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7개
-
재의
(再議)
:
1
이미 결정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 심사하거나 의결함.
2
두 번째로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
🌏 再: 다시 재 議: 의논할 의 -
재항변
(再抗辯)
:
원고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다시 항변하는 일. 또는 그런 항변.
🌏 再: 다시 재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재계약
(再契約)
:
계약을 다시 맺음. 또는 그 계약.
🌏 再: 다시 재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재신
(再伸)
:
송사(訟事)에서, 초심 및 재심을 계속하여서 승소함.
🌏 再: 다시 재 伸: 펼 신 -
재운송 계약
(再運送契約)
:
배를 빌린 사람이 그 배를 이용하여 제삼자와 맺는 운송 계약.
🌏 再: 다시 재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재심 사유
(再審事由)
: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 사유.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재신하다
(再伸하다)
:
송사(訟事)에서, 초심 및 재심을 계속하여서 승소하다.
🌏 再: 다시 재 伸: 펼 신 -
재송 전보
(再送電報)
:
수신인이 주소를 옮겼을 때에 수신인의 대리인이나 그 전 주소에 있는 사람에게 새 주소로 보내 줄 것을 청구하는 전보.
🌏 再: 다시 재 送: 보낼 송 電: 번개 전 報: 갚을 보 -
재항변하다
(再抗辯하다)
:
원고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다시 항변하다.
🌏 再: 다시 재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재송
(再送)
:
1
수신인이 주소를 옮겼을 때에 수신인의 대리인이나 그 전 주소에 있는 사람에게 새 주소로 보내 줄 것을 청구하는 전보.
2
다시 보냄.
🌏 再: 다시 재 送: 보낼 송 -
재범하다
(再犯하다)
:
1
죄를 지은 뒤 다시 죄를 범하다.
2
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기 징역을 받게 되다. 형이 가중되는 일이다.
🌏 再: 다시 재 犯: 범할 범 -
일사부재의
(一事不再議)
: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 一: 하나 일 事: 일 사 不: 아닌가 부 再: 다시 재 議: 의논할 의 -
재혼 금지 기간
(再婚禁止期間)
:
여자가 혼인 관계 해소일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기간. 부성(父性) 확정의 곤란성을 배려한 것으로, 민법에서는 그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再: 다시 재 婚: 혼인할 혼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재시파산
(再施破産)
:
강제 화의가 취소되어 다시 행하여지는 파산 절차.
🌏 再: 다시 재 施: 베풀 시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
형사 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 一: 하나 일 事: 일 사 不: 아닌가 부 再: 다시 재 理: 다스릴 리 -
재소하다
(再訴하다)
:
1
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다.
2
한 번 취하하였거나 기각된 소송을 다시 기소하다.
🌏 再: 다시 재 訴: 하소연할 소 -
재귀화
(再歸化)
:
혼인, 귀화, 이탈 따위의 원인으로 국적을 잃은 사람이 그의 희망에 따라 다시 그 국적을 취득하는 일.
🌏 再: 다시 재 歸: 돌아올 귀 化: 될 화 -
재심하다
(再審하다)
:
1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하여 재판을 하다.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2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하다.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
재의하다
(再議하다)
:
1
두 번째로 의논하다.
2
이미 결정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 심사하거나 의결하다.
🌏 再: 다시 재 議: 의논할 의 -
재평가세
(再評價稅)
:
국세의 하나. 자산을 재평가하여 생긴 장부상의 이익에 대하여 매긴다.
🌏 再: 다시 재 評: 품평 평 價: 값 가 稅: 세금 세 -
재계약되다
(再契約되다)
:
계약이 다시 맺어지다.
🌏 再: 다시 재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재주신문
(再主訊問)
:
반대 신문이 끝난 다음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하는 일.
🌏 再: 다시 재 主: 주인 주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재귀화하다
(再歸化하다)
:
혼인, 귀화, 이탈 따위의 원인으로 국적을 잃은 사람이 그의 희망에 따라 다시 그 국적을 취득하다.
🌏 再: 다시 재 歸: 돌아올 귀 化: 될 화 -
재계약하다
(再契約하다)
:
계약을 다시 맺다.
🌏 再: 다시 재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재혼
(再婚)
:
1
다시 결혼함. 또는 그런 결혼.
