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끝 단어 💡역사 분야 1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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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법
(三尺法)
:
‘법률’을 이르던 말. 고대 중국에서 석 자 길이의 죽간(竹簡)에 법률을 썼던 데서 유래한다. (법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따위와 구별되어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한다., 부처가 설법한 가르침과 신자가 지켜야 할 규율.)
🌏 三: 석 삼 尺: 자 척 法: 법도 법 -
노비환천법
(奴婢還賤法)
:
고려 성종 6년(987)에 광종 때의 노비안검법에 따라 해방된 노비들을 다시 종으로 만든 법. 노비안검법으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호족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취한 조처이다.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還: 돌아올 환 賤: 천할 천 法: 법도 법 -
구고법
(勾股法)
:
구고전(勾股田)을 측량하는 방법. 직각 삼각형에서 현(弦)의 제곱은 구(勾)와 고(股)의 각각의 제곱을 합한 값과 같다는 원리를 응용한다.
🌏 勾: 구절 구 股: 넓적다리 고 法: 법도 법 -
신문지법
(新聞紙法)
:
대한 제국 법률 제1호로서 신문을 단속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일제 강점기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그 효력의 유효 여부로 논란이 거듭되다가 1952년 4월에 폐지되었다.
🌏 新: 새로울 신 聞: 들을 문 紙: 종이 지 法: 법도 법 -
설형 문자법
(楔形文字法)
:
기원전 35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등지에서 설형 문자를 사용하여 법률 문서를 기재한 법.
🌏 楔: 문설주 설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字: 글자 자 法: 법도 법 -
바빌로니아법
(Babylonia法)
:
설형 문자로 적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 구바빌로니아법, 중바빌로니아법, 신바빌로니아법으로 나뉘며, 특히 고바빌로니아법에 딸린 함무라비 법전은 널리 알려져 있다.
🌏 法: 법도 법 -
의용 민법
(依用民法)
:
조선 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1912년부터 195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일본의 민법전.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 대응하는 말이다.
🌏 依: 의지할 의 用: 쓸 용 民: 백성 민 法: 법도 법 -
전최법
(殿最法)
:
관리의 정기 이동이 있을 때, 관리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성적을 매겨서 보고하던 규정.
🌏 殿: 큰 집 전 最: 가장 최 法: 법도 법 -
주년법
(周年法)
:
고려ㆍ조선 시대에, 지방 수령의 임기를 주년으로 정하던 법. 고려와 조선 초기에는 3년으로 하였으나, 자주 갈리는 폐단이 있게 되자 세종 때 6년으로 늘렸다.
🌏 周: 두루 주 年: 해 년 法: 법도 법 -
인보법
(鄰保法)
:
조선 초기에, 변방에 사는 백성들에게 가까운 이웃끼리 뭉쳐 적의 침입을 막고 치안을 유지하게 하던 법. 10호에 통주(統主) 1인을 두고, 50호에 두목(頭目) 1인을 두며 100호에 총패(摠牌) 1인을 두었다.
🌏 鄰: 이웃 인 保: 보전할 보 法: 법도 법 -
신민법
(新民法)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포된 민법전. 일본의 구민법을 폐지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대륙법 계통의 민법 체계를 취하여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 新: 새로울 신 民: 백성 민 法: 법도 법 -
흑인법
(黑人法)
:
남북 전쟁 후에 미국 남부 여러 주(州)에서 흑인의 정치적ㆍ사회적 권리가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黑: 검을 흑 人: 사람 인 法: 법도 법 -
가자법
(加資法)
:
고려ㆍ조선 시대에, 관직의 등급을 올리는 일에 대하여 규정한 법제.
🌏 加: 더할 가 資: 재물 자 法: 법도 법 -
천문 역법
(天文曆法)
:
조선 시대에, 음양과(陰陽科) 천문학 초시(初試) 때 보이던 시험 과목.
🌏 天: 하늘 천 文: 글월 문 꾸밀 문 曆: 책력 역 法: 법도 법 -
답험법
(踏驗法)
:
조세를 매길 대상지에 벼슬아치를 파견하여 작황을 현지에서 실지로 조사하고 세율을 정하던 방법.
🌏 踏: 밟을 답 驗: 시험 험 法: 법도 법 -
유년칭원법
(踰年稱元法)
:
고려ㆍ조선 시대에, 왕위를 계승할 때 왕이 죽은 그해는 전 왕의 연호를 그대로 쓰고, 다음 해부터 새 왕의 연호를 쓰도록 정한 법. 단종, 연산군, 광해군 등 폐위된 왕의 경우에는 폐위년을 그대로 다음 왕의 원년으로 사용하였다.
