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끝 단어 💡ㅎ 첫 자음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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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투기 규제 조약
(海洋投棄規制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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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의 국제 연합 인간 환경 회의에서 채택한 국제 협약. 해양 환경에 해로운 폐기물 따위의 투기에 관한 규제, 투기 금지 품목,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단속 규정 따위가 있다.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投: 던질 투 棄: 버릴 기 規: 법 규 制: 억제할 제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해상 인명 안전 조약
(海上人命安全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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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내항성과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체 및 기관의 구조, 방화, 방수, 구명, 무선 설비 따위에 관하여 기준을 정한 국제 조약. 1914년에 최초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 海: 바다 해 上: 위 상 人: 사람 인 命: 목숨 명 安: 편안할 안 全: 온전할 전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한영 수호 통상 조약
(韓英修好通商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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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고종 20년(1883)에 영국과 맺은 통상 조약. 그 전해에 영국의 윌스 해군 제독과 조선의 전권 대사 조영하, 김홍집 사이에 조인되었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이해 4월에 비준 교환을 끝냄으로써 국교가 시작되었다.
🌏 韓: 나라 한 英: 꽃부리 영 修: 닦을 수 好: 좋을 호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항공 조약
(航空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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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항공로 따위에 관한 국제간의 조약.
🌏 航: 배 항 空: 빌 공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한일 수호 조약
(韓日修好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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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 고종 13년(1876)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조약. 군사력을 동원한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이 조약에 따라 당시 조선은 부산 외에 인천, 원산의 두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다.
🌏 韓: 나라 한 日: 날 일 修: 닦을 수 好: 좋을 호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하관 조약
(下關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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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모노세키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 4월, 청일 전쟁 뒤 청의 강화 전권 대사 이홍장(李鴻章)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체결한 강화 조약. 청이 조선의 독립을 확인하고 군비 2억 냥을 배상하며, 랴오둥반도(遼東半島)와 대만, 펑후(澎湖)섬을 일본에 할양하는 따위를 내용으로 한다.)
🌏 下: 아래 하 關: 빗장 관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화친 조약
(和親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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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친을 맺기 위하여 체결하는 국제 조약.
🌏 和: 화목할 화 親: 친할 친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한로 수호 통상 조약
(韓露修好通商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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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고종 21년(1884)에 조선과 제정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 최혜국 대우, 선박 왕래와 관세에 관한 규정, 밀무역의 금지, 치외 법권의 인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1885년 7월 비준됨으로써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최초로 국교가 성립되었다.
🌏 韓: 나라 한 露: 이슬 로 적실 로 은혜를베풀 로 드러낼 로 샐 로 약하게할 로 무너질 로 수레 로 술 로 修: 닦을 수 好: 좋을 호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한일 조약
(韓日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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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 사이의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한 조약.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역사적 식민 통치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 韓: 나라 한 日: 날 일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협상조약
(協商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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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하여 조약을 맺음. 또는 그 조약.
🌏 協: 도울 협 商: 장사 상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한성 조약
(漢城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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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고종 21년(1884)에 조선과 일본이 갑신정변의 뒤처리를 위하여 맺은 조약. 일본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과 공사관 재건비의 지급 따위를 규정함으로써 일본은 조선 침략의 기틀을 닦았다.
🌏 漢: 한나라 한 城: 재 성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환경 파괴 무기 금지 조약
(環境破壞武器禁止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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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환경을 바꾸어 놓는 기술을 군사 또는 기타 적대적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조약. 1977년에 성립하였다.
🌏 環: 고리 환 境: 지경 경 破: 깨뜨릴 파 壞: 무너질 괴 武: 굳셀 무 器: 그릇 기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한일 기본 조약
(韓日基本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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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 사이의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한 조약.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역사적 식민 통치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 韓: 나라 한 日: 날 일 基: 터 기 本: 근본 본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韓美相互防衛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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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안전의 유지와 집단적 방위를 목적으로, 1953년 10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상호 방위 조약.
🌏 韓: 나라 한 美: 아름다울 미 相: 서로 상 互: 서로 호 防: 막을 방 衛: 지킬 위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흡극도 조약
(恰克圖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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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년 캬흐타에서 중국 청나라와 제정 러시아가 맺은 조약. 국경 획정과 무역에 관하여 협정하였다.
🌏 恰: 마치 흡 克: 이길 극 圖: 그림 도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한일 병합 조약
(韓日倂合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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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국 융희 4년(1910)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조약. 전문 팔 조(八條)로 대한 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합병을 수락한다는 내용이다.
