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 🌏한자(사자성어) 💡務 한자 39개
官:
벼슬 관
총획:8
부수:宀
국어사전에서 🌏한자 "官 (벼슬 관)" 단어 중에서, 한자 '務 (힘쓸 무, 업신여길 모)' 관련 단어는 39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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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관
(商務官)
:
재외 공관에 주재하면서, 통상 사무를 맡아보는 관리.
🌏 商: 장사 상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판무관
(辦務官)
:
정치, 외교 따위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보호국이나 식민지에 파견하는 관리.
🌏 辦: 힘쓸 판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세무관
(稅務官)
:
대한 제국 때에, 탁지부에서 세무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주임관.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의무관
(醫務官)
:
군대에서 의사의 임무를 맡고 있는 장교.
🌏 醫: 의원 의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군 법무관
(軍法務官)
:
육해공군의 법무 병과 소속의 장교. 군사 법원의 군 판사 또는 검찰관이 된다.
🌏 軍: 군사 군 法: 법도 법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형무관 학교
(刑務官學校)
:
‘교도관학교’의 전 용어. (교도관 학교: 법무부 장관 아래 소속되었던 교도관 교육 기관. 교도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학술, 실무 및 형정(刑政) 운영에 관한 기술을 교육하였다. 1972년에 법무 연수원에 통합되었다.)
🌏 刑: 형벌 형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정무 장관
(政務長官)
:
정부의 원(院), 부(部), 처(處)의 우두머리가 아닌 국무 위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일을 맡는다.
🌏 政: 정사 정 務: 힘쓸 무 長: 길 장 官: 벼슬 관 -
관무
(官務)
:
관청의 사무. 또는 관리의 직무.
🌏 官: 벼슬 관 務: 힘쓸 무 -
항무의관보
(港務醫官補)
:
대한 제국 때에, 세관에 속하여 의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판임 벼슬. 항무의관의 아래이다.
🌏 港: 항구 항 務: 힘쓸 무 醫: 의원 의 官: 벼슬 관 補: 기울 보 -
경찰관 직무 집행법
(警察官職務執行法)
:
경찰관이 법령 집행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법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1981년 4월에 공포되었다.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官: 벼슬 관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형무관
(刑務官)
:
‘교도관’의 전 용어. (교도관: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교정과 수용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刑: 형벌 형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주무 관청
(主務官廳)
:
어떤 사무를 주장하여 맡아보는 행정 관청.
🌏 主: 주인 주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廳: 관청 청 -
통상사무관
(通商事務官)
:
조선 후기에, 영사관에 속한 주임 벼슬. 영사가 없는 곳에서 통상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事: 일 사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사무관
(事務官)
:
일반직 5급 공무원의 직급. 서기관의 아래, 주사의 위이다.
🌏 事: 일 사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세무 시찰관
(稅務視察官)
:
대한 제국 때에, 탁지부에서 세무 시찰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주임관.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視: 볼 시 察: 살필 찰 官: 벼슬 관 -
항무관보
(港務官補)
:
대한 제국 때에, 세관에 속하여 항만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판임 벼슬. 항무관의 아래이다.
🌏 港: 항구 항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補: 기울 보 -
총무관
(總務官)
:
조선 시대에 둔, 전운서의 으뜸 벼슬.
🌏 總: 거느릴 총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주무 장관
(主務長官)
:
어떤 사무를 주장하여 맡아보는 행정 부서의 장관.
🌏 主: 주인 주 務: 힘쓸 무 長: 길 장 官: 벼슬 관 -
장무역관
(掌務譯官)
:
조선 시대에, 역관(譯官)의 우두머리.
🌏 掌: 손바닥 장 務: 힘쓸 무 譯: 통변할 역 官: 벼슬 관 -
경무부관
(警務副官)
:
대한 제국 때에, 경무청에서 경무사 다음가는 벼슬. 경무관의 위였다.
🌏 警: 경계할 경 務: 힘쓸 무 副: 버금 부 官: 벼슬 관 -
장무관
(掌務官)
:
각 관아의 장관(長官) 밑에서 직접 사무를 맡아보던 벼슬아치. 낭관의 우두머리이다.
🌏 掌: 손바닥 장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정무관
(政務官)
:
의원 내각제에서, 장관을 도와 국회와의 교섭 따위의 정무에 관여하는 별정직 공무원.
🌏 政: 정사 정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오 개국 재무 장관 회의
(五個國財務長官會議)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이는 회의. 세계 경제 운영이나 국제 통화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다룬다.