2
혼인의 취소나 해소 이후에 다시 하는 혼인.
🌏 再: 다시 재 婚: 혼인할 혼 -
재의되다
(再議되다)
:
1
두 번째로 의논되다.
2
이미 결정된 사항이 같은 기관에서 다시 심사되거나 의결되다.
🌏 再: 다시 재 議: 의논할 의 -
재범 가중
(再犯加重)
:
재범임을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일.
🌏 再: 다시 재 犯: 범할 범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
준재심
(準再審)
:
민사 소송에서, 재심 규정의 사유에 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의 절차. 화해 조서, 파기, 인낙 조서, 결정, 명령의 경우에 대한 재심에 해당한다.
🌏 準: 법도 준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
재신문
(再訊問)
:
반대 신문이 끝난 다음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하는 일.
🌏 再: 다시 재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재산 재평가
(財産再評價)
: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資産)이나 사업용으로 쓰일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는 일. 기업의 합리화와 적정한 감가상각을 목적으로 한다.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再: 다시 재 評: 품평 평 價: 값 가 -
재개발 구역
(再開發區域)
: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으로 지정하여 알린 구역.
🌏 再: 다시 재 開: 열 개 發: 필 발 區: 구역 구 域: 지경 역 -
재심되다
(再審되다)
:
1
한 번 심사되었던 것이 다시 심사되다.
2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 당사자에 의해 다시 청구되어 재판이 진행되다.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
재정 재건법
(財政再建法)
:
재정 적자를 종합적 관점에서 해소하기 위하여 세출 삭감이나 세입 증수 따위에 필요한 입법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再: 다시 재 建: 세울 건 法: 법도 법 -
재매매의 예약
(再賣買의豫約)
: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나중에 그 물건을 다시 살 것을 약속하는 계약. 금융 담보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 再: 다시 재 賣: 팔 매 買: 살 매 豫: 미리 예 約: 맺을 약 -
재기소하다
(再起訴하다)
:
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다.
🌏 再: 다시 재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재심
(再審)
:
1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함.
2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하여 재판을 함. 또는 그 재판.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
재기소
(再起訴)
:
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는 일. 또는 그 공소 제기.
🌏 再: 다시 재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재수입 감면세
(再輸入減免稅)
:
가공이나 수리를 하기 위하여 어떤 물건을 수출한 뒤에, 1년 이내에 그것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거나 덜어 주는 일.
🌏 再: 다시 재 輸: 나를 수 入: 들 입 減: 덜 감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 -
재도의 고안
(再度의考案)
:
항고가 제기되었을 때에, 항고의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그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검토하는 일. 만일 항고를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그 재판을 바르게 고친다.
🌏 再: 다시 재 度: 법도 도 考: 상고할 고 案: 책상 안 -
재소
(再訴)
:
1
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는 일. 또는 그 공소 제기.
2
한 번 취하하였거나 기각된 소송을 다시 기소하는 일.
🌏 再: 다시 재 訴: 하소연할 소 -
재청구
(再請求)
:
1
남에게 다시 어떤 행위를 요구함.
2
민사 소송법상 원고가 소송에 의하여 그 취지나 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다시 구함.
🌏 再: 다시 재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재전상속
(再轉相續)
:
제1의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죽었을 경우, 제2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일.
🌏 再: 다시 재 轉: 구를 전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재치
(再致)
:
국제 사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 국가의 법규에는 관계 외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면 다시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일.
🌏 再: 다시 재 致: 이를 치 -
재청구하다
(再請求하다)
:
1
남에게 다시 어떤 행위를 요구하다.
2
민사 소송법상 원고가 소송에 의하여 그 취지나 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다시 구하다.
🌏 再: 다시 재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재개발 사업
(再開發事業)
:
재개발 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高度)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 再: 다시 재 開: 열 개 發: 필 발 事: 일 사 業: 업 업 -
재항고하다
(再抗告하다)
:
항고 법원의 결정과 고등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법령에 위배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다시 항고하다.
🌏 再: 다시 재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
재항고
(再抗告)
:
항고 법원의 결정과 고등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법령에 위배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다시 항고하는 일. 또는 그런 항고.
🌏 再: 다시 재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