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끝 단어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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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행위
(物權行爲)
: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법률 행위.
🌏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탈법 행위
(脫法行爲)
:
강행법으로 금지된 내용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
🌏 脫: 벗을 탈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일방 행위
(一方行爲)
:
법률 행위를 이루는 의사 표시의 하나.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 행위로서, 계약의 해제ㆍ유언ㆍ기부 따위가 있다.
🌏 一: 하나 일 方: 모 방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상대적 정기 행위
(相對的定期行爲)
:
채권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편면 행위
(片面行爲)
:
법률 행위를 이루는 의사 표시의 하나.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 행위로서, 계약의 해제ㆍ유언ㆍ기부 따위가 있다.
🌏 片: 조각 편 面: 낯 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탈선행위
(脫線行爲)
:
1
목적을 벗어난 행위.
2
일반적인 규칙이나 상식을 벗어난 행위.
🌏 脫: 벗을 탈 線: 선 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담합 행위
(談合行爲)
:
경매나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의논하여 정하는 행위. 자유 경쟁을 방해하므로 경매 입찰 방해죄가 되지만,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일반 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이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談: 말씀 담 合: 합할 합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자살행위
(自殺行爲)
:
1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행위.
2
스스로 자신을 망치거나 멸망하게 하는 행위를 자살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自: 스스로 자 殺: 죽일 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국고 행위
(國庫行爲)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사법상(私法上) 재산권의 주체가 되는 법률 행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행하는 물품 매매 계약, 건설 공사 계약, 국유 재산 불하, 수표 발행, 지방채 모집 따위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개인의 법률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 國: 나라 국 庫: 곳집 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행정 행위
(行政行爲)
:
행정 기관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행위. 법률의 집행, 예산의 작성 및 실시 따위가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폐파 행위
(廢罷行爲)
:
행정 행위를 취소하는 행위.
🌏 廢: 폐할 폐 罷: 파할 파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준상행위
(準商行爲)
:
상행위는 아니나,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위. 민사(民事) 회사의 행위 따위이다.
🌏 準: 법도 준 商: 장사 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객관적 상행위
(客觀的商行爲)
:
상인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영업으로서 행하여지거나 관계없이 항상 상행위가 되는 행위.
🌏 客: 손님 객 觀: 볼 관 的: 과녁 적 商: 장사 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정당 업무 행위
(正當業務行爲)
:
정당한 업무에 의한 행위. 그 행위가 형벌 법규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의사의 의료 행위, 변호사의 변론 행위, 성직자의 종교상의 행위 따위가 있다.
🌏 正: 바를 정 當: 마땅할 당 業: 업 업 務: 힘쓸 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방임 행위
(放任行爲)
:
법이 행위자의 의사에 맡기고 관여하지 않는 행위. 적법(適法)도 위법도 아닌 행위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지만 처벌도 받지 않는다.
🌏 放: 놓을 방 任: 맡길 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쌍방 행위
(雙方行爲)
:
당사자들의 뜻이 일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 계약과 합동 행위로 구분된다.
🌏 雙: 쌍 쌍 方: 모 방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유책 행위
(有責行爲)
:
법률적 책임이 있는 행위.
🌏 有: 있을 유 責: 꾸짖을 책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준물권 행위
(準物權行爲)
: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특허권이나 저작권의 양도, 광업권이나 어업권의 양도 따위이다.
🌏 準: 법도 준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정기 행위
(定期行爲)
:
일정한 날짜나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여야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으로, 연회를 위한 요리의 주문이나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의 주문 따위가 있다.
🌏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기본 행위
(基本行爲)
:
재화(財貨)의 이동 방법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법률 행위.
🌏 基: 터 기 本: 근본 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형성 행위
(形成行爲)
:
권리나 권리 능력 따위를 설정ㆍ변경하는 행위. 행정 관청이 행하는 공무원의 임명이나 공법인의 설립, 사법(私法)에서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행위 따위이다.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정당 행위
(正當行爲)
:
법 공동체 내에서 지배적인 법 확신이나 사회 윤리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승인된 가치 있는 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며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 正: 바를 정 當: 마땅할 당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확인 행위
(確認行爲)
: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공권적(公權的)으로 그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를 확정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당선인의 결정,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교과서 검정, 소득 금액 결정, 행정 소송 확인 판결 따위가 있다.
