接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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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송하다
(接訟하다)
:
소송 사건을 접수하다.
🌏 接: 접할 접 訟: 송사할 송 -
직접 사인
(直接死因)
:
생명의 유지를 직접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
간접적 의사 표시
(間接的意思表示)
:
적극적이 아닌 암시적ㆍ간접적인 의사 표시. 언어나 문자 따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해석하여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 표시를 이른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的: 과녁 적 意: 뜻 의 思: 생각 사 表: 겉 표 示: 보일 시 -
간접 소비세
(間接消費稅)
:
소비의 맨 마지막 단계 이전에 제조업자, 판매업자 따위에게 과세함으로써 그 세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되는 세금. 주세, 물품세, 관세 따위가 있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消: 꺼질 소 費: 쓸 비 稅: 세금 세 -
간접 교사
(間接敎唆)
:
책임 능력이 없거나 범죄 의사가 없는 제삼자를 꾀어 범죄를 행하도록 부추기는 일.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敎: 가르칠 교 唆: 부추길 사 -
간접 손해
(間接損害)
:
화재나 그 밖의 보험 사고로 인하여 보험 계약자가 간접적으로 입은 손해.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에는 보상의 책임이 없으나, 간접 손해로 인한 손실이 직접 손해로 인한 손실보다 클 경우에는 직접 손해로 결정된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
직접 보상
(直接補償)
: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간접 보상
(間接補償)
:
손해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간접 사인
(間接死因)
:
죽음의 간접적 원인.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
접견하다
(接見하다)
:
1
형사 절차에 의하여 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와 만나다.
2
공식적으로 손님을 맞아들여 만나 보다.
🌏 接: 접할 접 見: 볼 견 -
직접 증거
(直接證據)
:
소송에 적용할 법조문의 구성 요건이 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간접 심리주의
(間接審理主義)
:
소송을 맡은 법원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판 기관이 행한 변론 또는 증거 조사의 결과를 소송 자료로 삼는 태도.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접근권
(接近權)
: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 接: 접할 접 近: 가까울 근 權: 권세 권 -
직접 교사
(直接敎唆)
:
범죄의 실행자를 직접 부추기는 일.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敎: 가르칠 교 唆: 부추길 사 -
간접 공시
(間接公示)
:
상장 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거래 내용을 거래소가 대신 공시하는 제도.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公: 공변될 공 示: 보일 시 -
직접 대리
(直接代理)
: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대리.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인접 수역
(鄰接水域)
:
한 나라의 영해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그 나라가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따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정받은 수역.
🌏 鄰: 이웃 인 接: 접할 접 水: 물 수 域: 지경 역 -
직접 소권
(直接訴權)
: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접견
(接見)
:
1
형사 절차에 의하여 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와 만남. 또는 그런 일.
2
공식적으로 손님을 맞아들여 만나 봄.
🌏 接: 접할 접 見: 볼 견 -
직접 국세
(直接國稅)
:
국가가 징수하는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따위가 있다.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國: 나라 국 稅: 세금 세 -
접송
(接訟)
:
소송 사건을 접수함. 또는 그런 일.
