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 🌾끝 단어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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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소
(出版所)
:
크지 아니한 시설을 갖추고 출판물을 찍어 내는 곳.
🌏 出: 날 출 版: 널조각 판 所: 바 소 -
수소 재판소
(受訴裁判所)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 受: 받을 수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종교 재판소
(宗敎裁判所)
:
종교 교리에 입각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소.
🌏 宗: 마루 종 敎: 가르칠 교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혼합 중재 재판소
(混合仲裁裁判所)
:
제일 차 세계 대전 후의 강화 조약에 의하여 설치한 중재 재판소. 전쟁에서 패한 독일이 승전국 국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 따위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국제 재판소가 소송하는 권리를 국가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개인에게 국제법 주체의 지위를 인정한 점이 다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포획 심판소
(捕獲審判所)
:
교전국이 해상에 있어서의 포획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한 재판소.
🌏 捕: 사로잡을 포 獲: 얻을 획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혼합 재판소
(混合裁判所)
: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국민 사이에 발생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의 국가로부터 각기 재판관을 선출하여 구성한 국제 재판소. 대개 영사 재판 제도와 병존하며, 관할 사건은 주로 민사(民事)와 상사(商事)에 관한 것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탄핵 재판소
(彈劾裁判所)
:
헌법상 탄핵 사건을 심판하던 국가 기관. 1960년 제3차 개헌으로 폐지하고 헌법 재판소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노동 재판소
(勞動裁判所)
:
노동관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특별히 설치한 기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볼 수 있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조판소
(組版所)
:
원고에 따라 골라 뽑은 활자를 원고의 지시대로 맞추어 짜는 곳. 또는 그 공장.
🌏 組: 짤 조 版: 널조각 판 所: 바 소 -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常設國際司法裁判所)
: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설립되었던 재판소. 1920년 12월의 국제 연맹 총회에서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이 승인됨에 따라 1921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으며 1946년에 해산되었다. 국제 연합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전신이다.
🌏 常: 항상 상 設: 베풀 설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상소 재판소
(上訴裁判所)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혁명 재판소
(革命裁判所)
:
프랑스 혁명 때에 국민 공회가 정치범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파리에 설치한 재판소.
🌏 革: 가죽 혁 命: 목숨 명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헌법 재판소
(憲法裁判所)
: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국제 중재 재판소
(國際仲裁裁判所)
:
1899년의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 조약에 따라 1901년에 헤이그에 설치한 국제 재판소.
🌏 國: 나라 국 際: 가 제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고등 재판소
(高等裁判所)
:
구한말의 최고 재판소. 당시의 재판소 구성법에 따라서 이른바 근대적인 재판소를 도입하여 형식상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한 것으로, 고종 32년(1895)에 두었다가 광무 3년(1899)에 없앴다.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중재 재판소
(仲裁裁判所)
:
중재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나라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재판소.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국제 재판소
(國際裁判所)
: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의 합의로 설치한 재판소. 국제 사법 재판소, 상설 중재 재판소 따위이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특별 재판소
(特別裁判所)
:
특별 재판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가 기관.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하급 재판소
(下級裁判所)
:
다른 법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법원. 고등 법원에 대한 지방 법원, 대법원에 대한 고등 법원 따위이다.
🌏 下: 아래 하 級: 등급 급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중앙 재판소
(中央裁判所)
:
재판 기관 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재판소.
🌏 中: 가운데 중 央: 가운데 앙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공소 재판소
(控訴裁判所)
:
‘항소법원’의 전 용어. (항소 법원: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혼인 재판소
(婚姻裁判所)
:
혼인 사건의 심의와 판결을 위하여 교구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소.
🌏 婚: 혼인할 혼 姻: 혼인 인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행정 재판소
(行政裁判所)
:
행정 사건의 재판 관할을 위하여 사법 재판소의 계통과는 별도로 행정부 안에 설치되고, 통상의 행정 계통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재판소.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순회 심판소
(巡廻審判所)
:
관할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정(開廷)하던 법원. 1994년에 법원 조직법의 개정으로 없애고 대신 시ㆍ군 법원이 개설되었다.
