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68개
-
초기나처
(草記拿處)
:
임금에게 간단히 보고를 올린 다음에 중죄인을 잡아다 처결하던 일.
🌏 草: 풀 초 記: 기록할 기 拿: 잡을 나 處: 곳 처 -
형지기
(形止記)
:
어떤 일에 대하여 조사한 상황이나 전말을 적은 부책(簿冊).
🌏 形: 형상 형 止: 그칠 지 記: 기록할 기 -
승정원일기
(承政院日記)
: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서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 조선 전기부터 있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다 소실되고, 오늘날 전하는 것은 인조 원년(1623)부터 고종 31년(1894)까지 272년간의 것이다. 3,243책.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보 제303호.
🌏 承: 받들 승 政: 정사 정 院: 집 원 日: 날 일 記: 기록할 기 -
기관
(記官)
:
1
고려 시대에, 기록 또는 수정의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2
조선 시대에 둔, 지방 관아의 구실아치.
🌏 記: 기록할 기 官: 벼슬 관 -
홀기
(笏記)
:
혼례나 제례 때에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
🌏 笏: 홀 홀 記: 기록할 기 -
상기
(尙記)
:
조선 시대에, 내명부의 하나인 여관(女官)의 종육품 벼슬.
🌏 尙: 오히려 상 記: 기록할 기 -
가사통기
(家舍統記)
:
조선 시대에, 민가 편제의 한 단위인 가옥의 통을 표시한 문서.
🌏 家: 집 가 舍: 집 사 統: 거느릴 통 記: 기록할 기 -
서기랑
(書記郞)
:
대한 제국 때에, 각 관청에서 기록 따위를 맡아보던 판임관.
🌏 書: 글 서 記: 기록할 기 郞: 사나이 랑 -
감합기
(勘合記)
:
조선 시대에, 발송할 문서의 한끝을 원본에 겹쳐 대고 그 위에 도장을 찍던 일. 또는 그 도장. 각 관서에서 발부한 공문서의 진위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였다.
🌏 勘: 정할 감 合: 합할 합 記: 기록할 기 -
화회 문기
(和會文記)
:
화회에 의하여 작성된 재산 분배에 관한 문서.
🌏 和: 화목할 화 會: 모일 회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기과
(記過)
:
관리로서 가벼운 잘못이 있는 자를 말로 나무라고 그 내용을 문부에 적어 두던 일.
🌏 記: 기록할 기 過: 지날 과 -
통기
(統記)
:
조선 시대에, 통별 민호의 상황을 기록한 장부.
🌏 統: 거느릴 통 記: 기록할 기 -
망기
(望記)
:
삼망(三望)의 내용을 기록한 종이.
🌏 望: 바랄 망 記: 기록할 기 -
생기
(省記)
:
1
줄거리만 따서 대충 간략하게 적음. 또는 그런 기록.
2
관아에서 숙직하는 사람의 성명 따위를 적어 임금에게 올리던 문서. 병조에 입직(入直)하는 낭관(郎官)이, 매일 궁궐을 경비하는 장수에게 교부하는 군호, 궁궐의 각처에 입직하는 관원, 하례(下隸), 각 영과 각 문에 입직하는 장사의 이름을 열기(列記)하여 승정원을 거쳐 임금에게 올렸다.
🌏 省: 덜 생 記: 기록할 기 -
기사관
(記事官)
:
조선 시대에, 춘추관에 둔 벼슬. 품계는 정육품에서 정구품까지 있었으며, 실록을 편찬할 때 기초 자료로 삼았던 시정기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 記: 기록할 기 事: 일 사 官: 벼슬 관 -
생기판
(省記板)
:
관아에서 숙직자의 이름과 군호를 써서 보이던 게시판.
🌏 省: 덜 생 記: 기록할 기 板: 널빤지 판 -
전당 문기
(典當文記)
:
전당(典當)을 증명하던 문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었다.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기사원
(記事員)
:
대한 제국 때에,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에 속하여 토지 문서의 기록을 맡아보던 관직.