🌏 接: 접할 접 訟: 송사할 송 -
접속범
(接續犯)
: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매우 가까운 기회에 같은 종류의 죄를 여러 번 지었거나, 한데 뭉쳐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한 장소의 물품을 계속해서 여러 번 훔치거나, 한 마을의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훔치는 경우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接: 접할 접 續: 이을 속 犯: 범할 범 -
직접 소비세
(直接消費稅)
:
소비세 가운데 소비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과세되는 세금. 입장세, 유흥 음식세, 자동차세 따위가 있다.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消: 꺼질 소 費: 쓸 비 稅: 세금 세 -
간접 책임
(間接責任)
:
주식회사의 주주나 유한 회사의 사원이 회사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만을 부담하여 회사 채무에 대하여서는 간접적으로만 지는 책임.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직접 심리주의
(直接審理主義)
:
소송을 맡은 법원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하는 태도.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간접 대리
(間接代理)
:
위탁 매매, 운송 주선과 같이 남의 계산에 따라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 행위. 법률 효과는 일단 간접 대리인에 귀속되었다가 나중에 본인에게 이전된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면접 교섭권
(面接交涉權)
:
이혼으로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
🌏 面: 낯 면 接: 접할 접 交: 사귈 교 涉: 건널 섭 權: 권세 권 -
간접 정범
(間接正犯)
: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범죄 의사가 없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정신 이상자를 꾀어 방화하게 하거나 어린아이를 꾀어 물건을 훔치게 하는 짓 따위이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正: 바를 정 犯: 범할 범 -
직접 정범
(直接正犯)
:
본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실행한 범죄. 또는 그 범인.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正: 바를 정 犯: 범할 범 -
직접 손해
(直接損害)
: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 즉 직접 그 사건과 인과 관계를 가지는 손해를 이른다.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
저작 인접권
(著作鄰接權)
:
실연가(實演家),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 인정되는 녹음, 복제, 이차 사용 따위에 관한 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鄰: 이웃 인 接: 접할 접 權: 권세 권 -
접견실
(接見室)
:
1
구류 중인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변호사 따위 외부인과 만나는 방.
2
공식적으로 손님을 맞아들여 만나 보는 방.
🌏 接: 접할 접 見: 볼 견 室: 집 실 -
접도 구역
(接道區域)
:
도로 확장용 용지 확보, 도로 보호, 도로 미관의 보존, 위험 방지 따위를 위하여 법으로 지정한 일정 거리의 구역.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 식목, 벌목 따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 接: 접할 접 道: 길 도 區: 구역 구 域: 지경 역 -
간접 의무
(間接義務)
:
어떤 일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아니 할 경우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의무.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직접 기관
(直接機關)
:
국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기관.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으며,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이 있다.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직접적 고의
(直接的故意)
:
행위자가 그 일을 행하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을 하는 마음의 상태.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的: 과녁 적 故: 옛 고 意: 뜻 의 -
직접 점유
(直接占有)
:
타인의 개재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점유 보조자를 통하여 하는 점유.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간접 국세
(間接國稅)
:
국세 가운데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 부가 가치세, 전화세 따위가 있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國: 나라 국 稅: 세금 세 -
간접 종범
(間接從犯)
:
방조범(幫助犯)을 꾀어 부추기거나 도와준 범인.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從: 좇을 종 犯: 범할 범 -
직접 청구
(直接請求)
:
단체원인 주민이 다른 대표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단체의 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성질의 참정권. 이는 국민 발안과 함께 직접 민주 정치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간접범
(間接犯)
:
스스로 실행하지 아니하고 남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행한 범죄. 또는 그런 범인. 교사범(敎唆犯), 간접 정범 따위가 있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犯: 범할 범 -
직접 강제
(直接強制)
:
1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이 채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일.
2
행정법에서, 행정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일.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접속 수역
(接續水域)
:
한 나라의 영해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그 나라가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따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정받은 수역.
🌏 接: 접할 접 續: 이을 속 水: 물 수 域: 지경 역 -
간접 증거
(間接證據)
:
주요 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증거.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이나 알리바이를 위한 증인 따위를 이른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간접 소권
(間接訴權)
: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간접세
(間接稅)
: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 부가 가치세ㆍ주세ㆍ관세 따위의 소비세와, 인지세ㆍ등록세ㆍ통행세 따위의 유통세가 있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稅: 세금 세 -
접견 교통권
(接見交通權)
:
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와 면회하고 서류, 서신,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 변호인 또는 변호를 맡으려는 사람은 피고인, 피의자와 제한 없이 직접 접견하고 서류 따위를 주고받을 수 있다.
🌏 接: 접할 접 見: 볼 견 交: 사귈 교 通: 통할 통 權: 권세 권 -
간접 점유
(間接占有)
:
소유자가 전세권, 임대차 따위와 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본 소유자에게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점유.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간접 강제
(間接強制)
: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간접 사실
(間接事實)
: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요건 또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주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실. 주요 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는, 알리바이의 증명 따위가 있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事: 일 사 實: 열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