🌏 踰: 넘을 유 年: 해 년 稱: 일컬을 칭 元: 으뜸 원 法: 법도 법 -
평적법
(平糴法)
:
나라에서 풍년에는 곡식을 사들이고 흉년에는 싸게 팔아서 물가를 조절하던 제도.
🌏 平: 평평할 평 糴: 쌀살 적 法: 법도 법 -
진대법
(賑貸法)
:
재난이나 흉년 든 해에 어려운 백성에게 나라의 곡식을 꾸어 주던 일.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부터 비롯된 제도였는데, 고려 성종 때에 빈민을 구제할 목적으로 쓰였고, 조선 시대에 환곡법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 賑: 구휼할 진 貸: 빌릴 대 法: 법도 법 -
풀브라이트법
(Fulbright法)
:
풀브라이트 상원 의원의 제안으로 1946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외국에 판매한 대금을 현지 국가에 적립하여 두었다가 그 나라와의 문화 또는 교육의 교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 法: 법도 법 -
민적법
(民籍法)
:
대한 제국 때에 시행한, 호적에 관한 법률. 1909년에 공포ㆍ실시하였다.
🌏 民: 백성 민 籍: 서적 적 法: 법도 법 -
방격법
(方格法)
:
고분 따위를 발굴할 때에, 바둑판처럼 구획하여 발굴하는 방법.
🌏 方: 모 방 格: 격식 격 法: 법도 법 -
타조법
(打租法)
:
조선 시대에, 수확량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소작 제도.
🌏 打: 칠 타 租: 구실 조 法: 법도 법 -
명법
(明法)
:
1
분명하게 밝은 법.
2
중국 당나라ㆍ송나라 때에, 법령(法令)의 지식을 시험 보던 과거 과목.
🌏 明: 밝을 명 法: 법도 법 -
돌날 타제법
(돌날打製法)
:
쐐기를 써서 돌의 격지를 떼어 내는 방법. 구석기 시대에 특히 발달하였다.
🌏 打: 칠 타 製: 지을 제 法: 법도 법 -
수가동법
(囚家僮法)
:
조선 시대에, 양반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집의 종이 대신 형벌을 받던 법. 가벼운 죄에만 적용하였다.
🌏 囚: 가둘 수 家: 집 가 僮: 아이 동 法: 법도 법 -
입관보리법
(入官補吏法)
:
조선 태조 원년(1392)에 제정하였던 관리의 채용과 보직에 관한 법.
🌏 入: 들 입 官: 벼슬 관 補: 기울 보 吏: 벼슬아치 리 法: 법도 법 -
가금법
(呵禁法)
:
고관이나 특별한 관원이 행차할 때 위험을 제거하고 위엄을 세우기 위해 선두에서 인도하는 하인이 큰 소리로 앞길을 정리하던 의장 제도(儀仗制度).
🌏 呵: 꾸짖을 가 불 가 웃음소리 가 갈도할 가 禁: 금할 금 法: 법도 법 -
교종법
(交種法)
:
여러 종류의 곡식 씨앗을 바꾸어 가면서 심던 제도.
🌏 交: 사귈 교 種: 씨 종 法: 법도 법 -
반좌법
(反坐法)
: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던 제도.
🌏 反: 돌이킬 반 坐: 앉을 좌 法: 법도 법 -
노비종부법
(奴婢從父法)
:
양인과 천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아비의 신분을 따르던 법.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從: 좇을 종 父: 아버지 부 法: 법도 법 -
전분육등법
(田分六等法)
:
조선 시대에, 전국의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여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달리 내도록 하던 제도. 세종 26년(1444)에 전제상정소에서 제정하였다.
🌏 田: 밭 전 分: 나눌 분 六: 여섯 육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삼기법
(三期法)
:
고려ㆍ조선 시대에, 지방 수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하던 법. 세종 때 육기법(六期法)으로 고쳤다.
🌏 三: 석 삼 期: 기약할 기 法: 법도 법 -
셔먼법
(Sherman法)
:
1890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의 하나. 주(州) 사이나 외국과의 거래에서 독점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기업의 결합 및 공모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였다.
🌏 法: 법도 법 -
둔태법
(臀笞法)
:
죄인의 아랫도리를 벗기고 볼기를 곤장으로 치던 형벌.
🌏 臀: 볼기 둔 笞: 볼기칠 태 法: 법도 법 -
고리 금지법
(高利禁止法)
:
고리를 금지하는 법. 우리나라의 이자 제한법 따위이다.
