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끝 단어 💡법률 분야 4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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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하다
(共犯하다)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다.
🌏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
귀책하다
(歸責하다)
:
형법상 넓은 의미로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판단을 하다.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한 행위를 그 행위자의 책임과 결부시키는 일 따위를 이른다.
🌏 歸: 돌아올 귀 責: 꾸짖을 책 -
악유하다
(握有하다)
:
어떤 물품을 현재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머슴이 주인의 짐을 지고 있는 일 따위를 이른다.
🌏 握: 쥘 악 有: 있을 유 -
전적하다
(轉籍하다)
:
1
학적(學籍)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
2
호적법에서, 호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다.
🌏 轉: 구를 전 籍: 서적 적 -
접송하다
(接訟하다)
:
소송 사건을 접수하다.
🌏 接: 접할 접 訟: 송사할 송 -
전속하다
(專屬하다)
:
1
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직에 소속되거나 관계를 맺다.
2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리다.
🌏 專: 오로지 전 屬: 무리 속 -
자조하다
(自助하다)
:
1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애쓰다.
2
국가가 자력으로 국제법에서의 권리를 확보하다.
🌏 自: 스스로 자 助: 도울 조 -
이이하다
(離異하다)
: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다.
🌏 離: 떠날 이 異: 다를 이 -
연루하다
(連累하다/緣累하다)
: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되다.
🌏 連: 잇닿을 련 잇닿을 연 累: 묶을 루 묶을 누 벌거벗을 라 벌거벗을 나 緣: 인연 연 累: 묶을 루 묶을 누 벌거벗을 라 벌거벗을 나 -
송청하다
(送廳하다)
: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다.
🌏 送: 보낼 송 廳: 관청 청 -
중범하다
(重犯하다)
:
거듭 죄를 범하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犯: 범할 범 -
중단하다
(中斷하다)
:
1
중도에서 끊어져 이제까지의 효력을 잃게 하다.
2
중도에서 끊다.
🌏 中: 가운데 중 斷: 끊을 단 -
모의하다
(謀議하다)
:
1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하다.
2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그 실행 방법을 의논하다.
🌏 謀: 꾀할 모 議: 의논할 의 -
소구하다
(訴求하다)
:
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다. 특히 청구권을 행사하는 일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求: 구할 구 -
건체하다
(愆滯하다)
: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지체하다.
🌏 愆: 허물 건 滯: 막힐 체 -
갱신하다
(更新하다)
:
1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다.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명시적 갱신과 계약 없이도 인정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2
기존의 내용을 변동된 사실에 따라 변경ㆍ추가ㆍ삭제하다.
3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하다.
🌏 更: 다시 갱 新: 새로울 신 -
연납하다
(延納하다)
:
1
납입 기한을 연기하다.
2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납입하다.
3
납세 의무자가 한꺼번에 납부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일정 기간 안의 연부(年賦)로서 납세의 유예를 인정하다.
🌏 延: 끌 연 納: 들일 납 -
심문하다
(審問하다)
:
1
자세히 따져서 묻다.
2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다.
🌏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
공술하다
(供述하다)
:
형사 소송에서, 당사자ㆍ증인ㆍ감정인이 관계 사항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알리다.
🌏 供: 이바지할 공 述: 지을 술 -
상고하다
(上告하다)
:
1
윗사람에게 알리다.
2
제이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다. 원심(原審)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
구치하다
(拘置하다)
:
형(刑)을 집행하려고 피의자나 범죄자 따위를 일정한 곳에 가두다.
🌏 拘: 잡을 구 置: 둘 치 -
공소하다
(公訴하다)
:
1
공적으로 하소연하다.
2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
집형하다
(執刑하다)
:
형을 집행하다.
🌏 執: 잡을 집 刑: 형벌 형 -
요상하다
(要償하다)
:
보상을 요구하다.
🌏 要: 중요할 요 償: 갚을 상 -
회피하다
(回避하다)
:
1
몸을 숨기고 만나지 아니하다.
2
꾀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다.
3
일하기를 꺼리어 선뜻 나서지 않다.
... (총 4개의 의미)
🌏 回: 돌아올 회 避: 피할 피 -
해송하다
(解訟하다)
: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다.
🌏 解: 풀 해 訟: 송사할 송 -
기소하다
(起訴하다)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다.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면소하다
(免訴하다)
: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루어진다.
🌏 免: 면할 면 訴: 하소연할 소 -
중재하다
(仲裁하다)
:
1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키다.
2
제삼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다. 제삼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균등할하다
(均等割하다)
:
1
균등하게 나누어 주다.
