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한자(사자성어) 💡가톨릭 분야 26개
權:
권세 권
봉화 관
총획:22
부수:木
국어사전에서 🌏한자 "權 (권세 권, 봉화 관)" 단어이고, '가톨릭' 관련 단어는 26개 입니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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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품천신
(權品天神)
:
‘권품천사’의 전 용어. (권품천사: 구품천사 가운데 하급에 속하는 천사. 하급에 속하는 다른 천사 및 나라와 영토를 수호한다고 한다.)
🌏 權: 권세 권 品: 물건 품 天: 하늘 천 神: 귀신 신 -
교황 절대권론
(敎皇絕對權論)
:
가톨릭교회에서 국가적 교회나 교구의 독립성을 반대하고 권력의 집중과 교황청의 영향력을 지지하는 경향이나 태도.
🌏 敎: 가르칠 교 皇: 임금 황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權: 권세 권 論: 논의할 론 -
재치권
(裁治權)
: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
🌏 裁: 마를 재 治: 다스릴 치 權: 권세 권 -
교권주의
(敎權主義)
:
가톨릭교회에서 국가적 교회나 교구의 독립성을 반대하고 권력의 집중과 교황청의 영향력을 지지하는 경향이나 태도.
🌏 敎: 가르칠 교 權: 권세 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품급권
(品級權)
:
주교, 신부, 부제 같은 성직자의 급수를 수여하는 권리. 주교에 대한 것은 대주교에게, 신부와 부제에 대한 것은 주교에게 있다.
🌏 品: 물건 품 級: 등급 급 權: 권세 권 -
교도권
(敎導權)
:
교회가 복음을 퍼뜨리고 가르쳐서 대중을 하느님에게로 이끄는 권한.
🌏 敎: 가르칠 교 導: 이끌 도 權: 권세 권 -
사죄권
(赦罪權)
:
하느님을 대신하여 교황, 주교, 신부 등의 성직자가 죄를 용서하여 주는 신권(神權).
🌏 赦: 용서할 사 罪: 허물 죄 權: 권세 권 -
교정권
(敎政權)
: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교황권의 하나이다.
🌏 敎: 가르칠 교 政: 정사 정 權: 권세 권 -
특수 교도권
(特殊敎導權)
:
전체 공의회에서 주교단이 교황과 함께 교회의 신앙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敎: 가르칠 교 導: 이끌 도 權: 권세 권 -
사제권
(司祭權)
:
1
사제로서의 권리.
2
제사를 거행하는 권리.
🌏 司: 맡을 사 祭: 제사 제 權: 권세 권 -
절대 주권
(絕對主權)
:
절대적인 하느님의 권력.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지배권이 오직 하느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뜻한다.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
권품천사
(權品天使)
:
구품천사 가운데 하급에 속하는 천사. 하급에 속하는 다른 천사 및 나라와 영토를 수호한다고 한다.
🌏 權: 권세 권 品: 물건 품 天: 하늘 천 使: 부릴 사 -
교황 지상권론
(敎皇至上權論)
:
가톨릭교회에서 국가적 교회나 교구의 독립성을 반대하고 권력의 집중과 교황청의 영향력을 지지하는 경향이나 태도.
🌏 敎: 가르칠 교 皇: 임금 황 至: 이를 지 上: 위 상 權: 권세 권 論: 논의할 론 -
교황 수위권
(敎皇首位權)
: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규율, 정치, 신앙, 도덕 문제 들을 관할하는 절대권.
🌏 敎: 가르칠 교 皇: 임금 황 首: 머리 수 位: 자리 위 權: 권세 권 -
사목권
(司牧權)
:
신자를 다스리고 가르치며 구원의 길로 이끄는 권한.
🌏 司: 맡을 사 牧: 칠 목 權: 권세 권 -
신권
(神權)
:
1
신에게서 받은 신성한 권력. 유럽에서, 군주 전제 통치권의 기초로 삼던 관념이었다.
2
성직자가 행사하는 직권.
🌏 神: 귀신 신 權: 권세 권 -
교회 유보권
(敎會留保權)
: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약(和約)으로 가톨릭교가 가진 특권. 주교ㆍ수도원장ㆍ제후 등이 신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하고, 개종할 때는 종교상의 지위와 토지 및 수입을 몰수한다고 규정하였다.
🌏 敎: 가르칠 교 會: 모일 회 留: 머무를 유 保: 보전할 보 權: 권세 권 -
서임권 투쟁
(敍任權鬪爭)
: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까지, 가톨릭의 주교ㆍ수도원장 따위의 성직 서임권을 둘러싸고 로마 교황과 유럽 각국의 군주 사이에 벌어졌던 싸움. 1122년 보름스 협약에 의하여 교회법에 의한 선거를 인정함으로써 교황의 승리로 끝났다.
🌏 敍: 줄 서 任: 맡길 임 權: 권세 권 鬪: 싸움 투 爭: 다툴 쟁 -
상례적 재치권
(常例的裁治權)
:
위임을 받지 않아도 직무에 따르는 일을 다스릴 권한.
🌏 常: 항상 상 例: 법식 례 的: 과녁 적 裁: 마를 재 治: 다스릴 치 權: 권세 권 -
통상 교도권
(通常敎導權)
:
주교들이 일반 사목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는 일. 복음을 강론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따위의 일을 통하여 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지도한다.
🌏 通: 통할 통 常: 항상 상 敎: 가르칠 교 導: 이끌 도 權: 권세 권 -
수위권
(首位權)
:
모든 주교 가운데 제1의 권한. 곧 교황이 가진 권한을 이른다.
🌏 首: 머리 수 位: 자리 위 權: 권세 권 -
성직 서임권 투쟁
(聖職敍任權鬪爭)
: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까지, 가톨릭의 주교ㆍ수도원장 따위의 성직 서임권을 둘러싸고 로마 교황과 유럽 각국의 군주 사이에 벌어졌던 싸움. 1122년 보름스 협약에 의하여 교회법에 의한 선거를 인정함으로써 교황의 승리로 끝났다.
🌏 聖: 성인 성 職: 벼슬 직 敍: 줄 서 任: 맡길 임 權: 권세 권 鬪: 싸움 투 爭: 다툴 쟁 -
신품권
(神品權)
:
신품 성사를 행하는 주교의 권리.
🌏 神: 귀신 신 品: 물건 품 權: 권세 권 -
치교권
(治敎權)
:
교황이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
🌏 治: 다스릴 치 敎: 가르칠 교 權: 권세 권 -
교회 특권
(敎會特權)
: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약(和約)으로 가톨릭교가 가진 특권. 주교ㆍ수도원장ㆍ제후 등이 신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하고, 개종할 때는 종교상의 지위와 토지 및 수입을 몰수한다고 규정하였다.
🌏 敎: 가르칠 교 會: 모일 회 特: 특별할 특 權: 권세 권 -
성직 서임권
(聖職敍任權)
:
가톨릭의 주교, 수도원장 따위의 성직을 임명하는 권한. 본래 봉건 군주가 가지고 있었으나, 1122년 보름스 협약에 의하여 성직자의 세속적인 지위와 종교적인 측면을 엄격하게 구분하게 되어 교황이 가지게 되었다.
🌏 聖: 성인 성 職: 벼슬 직 敍: 줄 서 任: 맡길 임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