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끝 단어 💡條 한자 2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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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엔에프 폐기 조약
(INF廢棄條約)
:
1987년 12월에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 핵전력을 3년 이내에 폐기하고 그 후에도 보유하지 아니하기로 워싱턴에서 체결한 조약.
🌏 廢: 폐할 폐 棄: 버릴 기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
(太平洋安全保障條約)
:
1951년 9월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사이에 체결된 상호 안전 보장 조약. 1986년 9월 뉴질랜드가 탈퇴하였다.
🌏 太: 클 태 平: 평평할 평 洋: 큰 바다 양 安: 편안할 안 全: 온전할 전 保: 보전할 보 障: 가로막을 장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뇌이 조약
(Neuilly條約)
:
1919년 11월에 파리 근교 뇌이쉬르센에서 승전국과 불가리아가 맺은 강화 조약. 세르보ㆍ크로아티아ㆍ유고슬라비아의 독립 따위를 정하였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틸지트 조약
(Tilsit條約)
:
1807년에 나폴레옹 일세가 프로이센, 러시아와 맺은 조약. 이로써 나폴레옹의 대륙 제패는 정점에 달하였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보장 조약
(保障條約)
: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
🌏 保: 보전할 보 障: 가로막을 장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남극 자원 조약
(南極資源條約)
:
1978년 2월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 캔버라에서 미국, 소련, 프랑스 등 13개국이 남극 해양 생물 자원 보존에 관하여 맺은 조약. 고래와 바다표범을 제외한 남극의 어업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ㆍ보존하기 위하여 체결된 조약으로 1982년에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남극 해양 생물 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이다.
🌏 南: 남녘 남 極: 지극할 극 資: 재물 자 源: 근원 원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소수 민족 보호 조약
(少數民族保護條約)
:
소수 민족을 보호하며 일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규정한 조약. 제일 차 세계 대전 후에 국제 연맹의 보장 아래 두었다.
🌏 少: 적을 소 數: 셀 수 民: 백성 민 族: 겨레 족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통교 조약
(通交條約)
:
국가 간 또는 국적을 달리하는 국민 사이에서 경제, 교통, 통상 따위에 관한 교류를 트는 데 관한 조약.
🌏 通: 통할 통 交: 사귈 교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정묘조약
(丁卯條約)
:
조선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에 후금과 맺은 강화 조약. 후금 군대의 철수, 형제국의 맹약 따위를 화약(和約) 조건으로 하였다.
🌏 丁: 고무래 정 卯: 토끼 묘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동맹 조약
(同盟條約)
:
둘 이상의 국가가 공통의 이익을 목적으로 맺는 조약.
🌏 同: 같을 동 盟: 맹세할 맹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평화 조약
(平和條約)
:
서로 싸우던 나라끼리 전쟁의 종료와 평화의 회복, 영토, 배상금 따위의 강화 조건을 규정하고 그 이행을 위한 담보 수단을 정하는 조약. 강화 조약의 체결권과 비준권은 국가 원수가 가지며,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조세 조약
(租稅條約)
:
국가 간의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하여 체결하는 국제 조약.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불평등 조약
(不平等條約)
: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하여 종속에 가까운 지위를 강제하는 조약.
🌏 不: 아닐 불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기유조약
(己酉條約)
:
조선 광해군 1년(1609)에 일본과 맺은 조약. 쓰시마섬의 세견선(歲遣船)을 20척으로 규정하였고, 사신의 접대, 벌칙 따위를 정하였다.
🌏 己: 몸 기 酉: 닭 유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해양 투기 규제 조약
(海洋投棄規制條約)
:
1972년의 국제 연합 인간 환경 회의에서 채택한 국제 협약. 해양 환경에 해로운 폐기물 따위의 투기에 관한 규제, 투기 금지 품목,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단속 규정 따위가 있다.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投: 던질 투 棄: 버릴 기 規: 법 규 制: 억제할 제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북대서양 조약
(北大西洋條約)
:
미국과 서유럽 여러 나라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공산권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워싱턴에서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 가맹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으면 전 가맹국이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을 결의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12개국이 조인하였으며, 뒤에 서독, 그리스, 터키가 추가로 가맹하였다.
🌏 北: 북녘 북 大: 큰 대 西: 서녘 서 洋: 큰 바다 양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해상 인명 안전 조약
(海上人命安全條約)
:
배의 내항성과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체 및 기관의 구조, 방화, 방수, 구명, 무선 설비 따위에 관하여 기준을 정한 국제 조약. 1914년에 최초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 海: 바다 해 上: 위 상 人: 사람 인 命: 목숨 명 安: 편안할 안 全: 온전할 전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재보험 조약
(再保險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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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에 독일과 제정 러시아가 맺은 비밀 조약. 발칸반도에서 국경을 현상 유지할 것과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이 제삼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한쪽은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 再: 다시 재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티라나 조약
(Tirana條約)
:
1926년과 1927년 두 차례에 걸쳐 알바니아의 티라나에서 이탈리아와 알바니아가 영토 문제에 있어서 상호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한 조약.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동경 조약
(東京條約)
:
‘도쿄조약’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도쿄 조약: 1963년 9월에 도쿄에서 열린 국제 민간 항공 기구 회의에서 작성되고 1968년 12월에 발효된 조약. 항공기 상의 범죄와 그 밖의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26조로 되어 있는데, 특히 제5~10조에 기장에게 범인을 단속하고 끌어 내릴 권한을 주고 있다.)
