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법 🌾끝 단어 6개
-
평등법
(平等法)
:
모든 중생이 어떤 차별도 없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법.
🌏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전분육등법
(田分六等法)
:
조선 시대에, 전국의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여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달리 내도록 하던 제도. 세종 26년(1444)에 전제상정소에서 제정하였다.
🌏 田: 밭 전 分: 나눌 분 六: 여섯 육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연분구등법
(年分九等法)
:
조선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조세 부과의 기준. 그해의 수확을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지역 단위로 상상년(上上年)에서 하하년(下下年)까지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1결당 세액을 최고 스무 말에서 최하 네 말까지 부과하였다.
🌏 年: 해 연 分: 나눌 분 九: 아홉 구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남녀 고용 평등법
(男女雇傭平等法)
:
헌법에 명시한 평등의 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고용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나아가 근로 여성의 복리 증진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87년 12월에 제정하였다. 2007년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
🌏 男: 사내 남 女: 계집 녀 雇: 품팔 고 傭: 품팔이 용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품등법
(品等法)
:
몇 개의 평가 대상을 주고 어떤 기준에서 순서를 매기게 하는 평정법.
🌏 品: 물건 품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대등법
(對等法)
:
의미적으로 서로 대등한 두 문장을 연결 어미로 연결하여 접속문을 만드는 방법. ‘산은 높고 물은 맑다.’와 ‘물은 깊고 하늘은 높다.’와 같은 예들이 있다. ‘-고’, ‘-(으)며’ 따위가 쓰인다.
🌏 對: 대답할 대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