🌏 記: 기록할 기 事: 일 사 員: 관원 원 -
별급 문기
(別給文記)
:
조선 시대에, 재산을 증여할 때 사용하던 문서 양식. 특별한 사유로 재산을 줄 때 작성하며, 문기의 작성 연월일, 별급 대상자의 성명, 별급의 사유, 별급 재산의 표시, 당부의 말, 재주(財主)ㆍ증인(證人)ㆍ필집(筆執)의 성명과 수결(手決) 따위를 기록하였다.
🌏 別: 다를 별 給: 줄 급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기과하다
(記過하다)
:
관리로서 가벼운 잘못이 있는 자를 말로 나무라고 그 내용을 문부에 적어 두다.
🌏 記: 기록할 기 過: 지날 과 -
집기
(執記)
:
논밭을 등록한 대장(臺帳). 논밭의 호수(號數), 넓이, 수확고, 부치는 사람의 이름 따위를 적었다.
🌏 執: 잡을 집 記: 기록할 기 -
기실참군
(記室參軍)
:
고려 시대에, 기록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벼슬. 공민왕 5년(1356)에 참군으로 고쳤다.
🌏 記: 기록할 기 室: 집 실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軍: 군사 군 -
기리고거
(記里鼓車)
:
조선 시대에, 거리를 재던 수레. 세종 때 만든 것으로, 십 리를 지나면 자동적으로 목인(木人)이 나와 북을 치는 장치가 되어 있다.
🌏 記: 기록할 기 里: 마을 리 鼓: 북 고 車: 수레 거 -
초기탕척
(草記蕩滌)
:
죄를 짓고 벼슬에서 파면되었던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이 지난 뒤에 임금에게 주청하여 사면해 주고 다시 관리로 임명하던 일.
🌏 草: 풀 초 記: 기록할 기 蕩: 털어 없앨 탕 滌: 씻을 척 -
수서기
(首書記)
:
지방 관아에 속한 서기의 우두머리.
🌏 首: 머리 수 書: 글 서 記: 기록할 기 -
기록국
(記錄局)
:
대한 제국 때에, 중앙 관서에 속하여 행정 및 통계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설치하였으며, 고종 32년(1895)에 없앴다.
🌏 記: 기록할 기 錄: 기록할 록 局: 판 국 -
사기
(仕記)
:
벼슬아치의 출근을 기록하던 종이. 오늘날의 출근부와 비슷하다.
🌏 仕: 벼슬할 사 記: 기록할 기 -
일기초
(日記抄)
:
폐위된 임금의 역사를 편찬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초록(抄錄).
🌏 日: 날 일 記: 기록할 기 抄: 베낄 초 -
추도기
(秋到記)
:
조선 시대에, 성균관과 사학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출석 일수를 채운 뒤 가을에 보던 시험.
🌏 秋: 가을 추 到: 다다를 도 記: 기록할 기 -
시정기
(時政記)
:
임금이 정무를 집행할 때에, 그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역사에 남을 만한 자료를 사관(史官)이 추려 적은 기록.
🌏 時: 때 시 政: 정사 정 記: 기록할 기 -
도기제
(到記制)
:
조선 시대에, 성균관 유생들의 도기(到記) 점수가 차면 과거를 볼 자격을 주던 제도.
🌏 到: 다다를 도 記: 기록할 기 制: 억제할 제 -
깃급문기
(깃給文記)
:
자손에게 상속할 재산의 몫을 적어 놓던 서류.
🌏 給: 줄 급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인기
(印記)
:
1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所藏)을 증거 삼기 위하여 성명ㆍ아호(雅號)ㆍ당호(堂號)ㆍ재실명(齋室名) 따위를 새겨 찍은 인발.
2
임금이 신하에게 내린 증거로 책에 찍은 인발.
3
고문서에 증거로 찍은 각종 표시의 인발.