🌏 東: 동녘 동 京: 서울 경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개별 조약
(個別條約)
:
특정한 국가 간에 체결하여 제삼국의 가입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조약.
🌏 個: 낱 개 別: 다를 별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한영 수호 통상 조약
(韓英修好通商條約)
:
조선 고종 20년(1883)에 영국과 맺은 통상 조약. 그 전해에 영국의 윌스 해군 제독과 조선의 전권 대사 조영하, 김홍집 사이에 조인되었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이해 4월에 비준 교환을 끝냄으로써 국교가 시작되었다.
🌏 韓: 나라 한 英: 꽃부리 영 修: 닦을 수 好: 좋을 호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가조약
(假條約)
:
정식으로 조약을 확정하기 전에 주권자의 비준이나 재가를 거치지 않고 임시로 체결한 조약.
🌏 假: 거짓 가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고문 금지 조약
(拷問禁止條約)
:
1984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금지에 관한 조약. ‘고문금지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고문이나 비인도적 잔학 행위 또는 처벌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문 금지 선언: 1975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12개 조항의 고문 금지에 관한 선언. 어떤 나라나 권력 주체가 평시는 물론 전시나 비상사태에서도, 정보나 자백을 받아 내 처벌이나 협박을 할 목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고의로 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 拷: 칠 고 問: 물을 문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워싱턴 조약
(Washington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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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71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영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조약. 앨라배마 사건, 산후안 경역(境域) 문제 및 어업 문제를 결정하였다.
2
1818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에스파냐 사이에 맺은 조약. 미국 독립 전쟁과 유럽의 여러 전쟁으로 생긴 양국의 손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약으로 에스파냐는 동ㆍ서 플로리다주와 부근 섬들을 미국에 떼어 주었다.
3
워싱턴 회의 결과 맺어진 조약.
... (총 4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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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
(戰爭抛棄에關한條約)
:
미국 국무 장관 켈로그와 프랑스 외무 장관 브리앙이 제안하여 1928년에 파리에서 맺은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15개국이 조인하였고 이후 소련 등 63개국이 가입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 戰: 싸울 전 爭: 다툴 쟁 抛: 던질 포 棄: 버릴 기 關: 빗장 관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중일 조약
(中日條約)
:
1952년 4월에 중국의 국민 정부와 일본 사이에 제이 차 세계 대전을 마무리한 조약. 샌프란시스코의 대일 강화 조약(對日講和條約)에 준하나, 안전 보장이나 경제 협력에 관하여서는 상호주의를 지켰으며, 배상이나 전쟁 범죄자에 관하여서는 중국이 양보하였는데, 1972년 9월에 베이징에서 일본과 중국 공산당의 공동 성명이 발표된 시각부터 무효가 되었다.
🌏 中: 가운데 중 日: 날 일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인일 평화 조약
(印日平和條約)
:
1952년 인도와 일본이 맺은 강화 조약. 인도에 있는 일본 자산의 반환,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의 포기 따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印: 도장 인 日: 날 일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잠정 조약
(暫定條約)
:
정식으로 조약을 확정하기 전에 주권자의 비준이나 재가를 거치지 않고 임시로 체결한 조약.
🌏 暫: 잠시 잠 定: 정할 정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웨스트팔리아 조약
(Westphalia條約)
:
1648년에 독일 북부 베스트팔렌 지방의 오스나브뤼크에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여러 나라가 체결한, 삼십 년 전쟁의 종결을 위한 강화 조약.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위트레흐트 조약
(Utrecht條約)
:
1713~1715년에, 위트레흐트에서 체결하여 에스파냐 계승 전쟁을 종결시킨 조약. 프랑스가 지지하는 펠리페 오세를 에스파냐 왕으로 승인하는 대가로 영국은 영토를 획득하고 브란덴부르크와 샤부아는 왕국으로 승격하였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노독 재보장 조약
(露獨再保障條約)
:
1887년 6월 17일에, 제정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맺은 비밀 조약. 1885년에 삼국 협상의 갱신(更新)이 불가능하자, 외교상ㆍ군사상으로 기지(基地)가 필요한 양국이 조건부로 3년간의 기한 동안 서로의 우호적 중립을 약속한 것인데, 1890년에 비스마르크가 갱신을 거부하여 폐기되었다.
🌏 露: 이슬 노 獨: 홀로 독 再: 다시 재 保: 보전할 보 障: 가로막을 장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항공 조약
(航空條約)
:
항공기, 항공로 따위에 관한 국제간의 조약.
🌏 航: 배 항 空: 빌 공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미일 안전 보장 조약
(美日安全保障條約)
: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강화 조약 조인과 동시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조약. 미군이 강화 후에도 안전 보장을 위하여 일본에 머무를 것을 규정하였다.
