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끝 단어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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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집행
(契約執行)
:
계약한 대로 일을 실행함.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인적 집행
(人的執行)
: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노동력이나 신체까지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집행.
🌏 人: 사람 인 的: 과녁 적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보전 집행
(保全執行)
: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 保: 보전할 보 全: 온전할 전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가처분의 집행
(假處分의執行)
:
가처분 명령의 집행. 가압류 명령의 집행에 준하며, 가처분 명령의 내용은 가압류와 같이 단일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 방법도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다.
🌏 假: 거짓 가 處: 곳 처 分: 나눌 분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예산 집행
(豫算執行)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 주로 세출(歲出) 예산의 집행을 이른다.
🌏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집행
(執行)
:
1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2
실제로 시행함.
3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강제 집행
(強制執行)
: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물적 집행
(物的執行)
:
채무자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집행.
🌏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대물 집행
(對物執行)
:
채무자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집행.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보조 집행
(補助執行)
:
어떤 행정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행정 기관의 소속원이 보조하여 집행하는 일.
🌏 補: 기울 보 助: 도울 조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가집행
(假執行)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함. 또는 그 강제 집행. 판결 확정의 지연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인정한다.
🌏 假: 거짓 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강제 대집행
(強制代執行)
:
행정에서의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대신하게 하고,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代: 대신할 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금전 집행
(金錢執行)
:
금전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강제 집행. 일정한 금액을 채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金: 쇠 금 錢: 돈 전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가압류의 집행
(假押留의執行)
:
법원의 가압류 명령에 대한 집행. 가압류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나, 예외적으로 가압류의 신속함과 간편함을 고려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행정 대집행
(行政代執行)
:
행정에서의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대신하게 하고,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代: 대신할 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대체 집행
(代替執行)
:
행정법에서의 강제 집행의 하나.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 관청이 의무자를 대신하여 이를 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시키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인다.
🌏 代: 대신할 대 替: 바꿀 체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공동 집행
(共同執行)
:
한 사람의 채무자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의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하여 집행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제삼자 집행
(第三者執行)
: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삼자와 공모하여 채무 관계를 가장하여서 자기 재산을 압류하게 한 뒤, 매득금을 다시 받아들이는 일.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대집행
(代執行)
:
행정법에서의 강제 집행의 하나.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 관청이 의무자를 대신하여 이를 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시키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인다.
🌏 代: 대신할 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