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끝 단어 💡명사 품사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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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조약
(丁卯條約)
:
조선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에 후금과 맺은 강화 조약. 후금 군대의 철수, 형제국의 맹약 따위를 화약(和約) 조건으로 하였다.
🌏 丁: 고무래 정 卯: 토끼 묘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기유조약
(己酉條約)
:
조선 광해군 1년(1609)에 일본과 맺은 조약. 쓰시마섬의 세견선(歲遣船)을 20척으로 규정하였고, 사신의 접대, 벌칙 따위를 정하였다.
🌏 己: 몸 기 酉: 닭 유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가조약
(假條約)
:
정식으로 조약을 확정하기 전에 주권자의 비준이나 재가를 거치지 않고 임시로 체결한 조약.
🌏 假: 거짓 가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조약
(調藥)
: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약을 조제함.
🌏 調: 고를 조 藥: 약 약 -
을사조약
(乙巳條約)
:
대한 제국 광무 9년(1905)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 고종 황제가 끝까지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무효의 조약이다.
🌏 乙: 새 을 巳: 여섯째 지지 사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조약
(跳躍)
:
→ 도약. (도약: 몸을 위로 솟구치는 일.,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跳: 뛸 조 躍: 뛸 약 -
오조약
(五條約)
:
대한 제국 광무 9년(1905)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 고종 황제가 끝까지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무효의 조약이다.
🌏 五: 다섯 오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병자조약
(丙子條約)
: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 고종 13년(1876)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조약. 군사력을 동원한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이 조약에 따라 당시 조선은 부산 외에 인천, 원산의 두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다.
🌏 丙: 남녘 병 子: 아들 자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을사오조약
(乙巳五條約)
:
대한 제국 광무 9년(1905)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 고종 황제가 끝까지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무효의 조약이다.
🌏 乙: 새 을 巳: 여섯째 지지 사 五: 다섯 오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정미칠조약
(丁未七條約)
: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뒤에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 전문 칠 조(七條)로 되어 있으며 모든 행정ㆍ사법 사무를 통감부의 감독 아래에 두는 것 따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丁: 고무래 정 未: 아닐 미 七: 일곱 칠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계해조약
(癸亥條約)
:
조선 세종 25년(1443)에 변효문(卞孝文) 등이 일본의 쓰시마섬[對馬島]의 도주(島主) 소 사다모리(宗貞盛)와 세견선 따위에 관하여 맺은 조약. 일본의 무역선을 50척으로 하고, 조선에서 원조하는 곡식을 20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癸: 열째 천간 계 亥: 돼지 해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협상조약
(協商條約)
:
협상에 의하여 조약을 맺음. 또는 그 조약.
🌏 協: 도울 협 商: 장사 상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보조약
(補助藥)
:
주(主)가 되는 약의 작용을 돕거나 부작용을 없애는 약제.
🌏 補: 기울 보 助: 도울 조 藥: 약 약 -
조약
(條約)
:
1
조목을 세워 맺은 언약.
2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또는 그런 조문. 협약, 협정, 규약, 선언, 각서, 통첩, 의정서 따위가 있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조약
(造藥)
:
민간요법에서 쓰는 약.
🌏 造: 지을 조 藥: 약 약 -
칠조약
(七條約)
: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뒤에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 전문 칠 조(七條)로 되어 있으며 모든 행정ㆍ사법 사무를 통감부의 감독 아래에 두는 것 따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七: 일곱 칠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임신조약
(壬申條約)
:
조선 중종 7년(1512)에 쓰시마 도주(對馬島主)와 맺은 약조. 삼포 왜란을 계기로 삼포를 폐쇄하고 왜인과의 교역을 끊자 물자의 곤란을 받게 된 쓰시마 도주의 간청으로 이루어졌다.
🌏 壬: 아홉째 천간 임 申: 납 신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병자수호조약
(丙子修好條約)
: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 고종 13년(1876)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조약. 군사력을 동원한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이 조약에 따라 당시 조선은 부산 외에 인천, 원산의 두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다.
🌏 丙: 남녘 병 子: 아들 자 修: 닦을 수 好: 좋을 호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경술합방조약
(庚戌合邦條約)
:
‘한일병합조약’의 전 용어. (한일 병합 조약: 대한 제국 융희 4년(1910)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조약. 전문 팔 조(八條)로 대한 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합병을 수락한다는 내용이다.)
🌏 庚: 일곱째 천간 경 戌: 개 술 合: 합할 합 邦: 나라 방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