🌏 美: 아름다울 미 日: 날 일 安: 편안할 안 全: 온전할 전 保: 보전할 보 障: 가로막을 장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야생 동식물 보호 조약
(野生動植物保護條約)
:
유엔 인간 환경 회의의 권고에 따라 1973년에 워싱턴에서 채택되어 1975년에 발효된 야생 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조약. 이 조약에는 상아, 악어 가죽 제품, 독수리 박제 따위의 동식물 가공품의 상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정식 이름은 ‘절멸(絕滅) 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조약’이다.
🌏 野: 들 야 生: 날 생 動: 움직일 동 植: 심을 식 物: 만물 물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을사조약
(乙巳條約)
:
대한 제국 광무 9년(1905)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 고종 황제가 끝까지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무효의 조약이다.
🌏 乙: 새 을 巳: 여섯째 지지 사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시모노세키 조약
(Shimonoseki[下關]條約)
:
1895년 4월, 청일 전쟁 뒤 청의 강화 전권 대사 이홍장(李鴻章)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체결한 강화 조약. 청이 조선의 독립을 확인하고 군비 2억 냥을 배상하며, 랴오둥반도(遼東半島)와 대만, 펑후(澎湖)섬을 일본에 할양하는 따위를 내용으로 한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상호 방위 조약
(相互防衛條約)
: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 사이에서,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군사적으로 서로 도울 것을 약속하는 조약.
🌏 相: 서로 상 互: 서로 호 防: 막을 방 衛: 지킬 위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리우 조약
(Rio條約)
:
1947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서반구 공동 방위 회의의 결과로 체결한 미주(美洲) 공동 방위 조약. 미국을 비롯한 미주 21개국이 참가하였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카슈가르 조약
(Kashgar條約)
:
1882년과 1884년에 제정 러시아와 중국 청나라가 맺은 조약. 중앙아시아에서의 국경 확정에 관한 것이었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아이엘오 조약
(ILO條約)
:
국제 노동 기구의 총회에서 채택한 노동의 국제적 기준에 관한 조약. 가맹국이 이를 비준하면 국제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한일 수호 조약
(韓日修好條約)
: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 고종 13년(1876)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조약. 군사력을 동원한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이 조약에 따라 당시 조선은 부산 외에 인천, 원산의 두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다.
🌏 韓: 나라 한 日: 날 일 修: 닦을 수 好: 좋을 호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국제 조약
(國際條約)
: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국가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맺은 국제적 약속.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오스트리아 평화 조약
(Austria平和條約)
:
1955년 5월에 빈에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의 네 나라 외무 장관이 조인한 조약. 독일의 합병 금지, 군비의 제한 따위를 규정하였다.
🌏 平: 평평할 평 편편할 편 和: 화목할 화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동구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東歐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
1955년 5월 동유럽 8개국이 서유럽 진영의 공동 방위 기구인 나토(NATO)에 대항하기 위하여 체결한 상호 우호와 협력에 관한 조약.
🌏 東: 동녘 동 歐: 토할 구 칠 구 노래할 구 구라파 구 몰아낼 구 질주할 구 구역 구 友: 벗 우 好: 좋을 호 協: 도울 협 力: 힘 력 相: 서로 상 互: 서로 호 援: 도울 원 助: 도울 조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남극 조약
(南極條約)
:
남극의 대륙과 바다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학 조사 연구의 자유와 국제 협력, 핵폭발이나 방사 물질 처리의 금지 따위에 관하여 결정한 조약. 1959년 남극 회의에 참가한 12개국이 조인하였다.
🌏 南: 남녘 남 極: 지극할 극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중남미 비핵무장 지대 조약
(中南美非核武裝地帶條約)
:
라틴 아메리카 14개국이 1962년 2월에 멕시코시티에 모여 체결한 군축 조약. 핵무기의 보유 금지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따위를 규정하였다.
🌏 中: 가운데 중 南: 남녘 남 美: 아름다울 미 非: 아닐 비 核: 씨 핵 武: 굳셀 무 裝: 꾸밀 장 地: 땅 지 帶: 띠 대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오조약
(五條約)
:
대한 제국 광무 9년(1905)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 고종 황제가 끝까지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무효의 조약이다.
🌏 五: 다섯 오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만국 우편 조약
(萬國郵便條約)
:
국제 우편 업무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공통의 규칙 및 통상 우편에 관한 규정을 정한 조약. 1874년에 체결한 우편 조약에 기원하는 것으로, 1964년에 처음으로 체결한 이 조약은 그 후 수차의 개정을 거쳤으며 현행 조약은 1994년에 만국 우편 연합 서울 총회에서 개정하였다.
🌏 萬: 일만 만 國: 나라 국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하관 조약
(下關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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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모노세키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 4월, 청일 전쟁 뒤 청의 강화 전권 대사 이홍장(李鴻章)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체결한 강화 조약. 청이 조선의 독립을 확인하고 군비 2억 냥을 배상하며, 랴오둥반도(遼東半島)와 대만, 펑후(澎湖)섬을 일본에 할양하는 따위를 내용으로 한다.)
🌏 下: 아래 하 關: 빗장 관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