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끝 단어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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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行法)
:
1
사법(四法)의 하나.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하는 수행을 이른다. 계(戒)ㆍ정(定)ㆍ혜(慧)의 삼학(三學) 따위이다.
2
수행하는 방법.
🌏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현행법
(現行法)
: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정립되고 효력을 가지는 법률.
🌏 現: 나타날 현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최대 발행법
(最大發行法)
:
정부가 중앙은행에 대하여 은행권 발행액의 최고 한도를 지정하는 제도.
🌏 最: 가장 최 大: 큰 대 發: 필 발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삼밀행법
(三密行法)
:
삼밀의 법을 닦는 일.
🌏 三: 석 삼 密: 빽빽할 밀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제한 발행법
(制限發行法)
:
금 본위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은행권 발행 제도의 하나. 법률로 은행권의 발행액, 정화(正貨) 준비 따위에 여러 가지 제한 및 조건을 붙인다.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發: 필 발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강행법
(強行法)
:
당사자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규. 헌법이나 형법 따위의 공법(公法)이 이에 속한다.
🌏 強: 강할 강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경찰관 직무 집행법
(警察官職務執行法)
:
경찰관이 법령 집행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법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1981년 4월에 공포되었다.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官: 벼슬 관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은행법
(銀行法)
:
금융 기관의 조직, 업무, 통제나 그 밖의 행정적 감독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銀: 은 은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행정 대집행법
(行政代執行法)
:
행정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절차와 비용 징수에 대하여 규정한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代: 대신할 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시행법
(施行法)
: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진행법
(進行法)
:
계속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시제.
🌏 進: 나아갈 진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단행법
(單行法)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만든 법률. 포괄적 법전(法典)에 대한 철도법, 어음법, 저작권법 따위가 있다.
🌏 單: 홑 단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최고 발행법
(最高發行法)
:
정부가 중앙은행에 대하여 은행권 발행액의 최고 한도를 지정하는 제도.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發: 필 발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상호 저축 은행법
(相互貯畜銀行法)
: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 신용 질서의 유지 및 거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 저축 은행의 운영에 관한 법률.
🌏 相: 서로 상 互: 서로 호 貯: 쌓을 저 畜: 가축 축 銀: 은 은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