... (총 4개의 의미)
🌏 印: 도장 인 記: 기록할 기 -
깃기
(깃記)
:
1
지주(地主)의 이름과 조세액(租稅額)을 적어 놓던 장부.
2
자손에게 상속할 재산의 몫을 적어 놓던 서류.
🌏 記: 기록할 기 -
방매 문기
(放賣文記)
:
방매한다는 뜻을 명기한 가옥ㆍ토지 따위의 매도(賣渡) 문서. 보통, 환퇴 문기(還退文記)의 환퇴 기한이 지나고도 환퇴하지 않을 때 이 문기와 교환하였다.
🌏 放: 놓을 방 賣: 팔 매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등과기
(登科記)
: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명부(名簿).
🌏 登: 오를 등 科: 품등 과 記: 기록할 기 -
석도기
(夕到記)
:
성균관에서 저녁 식사 때에 받던 도기.
🌏 夕: 저녁 석 到: 다다를 도 記: 기록할 기 -
생기빗
(省記빗)
:
관청에서 숙직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일을 맡아보던 부서(部署). 또는 그런 일을 맡아 하던 사람.
🌏 省: 덜 생 記: 기록할 기 -
비망기
(備忘記)
:
임금이 명령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하던 문서.
🌏 備: 갖출 비 忘: 잊을 망 記: 기록할 기 -
관기
(官記)
:
벼슬아치에게 주던 임명장.
🌏 官: 벼슬 관 記: 기록할 기 -
초사기
(招辭記)
:
죄인이 진술한 범죄 사실을 받아 적은 기록.
🌏 招: 부를 초 辭: 말씀 사 記: 기록할 기 -
조도기
(朝到記)
:
성균관에서, 아침 식사 때 받던 도기.
🌏 朝: 아침 조 到: 다다를 도 記: 기록할 기 -
계성기
(啓省記)
:
조선 시대에, 병조(兵曹)의 숙직 당상관이 매일 초저녁에 모든 숙위(宿衛) 순찰인(巡察人), 각 문 파수인(把守人), 각 경수소(警守所)의 숙직인의 이름을 군호(軍號)와 함께 적어서 밀봉하여 상신하던 기록.
🌏 啓: 열 계 省: 살필 성 記: 기록할 기 -
관방인기
(關防印記)
:
공문서의 위조를 막기 위하여 찍던 직사각형의 도장.
🌏 關: 빗장 관 防: 막을 방 印: 도장 인 記: 기록할 기 -
위기
(位記)
:
벼슬아치의 품위(品位)에 대한 기록.
🌏 位: 자리 위 記: 기록할 기 -
도기과
(到記科)
:
조선 시대에, 일정한 도기(到記) 점수를 딴 성균관 유생에게 실시하던 과거. 대과(大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종 때 처음 실시하였다. 초시(初試)는 강경(講經)으로, 전시(殿試)는 제술(製述)로 보였다.
🌏 到: 다다를 도 記: 기록할 기 科: 품등 과 -
기주관
(記注官)
:
조선 시대에, 춘추관에 속하여 사료(史料)가 될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정오품ㆍ종오품으로 의정부ㆍ육조ㆍ홍문관 따위에서 같은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가 겸직하였다.
🌏 記: 기록할 기 注: 물댈 주 官: 벼슬 관 -
기공국
(記功局)
:
구한말에, 녹훈(錄勳)의 업무를 맡아보던 관청. 고종 31년(1894)에 충훈부를 고친 것으로, 광무 3년(1899)에는 표훈원으로 고쳤다.
🌏 記: 기록할 기 功: 공 공 局: 판 국 -
연대기
(年代記)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적은 기록.
🌏 年: 해 연 代: 대신할 대 記: 기록할 기 -
춘도기
(春到記)
:
조선 시대에, 성균관과 사학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출석 일수를 채운 뒤 봄에 보던 시험.
🌏 春: 봄 춘 到: 다다를 도 記: 기록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