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끝 단어 💡역사 분야 1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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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
(差祭)
: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제관(祭官)으로 임명하던 일.
🌏 差: 어그러질 차 祭: 제사 제 -
부제
(賦題)
:
과거에서, 부(賦)를 지을 때 내던 글의 제목.
🌏 賦: 구실 부 題: 제목 제 -
가사정제
(家舍定制)
:
조선 시대에,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를 정한 제도. 세종 13년(1431)에 제정한 것으로, 집의 칸의 수효를 대군(大君)은 60칸, 왕자군(王子君)과 공주는 50칸, 옹주와 종친 및 2품 이상의 문관은 40칸, 3품 이하는 30칸, 서민은 10칸으로 각각 정하였다.
🌏 家: 집 가 舍: 집 사 定: 정할 정 制: 억제할 제 -
장원 급제
(壯元及第)
:
과거에서, 갑과의 첫째로 뽑히던 일.
🌏 壯: 씩씩할 장 元: 으뜸 원 及: 미칠 급 第: 차례 제 -
왕세제
(王世弟)
:
왕위를 이어받을 왕의 아우.
🌏 王: 임금 왕 世: 세대 세 弟: 아우 제 -
질제
(質劑)
:
고대 중국에서, 관(官)에서 발행하여 교역할 때 쓰던 어음. 액면 가격이 큰 것은 ‘질’, 작은 것은 ‘제’라고 이른다.
🌏 質: 바탕 질 劑: 약지을 제 -
하제
(下第)
:
과거 시험에 응하였다가 떨어짐.
🌏 下: 아래 하 第: 차례 제 -
관학 유생 응제
(館學儒生應製)
:
조선 시대에, 관학 유생에게 수시로 특별한 시제(試題)를 주어 보이던 임시 과거.
🌏 館: 객사 관 學: 배울 학 儒: 선비 유 生: 날 생 應: 응할 응 製: 지을 제 -
제
(齊)
:
중국 춘추 시대에, 산둥성(山東省) 일대에 있던 나라. 주나라 무왕(武王)이 태공망(太公望)에게 봉하여 준 나라로, 기원전 386년에 가신(家臣)인 전 씨(田氏)에게 빼앗겼다.
🌏 齊: 가지런할 제 -
가묘제
(家廟制)
:
조선 시대에, ≪주자가례≫에 따라 조상의 위패를 모시던 제도. 주로 사대부는 고조 이하 조상의 신주를 가묘(家廟)에 봉안하였는데, 가묘가 없는 집에서는 사당방으로 대신하였다.
🌏 家: 집 가 廟: 사당 묘 制: 억제할 제 -
외제
(外制)
:
고려 시대에, 한림원ㆍ보문각 외의 다른 관아의 벼슬아치가 겸직한 지제고. 조선 시대에 외지제교로 고쳤다.
🌏 外: 바깥 외 制: 억제할 제 -
탁제
(擢第)
:
과거에 합격하던 일.
🌏 擢: 뽑을 탁 第: 차례 제 -
정전제
(井田制)
:
고대 중국의 하나라ㆍ은나라ㆍ주나라에서 실시한 토지 제도. 주나라에서는 사방 1리(里)의 농지를 ‘井’ 자 모양으로 100무(畝)씩 9등분 한 다음, 그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이라고 하고, 둘레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이라고 하여 여덟 농가에게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동으로 공전을 부치어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 井: 우물 정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
삼일제
(三日製)
:
조선 시대에, 오순절제의 하나로 음력 초사흗날 보던 과거.
🌏 三: 석 삼 日: 날 일 製: 지을 제 -
상제
(尙除)
:
조선 시대에, 내시부에서 주로 청소의 일을 맡아보던 정팔품 벼슬.
🌏 尙: 오히려 상 除: 덜 제 -
배제
(背題)
:
백성이 낸 소장(訴狀) 뒤에 판결한 내용을 적는 일. 또는 그 내용.
🌏 背: 등 배 題: 제목 제 -
만력제
(萬曆帝)
:
중국 명나라 신종을 그 연호로 이르는 제호(帝號).
🌏 萬: 일만 만 曆: 책력 력 帝: 임금 제 -
제주자제
(濟州子弟)
:
조선 시대에, 하급 무관으로 쓰려고 해마다 제주도에서 뽑아 올리던 사람.
🌏 濟: 건널 제 州: 고을 주 子: 아들 자 弟: 아우 제 -
두품제
(頭品制)
:
신라 때에, 골품 제도 가운데 진골 아래 신분의 등급을 매기던 방식. 6등급으로 나뉘는데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은 귀족, 그 아래는 평민이었다.
🌏 頭: 머리 두 品: 물건 품 制: 억제할 제 -
필차제
(筆且齊)
:
고려 시대에, 정방(政房)에서 서기의 일을 맡아 하던 사람. 최우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처음 두었다.
🌏 筆: 붓 필 且: 또 차 齊: 가지런할 제 -
상제
(上第)
:
과거에서 첫째로 급제하던 일. 또는 첫째로 급제한 사람.
🌏 上: 위 상 第: 차례 제 -
우제
(雩祭)
:
나라에서 지내던 기우제. 중국에서는 은나라 탕왕 때 시작하였다.
🌏 雩: 기우제 우 祭: 제사 제 -
벽제
(辟除)
: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구종(驅從) 별배(別陪)가 잡인의 통행을 금하던 일.