🌏 巡: 돌 순 廻: 돌 회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상설 중재 재판소
(常設仲裁裁判所)
:
1899년의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 조약에 따라 1901년에 헤이그에 설치한 국제 재판소.
🌏 常: 항상 상 設: 베풀 설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최고 재판소
(最高裁判所)
:
‘최고법원’의 전 이름. (최고 법원: 사법부의 최고 기관.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이에 해당한다.)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성실재판소
(星室裁判所)
:
14세기 이후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성실에서 열리던 특별 재판소. 국왕 평의회(國王評議會)의 재판권에 의거한 것으로, 일반 재판소가 다룰 수 없는 사건을 심리하였으나,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 때에는 왕의 전제(專制) 지배의 도구로 악용되다가, 1641년에 장기 의회(長期議會)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 星: 별 성 室: 집 실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군사 재판소
(軍事裁判所)
:
1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둔 특별 법원.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 준군인, 국군 부대의 간수 아래에 있는 포로, 군사 법원의 판결과 그 상고심의 판결에 의하여 군 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전쟁 범죄인을 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적인 군사 법정. 1946년에 일본과 독일의 전범자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 軍: 군사 군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국제 사법 재판소
(國際司法裁判所)
:
국제 연합 기구의 하나. 조약의 해석, 의무 위반의 사실 여부, 배상 따위의 국제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설 재판소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원재판소
(原裁判所)
:
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전에 재판을 행한 곳.
🌏 原: 근원 원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재판소
(裁判所)
:
1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ㆍ고등 법원ㆍ지방 법원ㆍ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2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하여 재판을 내리는 기관.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국제 형사 재판소
(國際刑事裁判所)
:
국제 형사 범죄를 재판하는 국제 재판소.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刑: 형벌 형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순회 재판소
(巡廻裁判所)
:
1
관할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정(開廷)하던 법원. 1994년에 법원 조직법의 개정으로 없애고 대신 시ㆍ군 법원이 개설되었다.
2
조선 말기에, 법부(法部)에 속하여 3월에서 9월까지 각 지방을 순회하며 지방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한 사람의 재판을 맡아보던 기관.
🌏 巡: 돌 순 廻: 돌 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상급 재판소
(上級裁判所)
:
하급(下級)의 법원을 감독하는 법원. 지방 법원에 대하여서는 고등 법원을, 고등 법원에 대하여서는 대법원을 이른다.
🌏 上: 위 상 級: 등급 급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개별 중재 재판소
(個別仲裁裁判所)
:
국제 중재 재판소의 하나. 상설 기관이 아니고,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당사국끼리 합의하여 설치하며 재판이 끝나면 곧 소멸한다.
🌏 個: 낱 개 別: 다를 별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개항장 재판소
(開港場裁判所)
:
조선 고종 32년(1895)에 부산, 원산, 인천 등지에 설치하였던 재판소. 판사는 부윤을 겸한 감리였는데, 개항장 내의 일체의 민사ㆍ형사 사건 및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민사 사건, 그리고 통상 사무 따위를 취급하였다.
🌏 開: 열 개 港: 항구 항 場: 마당 장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국제 연합 행정 재판소
(國際聯合行政裁判所)
:
국제 연합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국제 연합 사무국 직원의 직무 내용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재판소.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聯: 잇닿을 연 合: 합할 합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지방 재판소
(地方裁判所)
:
‘지방법원’의 전 용어. (지방 법원: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처리하는 제일심(第一審)의 법원.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포획 재판소
(捕獲裁判所)
:
교전국이 해상에 있어서의 포획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한 재판소.
🌏 捕: 사로잡을 포 獲: 얻을 획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사법 재판소
(司法裁判所)
:
민사 및 형사 재판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법원’(法院)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법원: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ㆍ고등 법원ㆍ지방 법원ㆍ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