2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주민세를 균등한 액수로 부과하다.
🌏 均: 고를 균 等: 같을 등 割: 나눌 할 -
위헌하다
(違憲하다)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
유기하다
(遺棄하다)
:
1
내다 버리다.
2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다.
🌏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
배서하다
(背書하다)
:
1
책장이나 어떤 문서의 뒷면에 글씨를 쓰다.
2
민법에서,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를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다. 교부(交付)하는 일과 함께, 채권 양도가 성립하는 요건 또는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되며, 배서인(背書人)의 서명(署名)이나 기명 날인(記名捺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背: 등 배 書: 글 서 -
가압류하다
(假押留하다)
: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다.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유죄하다
(有罪하다)
:
1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된 상태에 있다.
2
잘못이나 죄가 있다.
🌏 有: 있을 유 罪: 허물 죄 -
심신하다
(審訊하다)
:
1
자세히 따져서 묻다.
2
‘심문하다’의 전 용어. (심문하다: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다.)
🌏 審: 살필 심 訊: 물을 신 -
기장하다
(寄贓하다)
:
장물인 줄 알면서 남을 위하여 그것을 보관하다. 장물죄(贓物罪)를 성립시키는 행위의 하나이다.
🌏 寄: 부칠 기 贓: 장물 장 -
집행하다
(執行하다)
:
1
실제로 시행하다.
2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다.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가유치하다
(假留置하다)
: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목적지까지 호송하는 도중에, 필요에 따라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하다.
🌏 假: 거짓 가 留: 머무를 유 置: 둘 치 -
항변하다
(抗辯하다)
:
1
민사 소송법에서, 상대편의 주장이나 신청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별개의 사항을 주장하다.
2
대항하여 변론하다.
🌏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임안하다
(臨按하다)
:
행정법에서, 행정 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서 조사하다.
🌏 臨: 임할 임 按: 누를 안 -
기탁하다
(寄託하다)
:
1
당사자 중 한쪽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하다.
2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겨 두다.
🌏 寄: 부칠 기 託: 부탁할 탁 -
가출소하다
(假出所하다)
: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다.
🌏 假: 거짓 가 出: 날 출 所: 바 소 -
유증하다
(遺贈하다)
:
1
물건을 보내다.
2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다.
🌏 遺: 남길 유 贈: 줄 증 -
위약하다
(違約하다)
:
1
계약으로 정하여 놓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
2
약속이나 계약을 어기다.
🌏 違: 어길 위 約: 맺을 약 -
찰추하다
(察推하다)
:
죄상을 미리 조사하여 두고 그 내용을 본인에게 확인하다.
🌏 察: 살필 찰 推: 옮길 추 -
뒷보증하다
(뒷保證하다)
:
1
어음 또는 증권의 권리 처분이나 대리권 행사의 위임을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다.
2
민법에서,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를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다. 교부(交付)하는 일과 함께, 채권 양도가 성립하는 요건 또는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되며, 배서인(背書人)의 서명(署名)이나 기명 날인(記名捺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정보증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 뒤에서 대신 그 의무를 이행하다.
🌏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
입적하다
(入籍하다)
:
1
호적법에서, 호적에 올리다.
2
어떤 곳에 적(籍)을 올리다.
🌏 入: 들 입 籍: 서적 적 -
과치하다
(科治하다)
:
법률에 비추어 죄를 다스리다.
🌏 科: 품등 과 治: 다스릴 치 -
고발하다
(告發하다)
:
1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리다.
2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다.
🌏 告: 아뢸 고 發: 필 발
▹ 품사로 구분한 통계
💡하다로 끝나는 단어들의 품사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8개의 품사 중에서 동사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37,855개입니다.
- 동사 37,855개 : 게기하다, 터렁터렁하다, 말놀이하다, 털렁털렁하다, 기록하다, 선행하다, 화합하다, 추증하다, 해안하다, 탄망하다
- 형용사 10,492개 : 그렁그렁하다, 주르르하다, 순수하다, 그러하다, 퇴연하다, 곱슬곱슬하다, 패륜하다, 도도록하다, 공연하다, 잘쏙하다 구 292개 없음 9개 보조 형용사 8개
▹ 글자수로 구분한 통계
💡하다로 끝나는 단어들의 글자수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22개의 글자수 종류 중에서 4 글자 단어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35,359개입니다.
- 2 글자 2개 : 하다
- 3 글자 517개 : 비하다, 연하다, 양하다, 열하다, 상하다, 풍하다, 뺜하다, 감하다, 뚱하다, 약하다 4 글자 35,359개 5 글자 4,240개 6 글자 7,44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