 군사 군 事: 일 사 化: 될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