🌏 辟: 임금 벽 除: 덜 제 -
절일제
(節日製)
:
조선 시대에, 성균관과 지방의 유생을 대상으로, 명절인 인일절(人日節)ㆍ상사절(上巳節)ㆍ칠석절(七夕節)ㆍ중양절(重陽節)에 실시한 과거. 의정부, 육조 등의 당상관이 성균관에서 제술로써 인재를 뽑았다.
🌏 節: 마디 절 日: 날 일 製: 지을 제 -
호포제
(戶布制)
:
호포로 받던 세금 제도.
🌏 戶: 지게 호 布: 베 포 制: 억제할 제 -
관학제
(館學製)
:
조선 시대에, 관시(館試)와 학제를 아울러 이르던 말.
🌏 館: 객사 관 學: 배울 학 製: 지을 제 -
진관제
(鎭官制)
:
조선 시대에, 지방 큰 고을의 군사령관이 한 급 낮은 지방 고을의 군사령관을 절제하던 제도.
🌏 鎭: 누를 진 官: 벼슬 관 制: 억제할 제 -
태황제
(太皇帝)
:
‘상황’을 높여 이르는 말. (상황: 자리를 물려주고 들어 앉은 황제를 이르던 말.)
🌏 太: 클 태 皇: 임금 황 帝: 임금 제 -
알성 급제
(謁聖及第)
:
조선 시대에, 임금이 성균관 문묘에 참배한 뒤 보이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던 일.
🌏 謁: 아뢸 알 聖: 성인 성 及: 미칠 급 第: 차례 제 -
봉수제
(烽燧制)
:
고려ㆍ조선 시대에,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올려 변방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란이나 사변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 제도.
🌏 烽: 봉화 봉 燧: 부싯돌 수 制: 억제할 제 -
골제
(骨制)
:
신라 때에, 골품 제도 가운데 왕족의 족제(族制). 성골(聖骨)과 진골(眞骨)로 나눈다.
🌏 骨: 뼈 골 制: 억제할 제 -
관방제
(官防堤)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에 있는 옛 제방. 조선 정조 18년(1794)에 축조되었다.
🌏 官: 벼슬 관 防: 막을 방 堤: 방죽 제 -
차제
(差除)
:
벼슬에 임명하던 일.
🌏 差: 어그러질 차 除: 덜 제 -
문과 급제
(文科及第)
:
문과의 전시(殿試)에 합격하던 일.
🌏 文: 글월 문 꾸밀 문 科: 품등 과 及: 미칠 급 第: 차례 제 -
남제
(南帝)
:
중국 남조(南朝)의 천자(天子)를 이르던 말.
🌏 南: 남녘 남 帝: 임금 제 -
교제
(矯制)
:
임금의 명령이라고 거짓으로 꾸며 내리던 가짜 명령.
🌏 矯: 바로잡을 교 制: 억제할 제 -
나제
(羅濟)
:
신라와 백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
🌏 羅: 그물 나 濟: 건널 제 -
십일제
(十一除)
:
1
열에서 하나를 덜어 냄.
2
조선 시대에, 장색(匠色)이 일터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그 물건을 파는 상인이 물건값에서 10분의 1을 심부름 온 사람에게 주던 일.
🌏 十: 열 십 一: 하나 일 除: 덜 제 -
전제
(典製)
:
조선 시대에, 의복의 재봉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종칠품 내명부. 또는 그 품계.
🌏 典: 법 전 製: 지을 제 -
역원제
(驛院制)
:
조선 시대에, 수송 교통 기관이던 역(驛)과 원(院)의 제도.
🌏 驛: 정거장 역 院: 집 원 制: 억제할 제 -
사제
(賜第)
:
1
임금의 특명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똑같은 자격을 내려 주던 일.
2
임금의 특명으로, 집을 내려 주던 일.
🌏 賜: 줄 사 第: 차례 제 -
장인총제
(掌印摠制)
:
조선 전기에, 금군으로서 국새를 맡아서 호위하던 벼슬아치.
🌏 掌: 손바닥 장 印: 도장 인 摠: 모두 총 制: 억제할 제 -
회제
(回題)
:
과거에서 시험하던 시(詩)의 열두째 글귀. 또는 부(賦)의 열셋째와 열넷째의 두 글귀.
🌏 回: 돌아올 회 題: 제목 제 -
감제
(柑製)
:
해마다 제주도에서 진상하는 황감을 성균관과 사학 유생들에게 내리고 실시하던 과거.
🌏 柑: 홍귤나무 감 製: 지을 제 -
관제
(官題)
:
소송이나 청원 따위에 대하여 관아에서 내리던 지령.
🌏 官: 벼슬 관 題: 제목 제 -
소작제
(小作制)
:
농민이 토지를 대여하여 경작하고,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는 봉건적인 생산관계에 따른 제도.
🌏 小: 작을 소 作: 지을 작 制: 억제할 제 -
위소제
(衛所制)
:
중국 명나라 때에,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절충한, 병농 일치의 군사 제도.
🌏 衛: 지킬 위 所: 바 소 制: 억제할 제 -
내제
(內制)
:
1
중국 당나라ㆍ송나라 때의 한림원.
2
고려 시대에, 한림원과 보문각의 벼슬아치가 겸임하던 지제고.
🌏 內: 안 내 制: 억제할 제 -
복제
(復除)
:
노인이나 병자, 학자, 군인 등에 부과한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던 일.
🌏 復: 돌아올 복 除: 덜 제 -
예부제
(豫婦制)
:
장차 며느리가 될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워서 성인이 되면 남자 쪽에서 물품으로 대가를 치르고 혼례를 올리던 매매혼 제도.
🌏 豫: 미리 예 婦: 아내 부 制: 억제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