🌏 韓: 나라 한 日: 날 일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해저 군사 이용 금지 조약
(海底軍事利用禁止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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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10월에,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제안하여 제네바 군축 위원회에 제출한 군축 조약의 초안. 1970년에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정식 명칭은 ‘해저ㆍ해상(海床) 및 이들 지하에 핵무기를 비롯한 기타의 대량 파괴 무기의 설치를 금지하는 조약안’이다. 해저와 해상 및 그 지하를 군비 경쟁에서 배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海: 바다 해 底: 밑 저 軍: 군사 군 事: 일 사 利: 이로울 이 用: 쓸 용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한독 수호 통상 조약
(韓獨修好通商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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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고종 20년(1883)에 우리나라와 독일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통상 조약. 최혜국 대우, 선박의 왕래 및 관세 규정, 치외 법권 인정 등 14개 항의 조약에 조인하였다.
🌏 韓: 나라 한 獨: 홀로 독 修: 닦을 수 好: 좋을 호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핵 확산 방지 조약
(核擴散防止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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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국가가 새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과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인도하는 일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1968년에 국제 연합 군축 위원회에서 만든 미ㆍ소 공동의 조약안을 국제 연합 총회가 채택하여 1970년 3월에 발효되었다.
🌏 核: 씨 핵 擴: 넓힐 확 散: 흩을 산 防: 막을 방 止: 그칠 지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후베르투스부르크 조약
(Hubertusburg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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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년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맺은 칠 년 전쟁 종결 조약. 프로이센은 슐레지엔을 영유(領有)하고, 대신 오스트리아 대공(大公) 요제프(Joseph)를 장래의 신성 로마 황제로 선출할 것을 약속하였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한이 수호 통상 조약
(韓伊修好通商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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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고종 21년(1884)에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맺은 통상 조약. 우호 관계 유지, 선박 왕래와 관세에 관한 규정 따위를 결정하였다.
🌏 韓: 나라 한 伊: 저 이 修: 닦을 수 好: 좋을 호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호혜 조약
(互惠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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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주고받기로 하고 맺는, 두 국가 사이의 조약.
🌏 互: 서로 호 惠: 은혜 혜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해양법 조약
(海洋法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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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의 제네바 해양법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해양에 관한 4개의 조약. 영해 및 접속(接續) 수역에 관한 조약, 공해(公海)에 관한 조약, 어업 및 공해의 생산 자원의 보전에 관한 조약, 대륙붕에 관한 조약이다.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法: 법도 법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한이 우호 통상 조약
(韓伊友好通商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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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고종 21년(1884)에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맺은 통상 조약. 우호 관계 유지, 선박 왕래와 관세에 관한 규정 따위를 결정하였다.
🌏 韓: 나라 한 伊: 저 이 友: 벗 우 好: 좋을 호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황푸 조약
(Huangpu[黃埔]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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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에 청나라와 프랑스가 광저우(廣州) 황푸에서 맺은 수호 통상 조약. 이전의 난징(南京) 조약과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이었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핵 확산 금지 조약
(核擴散禁止條約)
:
핵무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국가가 새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과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인도하는 일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1968년에 국제 연합 군축 위원회에서 만든 미ㆍ소 공동의 조약안을 국제 연합 총회가 채택하여 1970년 3월에 발효되었다.
🌏 核: 씨 핵 擴: 넓힐 확 散: 흩을 산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한미 수호 통상 조약
(韓美修好通商條約)
:
조선 고종 19년(1882)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수호와 통상을 목적으로 맺은 조약. 우리나라가 구미(歐美) 제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 韓: 나라 한 美: 아름다울 미 修: 닦을 수 好: 좋을 호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한불 수호 통상 조약
(韓佛修好通商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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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고종 23년(1886)에 조선과 프랑스가 수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맺은 조약. 프랑스는 조선에 천주교를 포교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국교를 맺고자 하였으나, 종교 문제로 인한 마찰과 오해로 다른 나라보다 늦어지자, 전권 위원 코고르당(Cogordan)을 파견하여 조인을 완료하였다.
🌏 韓: 나라 한 佛: 부처 불 修: 닦을 수 好: 좋을 호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한오 수호 통상 조약
(韓墺修好通商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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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고종 29년(1892)에 조선과 오스트리아가 도쿄에서 우호와 통상에 관하여 맺은 조약. 최혜국 대우, 선박 왕래의 자유와 관세 규정, 밀무역 금지, 특권의 균등 따위를 결정하였다.
🌏 韓: 나라 한 墺: 물가 오 修: 닦을 수 好: 좋을 호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한일 합병 조약
(韓日合倂條約)
:
대한 제국 융희 4년(1910)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조약. 전문 팔 조(八條)로 대한 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합병을 수락한다는 내용이다.
🌏 韓: 나라 한 日: 날 일 合: 합할 합 倂: 나란히할 병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