作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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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권
(創作權)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인격적 이익을 유지하는 권리.
🌏 創: 비롯할 창 상처 창 다칠 창 벨 창 부스럼 창 처음 창 창작할 창 건물이나구조물을만들 창 늘릴 창 징계할 창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
편집 저작권
(編輯著作權)
:
여러 개의 저작권을 선택ㆍ배열함으로써 창작성을 지니는 편집물에 대하여, 그것을 편집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저작권. 단, 개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속한다.
🌏 編: 엮을 편 輯: 모을 집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
부작위
(不作爲)
: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 不: 아닌가 부 作: 지을 작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저작권자
(著作權者)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者: 놈 자 -
작위 의무
(作爲義務)
:
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
🌏 作: 지을 작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진정 부작위범
(眞正不作爲犯)
: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만 구성 요건이 성립하는 범죄. 다중 불해산죄, 퇴거 불응죄 따위가 있다.
🌏 眞: 참 진 正: 바를 정 不: 아닌가 부 作: 지을 작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犯: 범할 범 -
부작위 채무
(不作爲債務)
: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 상업상의 경쟁을 하지 않겠다거나, 조망을 방해하는 곳에 집을 짓지 않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 따위이다.
🌏 不: 아닌가 부 作: 지을 작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세계 저작권 협약
(世界著作權協約)
: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유네스코의 알선으로 1952년 9월 6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하였으며, 베른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25년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번역권에 관해서는 초판을 낸 지 7년 동안 번역권자가 그 번역물을 출판하지 않았을 경우 그 후로는 자국의 주무 관청에 출원하여 자유로이 번역할 수 있게 하였다.
🌏 世: 세대 세 界: 경계 계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協: 도울 협 約: 맺을 약 -
저작자 인격권
(著作者人格權)
:
저작자가 저작물과 이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통틀어 이르는 말.
🌏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者: 놈 자 人: 사람 인 格: 격식 격 權: 권세 권 -
공작물 책임
(工作物責任)
: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보존하는 데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지는 책임.
🌏 工: 장인 공 作: 지을 작 物: 만물 물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창작물
(創作物)
:
1
독창적으로 지어낸 예술 작품.
2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한 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저작물, 발명품, 실용 신안 및 의장(意匠)에 관한 물건이나 상표 따위가 이에 속한다.
🌏 創: 비롯할 창 상처 창 다칠 창 벨 창 부스럼 창 처음 창 창작할 창 건물이나구조물을만들 창 늘릴 창 징계할 창 作: 지을 작 物: 만물 물 -
순정 부작위범
(純正不作爲犯)
: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만 구성 요건이 성립하는 범죄. 다중 불해산죄, 퇴거 불응죄 따위가 있다.
🌏 純: 순수할 순 正: 바를 정 不: 아닌가 부 作: 지을 작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犯: 범할 범 -
작위
(作爲)
:
1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2
일정한 신체 운동을 하는 적극적 태도. 법적ㆍ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이른다.
🌏 作: 지을 작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저작 인접권
(著作鄰接權)
:
실연가(實演家),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 인정되는 녹음, 복제, 이차 사용 따위에 관한 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鄰: 이웃 인 接: 접할 접 權: 권세 권 -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
(資格冒用私文書作成罪)
: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冒: 무릅쓸 모 用: 쓸 용 私: 사사로울 사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作: 지을 작 成: 이룰 성 罪: 허물 죄 -
저작권법
(著作權法)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法: 법도 법 -
위작하다
(僞作하다)
:
1
다른 사람의 작품을 흉내 내어 비슷하게 만들다.
2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의 저작물을 똑같이 만들어 발행하다.
🌏 僞: 거짓 위 作: 지을 작 -
음악 저작권 사용료
(音樂著作權使用料)
:
영리를 목적으로 악곡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 音: 소리 음 樂: 풍류 악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使: 부릴 사 用: 쓸 용 料: 되질할 료 -
저작권료
(著作權料)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 따위를 사용할 때 그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돈.
🌏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料: 되질할 료 -
부작위범
(不作爲犯)
: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하여서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불해산죄나 불퇴거죄 따위이다.
🌏 不: 아닌가 부 作: 지을 작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犯: 범할 범 -
작위령
(作爲令)
: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행정에서의 명령이나 지령.
🌏 作: 지을 작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令: 명령할 령 -
작위 채무
(作爲債務)
: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보통의 채무는 모두 이에 속한다.
🌏 作: 지을 작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작권
(作權)
: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죄
(資格冒用公文書作成罪)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冒: 무릅쓸 모 用: 쓸 용 公: 공변될 공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作: 지을 작 成: 이룰 성 罪: 허물 죄 -
저작권 침해
(著作權侵害)
:
저작자의 승인 없이 저작권의 내용을 이용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侵: 침노할 침 害: 해로울 해 -
경작권
(耕作權)
: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소작농이 가진 소작권을 이르는 것이 보통이나 자작농이 자작지를 경작하는 권리를 포함하여서 이르기도 한다.
🌏 耕: 밭갈 경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
제작권
(製作權)
: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권리.
🌏 製: 지을 제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
위작
(僞作)
:
1
다른 사람의 작품을 흉내 내어 비슷하게 만드는 일. 또는 그 작품.
2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의 저작물을 똑같이 만들어 발행하는 일.
🌏 僞: 거짓 위 作: 지을 작 -
저작권
(著作權)
: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
공동 저작권
(共同著作權)
:
두 사람 이상이 대등하게 협력하여 만든 저술, 작사, 작곡 따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가지는 권리.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
부작위 의무
(不作爲義務)
: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의무. 남의 재산을 침범하지 않는 의무가 이에 속한다.
🌏 不: 아닌가 부 作: 지을 작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소작권
(小作權)
: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小: 작을 소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
작위범
(作爲犯)
:
신체의 적극적인 동작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대부분은 이에 속한다.
🌏 作: 지을 작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犯: 범할 범 -
공작물
(工作物)
:
1
재료를 기계적으로 가공하고 조립하여 만든 물건.
2
땅 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 건물, 터널, 댐, 전봇대, 정원, 못, 우물 따위이다.
🌏 工: 장인 공 作: 지을 작 物: 만물 물 -
사진 저작권
(寫眞著作權)
:
문예ㆍ학술ㆍ미술에 관계되는 사진에 대하여 그 사진을 창작한 사람에게 인정하는 저작권.
🌏 寫: 베낄 사 眞: 참 진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