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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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上訴)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항소ㆍ상고가 인정되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항고ㆍ재항고ㆍ특별 항고가 인정된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소고
(訴告)
: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告: 아뢸 고 -
소송 승계
(訴訟承繼)
:
소송 중에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겨 제삼자가 소송상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承: 받들 승 繼: 이을 계 -
점유 소권
(占有訴權)
:
점유자가 점유에 대한 침해의 배제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패소
(敗訴)
:
소송에서 짐.
🌏 敗: 패할 패 訴: 하소연할 소 -
기소 명령
(起訴命令)
:
본안 소송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론 없이 하는 결정.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형소법
(刑訴法)
:
‘형사소송법’을 줄여 이르는 말. (형사 소송법: 형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刑: 형벌 형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
기소 배심
(起訴陪審)
:
배심 제도에서, 정식 기소(起訴)를 위하여 하는 배심. 코먼 로(common law)에서는 12인 이상 23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가 결정된다.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피소되다
(被訴되다)
:
소송 제기를 당하게 되다.
🌏 被: 입을 피 訴: 하소연할 소 -
소송지법
(訴訟地法)
:
사건이 문제가 되어 그 소송이 시작된 법원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률. 국제 사법상의 문제를 처리할 때의 준거법이 되며 소송지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법이 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地: 땅 지 法: 법도 법 -
소구하다
(訴求하다)
:
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다. 특히 청구권을 행사하는 일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求: 구할 구 -
공소권
(控訴權)
:
‘항소권’의 전 용어. (항소권: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소송 장해
(訴訟障害)
:
어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일.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송 요건이 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障: 가로막을 장 害: 해로울 해 -
기소하다
(起訴하다)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다.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공소하다
(公訴하다)
:
1
공적으로 하소연하다.
2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
부대 항소
(附帶抗訴)
:
항소심에서의 부대 상소. 독립적으로 항소하지 않고 상대편의 항소에 덧붙여서 항소하는 것을 이른다.
🌏 附: 붙을 부 帶: 띠 대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
수소 재판소
(受訴裁判所)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 受: 받을 수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확인 소송
(確認訴訟)
: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구하기 위한 소송.
🌏 確: 굳을 확 認: 알 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선결문제의 소송
(先決問題의訴訟)
:
행정법상의 문제가 민사나 형사 소송의 선결문제가 될 때에, 행정 소송의 절차에 따라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 소송.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면소하다
(免訴하다)
: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루어진다.
🌏 免: 면할 면 訴: 하소연할 소 -
소송 비용
(訴訟費用)
: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민사 소송 비용법이나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비용.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 따위를 포함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費: 쓸 비 用: 쓸 용 -
공소권
(公訴權)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소송 요건
(訴訟要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소송건
(訴訟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件: 사건 건 -
기소장
(起訴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공소원
(控訴院)
:
‘항소법원’의 전 용어. (항소 법원: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院: 집 원 -
본소
(本訴)
:
1
처음부터 계속 진행 중인 원고의 본디 소송을 소송 참가 신청, 피고의 반소(反訴), 중간 확인의 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2
민사 소송에서, 소송 참가, 반소(反訴)의 제기 따위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된, 재판 대상인 소송.
🌏 本: 근본 본 訴: 하소연할 소 -
본인 소송
(本人訴訟)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 행위를 하는 일.
🌏 本: 근본 본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민사 소송법
(民事訴訟法)
:
민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제소 명령
(提訴命令)
:
본안 소송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론 없이 하는 결정.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규문 소송
(糾問訴訟)
:
법원이 스스로 소송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하고 재판하는 소송.
🌏 糾: 꼴 규 問: 물을 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항소심 절차
(抗訴審節次)
:
항소의 제기에 따라 개시되는 재판 절차.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소송 사건
(訴訟事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상소심
(上訴審)
:
상소가 있는 경우에 상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사실 따위를 조사하는 일. 상소 방법의 종류에 따라 항소심, 상고심, 항고심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
항소 법원
(抗訴法院)
: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기소
(起訴)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구체적 소권설
(具體的訴權說)
:
소권은 구체적인 자기주장대로 승소 판결까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 具: 갖출 구 體: 몸 체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공중 소추주의
(公衆訴追主義)
:
형사법에서, 소추권을 일반 공중에게 맡기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衆: 무리 중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항소 이유서
(抗訴理由書)
:
형사 소송법에서,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항소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 서류를 항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理: 다스릴 이 由: 말미암을 유 書: 글 서 -
형식적 민사 소송
(形式的民事訴訟)
:
행정 사건의 성질을 가졌으나 민사 소송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소송.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해소되다
(解訴되다)
:
원고의 소송이 취하되다.
🌏 解: 풀 해 訴: 하소연할 소 -
삼면 소송
(三面訴訟)
:
세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소송.
🌏 三: 석 삼 面: 낯 면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소주의
(公訴主義)
:
검사가 범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방식의 형사 소송.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출소 기한
(出訴期限)
: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구제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出: 날 출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限: 한계 한 -
대소
(代訴)
:
남을 대신하여 소송함.
🌏 代: 대신할 대 訴: 하소연할 소 -
소송 참가
(訴訟參加)
: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제삼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繫屬) 중인 소송 절차에 참가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변호사 소송
(辯護士訴訟)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강제하는 일.
🌏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士: 선비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소인
(控訴人)
:
‘항소인’의 전 용어. (항소인: 항소한 사람.)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본권의 소
(本權의訴)
:
소유권, 질권 따위의 실질적 권리에 의한 소(訴).
🌏 本: 근본 본 權: 권세 권 訴: 하소연할 소 -
구술 제소
(口述提訴)
:
직접 말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일.
🌏 口: 입 구 述: 지을 술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