🌏 確: 굳을 확 認: 알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신탁 행위
(信託行爲)
:
신탁을 설정하는 행위. 위임을 받은 사람이 주어진 목적과 달리 신탁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효과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신탁적 행위와 구별된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자상 행위
(自傷行爲)
:
스스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히는 행위. 병역 또는 소집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 自: 스스로 자 傷: 상처 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법률 행위
(法律行爲)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계속적 불법 행위
(繼續的不法行爲)
:
가해(加害)가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그에 따라 손해도 연이어 생기는 불법 행위. 토지의 불법 점거, 부당한 체포나 감금 따위이다.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的: 과녁 적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부정행위
(不正行爲)
:
올바르지 못한 행위.
🌏 不: 아닌가 부 正: 바를 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채권 행위
(債權行爲)
:
당사자 사이에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보통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고용, 대차(貸借), 매매, 증여 따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 債: 빚 채 權: 권세 권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예비 행위
(豫備行爲)
: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예비로 하는 행위.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자손행위
(自損行爲)
:
자기의 법익을 스스로 침해하는 행위. 형법에서 원칙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자기 소유의 가옥에 방화하거나 하여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된다.
🌏 自: 스스로 자 損: 덜 손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사실 행위
(事實行爲)
:
행하여져 있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으며, 주소 설정, 가공, 유실물 습득 따위가 있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처분 행위
(處分行爲)
:
1
재산의 유형적 변경ㆍ멸실(滅失) 따위와 같이 재산권에 대하여 사실상의 변동을 가하는 사실적 처분 행위와, 재산권의 이전이나 담보권 설정 따위와 같이 재산권에 대하여 변동을 가하는 법률적 처분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직접적으로 권리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행위.
🌏 處: 곳 처 分: 나눌 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행정상 입법 행위
(行政上立法行爲)
:
국가나 공공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학문에서 이르는 말. 이에는 국가 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자치 입법이 포함되며, 전자에는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이 있고, 후자에는 현행법에서의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上: 위 상 立: 설 입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면책 행위
(免責行爲)
:
채무자나 그 대리인이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하는 변상이나 공탁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적극 행위
(積極行爲)
:
일정한 신체 운동을 하는 적극적 태도. 법적ㆍ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이른다.
🌏 積: 쌓을 적 極: 지극할 극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부정행위
(不貞行爲)
: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흔히 간통을 이른다.
🌏 不: 아닌가 부 貞: 곧을 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허위 행위
(虛僞行爲)
:
허위 표시로써 성립하는 법률 행위.
🌏 虛: 빌 허 僞: 거짓 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국고 채무 부담 행위
(國庫債務負擔行爲)
:
국가가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國: 나라 국 庫: 곳집 고 債: 빚 채 務: 힘쓸 무 負: 짐질 부 擔: 멜 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무책임 행위
(無責任行爲)
:
법률적인 책임이 없는 행위.
🌏 無: 없을 무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절대적 무인 행위
(絕對的無因行爲)
: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특약(特約)으로도 유효하게 되지 못하는 출연(出捐) 행위.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無: 없을 무 因: 인할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준법률 행위
(準法律行爲)
:
행위자의 의사 표시와는 상관없이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행위.
🌏 準: 법도 준 法: 법도 법 律: 법 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배신행위
(背信行爲)
:
1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
2
전쟁에서, 작전 행위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적을 오류에 빠지게 하는 허위의 행위. 적십자기, 휴전기, 군사기(軍使旗) 따위의 부정한 사용이나 항복의 위장, 적의 국기나 군용 기장의 부정한 사용 따위이다.
🌏 背: 등 배 信: 믿을 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주관적 상행위
(主觀的商行爲)
:
영업으로서 하거나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상행위가 되는 행위. 전자는 영업적 상행위이고, 후자는 보조적 상행위이다.
🌏 主: 주인 주 觀: 볼 관 的: 과녁 적 商: 장사 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불법 행위
(不法行爲)
: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손해 배상 책임과 더불어 채권 발생의 2대 원인이 된다.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장적 행위
(場的行爲)
:
개인의 심리적 장(場) 안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하여 곧바로 행동을 하는 충동적 행위. 갖고 싶은 것을 곧 집는 따위와 같은 것이다.
🌏 場: 마당 장 的: 과녁 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가행위
(加行位)
:
오위(五位)의 둘째 단계. 견도에 들어 유식(唯識)의 실성(實性)에 머물려고 특별히 노력하는 단계이다.
🌏 加: 더할 가 行: 다닐 행 位: 자리 위 -
사해 행위
(詐害行爲)
: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채권자 취소권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 詐: 속일 사 害: 해로울 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불행위
(不行爲)
: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 不: 아닐 불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집행 행위
(執行行爲)
:
강제 집행 절차에서, 강제 집행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집행 기관이 채무자나 제삼자의 재산 따위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행위.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