🌏 高: 높을 고 利: 이로울 리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배일 이민법
(排日移民法)
:
미국에서, 1921년에 일본 사람의 이민을 배척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排: 물리칠 배 日: 날 일 移: 옮길 이 民: 백성 민 法: 법도 법 -
분군법
(分軍法)
:
중요한 곳에 군사를 분산하여 주둔시키는 제도.
🌏 分: 나눌 분 軍: 군사 군 法: 법도 법 -
대석 기법
(臺石技法)
:
돌을 모룻돌에 부딪쳐서 격지를 떼어 내는 방법. 크고 두꺼운 격지를 떼어 낼 수 있으며 전기 구석기 문화에서부터 나타난다.
🌏 臺: 돈대 대 石: 돌 석 技: 재주 기 法: 법도 법 -
고과법
(考課法)
: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의 근무 태도ㆍ사정(査正)ㆍ공과(功過)ㆍ휴가 따위를 정한 법.
🌏 考: 상고할 고 課: 시험할 과 法: 법도 법 -
구형법
(舊刑法)
:
1912년 4월 1일부터 1953년 10월 2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일본 형법을 이르는 말.
🌏 舊: 옛 구 刑: 형벌 형 法: 법도 법 -
직접 타격법
(直接打擊法)
:
구석기 문화에서, 재료를 직접 때려서 격지 따위를 떼어 내는 석기 제작법.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打: 칠 타 擊: 부딪칠 격 法: 법도 법 -
전랑천대법
(銓郞薦代法)
:
조선 시대에, 이조와 병조의 현임 낭관이 후임 낭관을 추천하던 법. 당쟁을 격화하는 요인이 되었으므로 숙종 때 없앴다.
🌏 銓: 저울질할 전 郞: 사나이 랑 薦: 드릴 천 代: 대신할 대 法: 법도 법 -
환곡법
(還穀法)
:
나라에서 봄에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구황(救荒)을 하고 가을에 약간의 길미를 보태어 거두던 제도. 뒤에 구실아치의 농간으로 폐해가 많아 민란이 잦게 되자, 철종 때 폐지하였다.
🌏 還: 돌아올 환 穀: 곡식 곡 法: 법도 법 -
구민법
(舊民法)
:
조선 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1912년부터 195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일본의 민법전.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 대응하는 말이다.
🌏 舊: 옛 구 民: 백성 민 法: 법도 법 -
바이마르 헌법
(Weimar憲法)
:
1919년 8월 11일에 공포된 독일 공화국의 헌법. 독일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통일적 경향이 강한 연방제 국가 조직과 사회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33년 나치스 정권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현대 헌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근대적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종법
(宗法)
:
제사의 계승과 종족의 결합을 위한 친족 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 원래 중국 주나라 때에, 적장자 상속제 확립을 위하여 생겨난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삼국 시대 초기에 전래되었으며 고려 말기에 일반화되었다. 조종묘의 제사, 공동 향찬, 복상(服喪), 동종 불혼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宗: 마루 종 法: 법도 법 -
로마법
(Roma法)
:
고대 로마에서 제정하여 시행한 법률. 십이 동판법, 시민법, 만민법으로 이어지다가, 6세기경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에 집대성한 이후에 유럽 근대법의 바탕이 되었다.
🌏 法: 법도 법 -
행수법
(行守法)
:
고려ㆍ조선 시대에, 품계와 관직이 상응하지 아니하는 벼슬아치를 구별하여 부르던 방법.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경우는 관직명 앞에 행(行)을, 그 반대의 경우는 수(守)를 붙여 불렀다.
🌏 行: 다닐 행 守: 지킬 수 法: 법도 법 -
철법
(徹法)
:
중국 주나라 때의 논밭에 대한 세법. 춘추 시대 중기 무렵부터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의 구별을 없애고 수확의 1할을 거두어들였다.
🌏 徹: 통할 철 法: 법도 법 -
롤럿법
(Rowlatt法)
:
1919년에 인도의 정청(政廳)이 반영(反英) 민족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시행한 치안 법안. 영장 없는 체포나 재판 없는 투옥을 가능하게 한 식민지 통치법이었으며, 이 법의 시행에 대항하여 간디의 불복종 운동이 시작되었다.
🌏 法: 법도 법
▹ 품사로 구분한 통계
▹ 글자수로 구분한 통계
💡법으로 끝나는 단어들의 글자수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13개의 글자수 종류 중에서 3 글자 단어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1,189개입니다.
- 1 글자 3개 : 법
- 2 글자 290개 : 양법, 오법, 시법, 상법, 날법, 온법, 조법, 건법, 사법 3 글자 1,189개 4 글자 562개 5 글자 693개