🌏 五: 다섯 오 個: 낱 개 國: 나라 국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長: 길 장 官: 벼슬 관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장무군관
(掌務軍官)
:
장수(將帥)나 봉명 사신 밑에서 직접 사무를 맡아보던 군관. 군관 가운데 우두머리이다.
🌏 掌: 손바닥 장 務: 힘쓸 무 軍: 군사 군 官: 벼슬 관 -
항무의관
(港務醫官)
:
대한 제국 때에, 세관에 속하여 의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주임 벼슬.
🌏 港: 항구 항 務: 힘쓸 무 醫: 의원 의 官: 벼슬 관 -
정무 차관
(政務次官)
:
장관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가하며 정무를 처리하는 별정직 공무원.
🌏 政: 정사 정 務: 힘쓸 무 次: 버금 차 官: 벼슬 관 -
전무관
(典務官)
:
조선 시대에, 기로소에 속한 벼슬.
🌏 典: 법 전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사무 차관
(事務次官)
:
내각 책임제에서 장관을 보좌하여 행정 각 부의 업무를 정리하고 국(局) 및 기관의 사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각 부에 1인씩 두는 별정직 공무원.
🌏 事: 일 사 務: 힘쓸 무 次: 버금 차 官: 벼슬 관 -
고등 판무관
(高等辦務官)
:
1
주권국에서 피보호국ㆍ종속국ㆍ피점령국에, 혹은 후자로부터 전자에 파견하는 상임 사절. 특히 조약 체결이나 외교 교섭 따위의 직무를 수행하며, 대개 외교 사절에 준하는 특권을 갖는다.
2
영연방(英聯邦)을 구성하는 여러 나라가 서로 파견하고 받아들이는 대표.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辦: 힘쓸 판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재무관
(財務官)
:
1
각 중앙 관서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하는 공무원.
2
대한 제국 때에, 재무서의 주임(奏任) 벼슬.
🌏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칠 개국 재무 장관 회의
(七個國財務長官會議)
:
선진 7개국의 재무 장관이 모이는 회의. 1976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회의에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캐나다가 참석하면서 참가국이 확대되었다. 참가국은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캐나다ㆍ이탈리아ㆍ일본이다.
🌏 七: 일곱 칠 個: 낱 개 國: 나라 국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長: 길 장 官: 벼슬 관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국제 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
(國際聯合難民高等辦務官事務所)
: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의 특별 기관. 아프리카 난민을 비롯한 세계 각지 난민들의 구제와 생활 보호, 재정주(再定住) 지원 따위를 목적으로 1952년 설립하였으며, 195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聯: 잇닿을 연 合: 합할 합 難: 어려울 난 民: 백성 민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辦: 힘쓸 판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事: 일 사 務: 힘쓸 무 所: 바 소 -
법무관
(法務官)
:
1
고대 로마에서, 사법 관계의 정무를 담당했던 고급 관리.
2
육해공군의 법무 병과 소속의 장교. 군사 법원의 군 판사 또는 검찰관이 된다.
🌏 法: 법도 법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법무관법
(法務官法)
:
로마 공화정 말기에, 법무관이 기존의 시민법을 보충하고 수정하여 새로운 시대에 알맞도록 발전시킨 법. 명예법(名譽法)의 핵심을 이루었다.
🌏 法: 법도 법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法: 법도 법 -
주무관
(主務官)
:
어떤 사무를 주장하여 맡아보는 관리.
🌏 主: 주인 주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경무관
(警務官)
:
1
경찰 공무원 계급의 하나. 치안감의 아래, 총경의 위이다.
2
조선 후기에, 경찰 업무를 맡은 경무청의 버금 벼슬. 대한 제국 때 경시로 고쳤다.
🌏 警: 경계할 경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감무관
(監務官)
:
고려 중기ㆍ조선 전기에, 중앙의 관원을 파견하지 못한 지방의 작은 현(縣)을 다스리기 위하여 두었던 지방관. 태종 13년(1413)에 현감(縣監)으로 이름을 고쳤다.
🌏 監: 볼 감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십 개국 재무 장관 회의
(十個國財務長官會議)
:
국제 통화 기금의 일반 차입 협정에 참여한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ㆍ이탈리아ㆍ캐나다ㆍ네덜란드ㆍ벨기에ㆍ스웨덴 10개국의 재무 장관으로 구성된, 국제 경제ㆍ금융 문제를 다루는 회의.
🌏 十: 열 십 個: 낱 개 國: 나라 국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長: 길 장 官: 벼슬 관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항무관
(港務官)
:
1
예전에, 군함 관리와 검역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해군 직명.
2
대한 제국 때에, 세관(稅關)에 속하여 항만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주임 벼슬.
🌏 港: 항구 항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